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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시행령 (2009. 7. 1 시행)

1.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완화 (영 제35조제3항, 별표 5)

ㅇ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 할 수 있는 현장을 2개⇒ 3개로 확대

ㅇ 기능사를 배치할 수 있는 공사 규모 확대 3천만원⇒ 1억원 미만

2. 공사금액 하한 적용기준 명확화 (영 제39조제4항)

하한 금액이 적용되는 대상업체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토록 함

3. 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 시행규칙 (2009. 4. 1 시행)

1. 건설업 양도공고 방법 변경 (규칙 제18조제4항)

양도공고 방법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공고절차 간소화

2.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통보서식 변경 (규칙 별지 제17호의2 및 별지 23호)

ㅇ 4대 보험료가 하도급계약시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4대 보험료 관련 항목 신설

3. 시행일 :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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