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2009. 2. 1 시행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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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동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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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 확대 |
• 7개 업종 철강재, 준설, 삭도, 승강기, 가스, 난방, 시설물 |
▶ 모든 업종 -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모든 업종으로 확대 (기계설비 제외) ▶ 대상금액 : 2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시범실시 후 2010년 전면 시행 |
○ 주계약자 책임 명확화 |
• 주계약자가 전체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짐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연대보증인(또는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최종적으로 주계약자가 책임 |
○ 주계약자의 계약관리 조정 권한 실효성 마련 |
【 신 설 】 |
▶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미이행, 지체, 미협조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변경 가능(변경 사유와 내용 등 계약담당자에게 통보) |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시범실시 |
【 신 설 】 |
▶ 16개 지자체 시범실시 후 2010년 전면 시행 -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인천시청, 광주시청, 대전 서구, 경기도청, 안양시청, 파주시청, 강원도청, 춘천시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목포시청, 창원시청, 제주시청 |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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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의 추가 |
【 신 설 】 |
▶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 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
○ 공사 이행능력 시공경험 평가 - 실적평가 방법 |
【 단서 신설 】 |
▶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의 합산이 50% 미만인 경우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을 50%로 환산 평가 이 경우 전문건설업자의 평가는 잔여 50%를 구성원의 시공비율로 나누어 평가 |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
【 신 설 】 |
▶ 공동수급체 :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 ▶ 주계약자방식 : 하도급관리계획 등을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를 적용 |
○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1) |
•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회 발급이 가능한 경우 협회 증명서로 심사 |
▶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 |
○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 (별표 7) |
【 신 설 】 |
▶ 50억원 이상 경쟁입찰공사의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신설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평가 공정성 확보 |
• 평가위원이 평가 |
▶ 평가위원이 평가하되, 경쟁업체 상호간 평점격차를 주관적 평가분야 총점을 기준으로 1점 이내로 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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