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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신기술(특허) 공사 
개선책 마련
(제5조의 2)

【 신 설 】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반영시 발주기관이 기술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 체결 의무화
신기술(특허)관련 사용협약서 마련(별지 2호)

선금의무지급
비율 확대
(제33조2항1호)

⦁ 3천만원~20억원미만 : 50%
⦁ 20억원~100억원미만 : 30%
⦁ 100억원 이상 : 20%

50% (현행 유지)
40% (10%P↑)
30% (10%P↑)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금액조정시
하수급인에게 통보
(제23조의 2)

【 신 설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통보 의무화

하도급관리계획
확인주체 명확화
(제53조)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를 계약담당 공무원이 확인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체결 사무만 위탁하고 공사관리는 위탁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주체를 수요기관으로 명확화

□ 적격심사기준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 개선

(별표1)

원칙상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예외적으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평가로 평가가능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일시적 기술자

미달시 구제

(별표1)

입찰공고일 현재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미달시 감점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기준상 기술자 미달이나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기준 충족시 제외

※단, 일시적 미달(5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PQ )

○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 개선

(제8조3항)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높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PQ 와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일치시킴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09년 1월 2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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