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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 작성시 『위 원수급자가 000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직접지급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본 공사의 하도급 대가를 위 하수급자 000의 직접청구에 의하여 직접 지급 하는데 동의하며 또한 당해 동의서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제1호”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의 합의로 간주한다』의 합의서 문구를 작성한 경우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을 합의한 때로 보아 직접지급을 할 수 있는지?

질의1 답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는 법률의 규정으로 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우선하므로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라 하여 법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되며, 직불합의 이후 가압류 전에 시공한 분이 있다면 발주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질의 2

○ 하도급대금직불 합의서에 직접지급 효력발생시기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였을 경우, 이의 인정여부 및 하도급법 제14조의 합의한 때 해당여부?

질의2 답변

○ 직불합의서에 직접지급의 효력발생시기 및 범위에 관한 부분은 하도급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직불사유가 발생한 때’ 직접지급의무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이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범위에 관해서는 합의시 직불대상금액을 특정하여 정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직불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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