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시행령 (2009. 7. 1 시행)
1.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완화 (영 제35조제3항, 별표 5)
ㅇ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 할 수 있는 현장을 2개⇒ 3개로 확대
ㅇ 기능사를 배치할 수 있는 공사 규모 확대 3천만원⇒ 1억원 미만
2. 공사금액 하한 적용기준 명확화 (영 제39조제4항)
ㅇ 하한 금액이 적용되는 대상업체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토록 함
3. 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 시행규칙 (2009. 4. 1 시행)
1. 건설업 양도공고 방법 변경 (규칙 제18조제4항)
ㅇ 양도공고 방법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공고절차 간소화
2.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통보서식 변경 (규칙 별지 제17호의2 및 별지 23호)
ㅇ 4대 보험료가 하도급계약시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4대 보험료 관련 항목 신설
3. 시행일 :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반응형
'법규 > 법규/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관련 Q&A (0) | 2009.02.04 |
---|---|
노동관련 각종 요율 (2009년) (0) | 2009.02.04 |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09.1.2일부터 시행) (0) | 2009.01.13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08.12.31 시행) (0) | 2009.01.13 |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2008.12.29 시행) (0) | 2009.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