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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2008-93호)
- 건설업 : 1,000/36(전년도) → 1,000/34
○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노동부 고시 제2008-94호)
- 건설업 : 2,496,330원(전년도) → 3,332,820원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 (노동부 고시 제2008-95호)
- 건설업 : 2,496,330원(전년도) → 3,332,820원
○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8-97호)
- 일반건설공사 : 총공사 금액의 28%(전년과 동일)
- 하도급공사 : 하도급공사 금액의 34%(전년도) → 32%
○ 2009년도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노동부 고시 제2008-85호)
- 1인당 월50만원(전년도) → 1인당 월51만원
○ 2009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 대상공사 실적액 (노동부 고시 제2008-86호)
- 61억 3,900만원이상(전년도) → 70억 8,400만원이상
○ 2009년도 최저임금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8-54호)
- 전산업 시간급 3,770원(전년도) → 전산업 시간급 4,000원
○ 노인장기요양 보험요율(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 10,000/405(전년도) → 10,00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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