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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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특허) 공사 |
【 신 설 】 |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반영시 발주기관이 기술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 체결 의무화 |
○ 선금의무지급 |
⦁ 3천만원~20억원미만 : 50% |
50% (현행 유지) |
□ 공사계약일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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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조정시 |
【 신 설 】 |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통보 의무화 |
○ 하도급관리계획 |
•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를 계약담당 공무원이 확인 |
•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체결 사무만 위탁하고 공사관리는 위탁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주체를 수요기관으로 명확화 |
□ 적격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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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 개선 (별표1) |
• 원칙상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예외적으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평가로 평가가능 |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
○ 일시적 기술자 미달시 구제 (별표1) |
• 입찰공고일 현재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미달시 감점 |
•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기준상 기술자 미달이나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기준 충족시 제외 ※단, 일시적 미달(5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함.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P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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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 개선 (제8조3항) |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높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 PQ 와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일치시킴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09년 1월 2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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