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계약의 범위 확대 (부칙 제4항) |
• ’06.12.29 이후의 공공공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 ’06.12.29 이전에 입찰공고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계약으로 확대 |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방법 명확화 (제8조제2항) |
▶ 총공사금액 또는 - - - |
▶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 또는 - - - • 예정가격 결정시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각각 관급자재 금액이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 |
공사비 절감사유에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 추가 (제14조제6항제3호, 제65조) |
【 추 가 】 |
• “그 밖의 공사비 절감방안”을 추가하여 새로운 공법 외에도 기존 공법에 의한 개선도 공사비 절감사유로 인정 |
국외공사계약의 특례 규정 마련 (제48의2 신설)
|
【 신 설 】 |
•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계약을 체결하되, - 불가피하게 원화 또는 미화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환율 또는 국제상관례 등을 고려한 계약금액 조정특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율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64조제7항) |
【 신 설 】 |
•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동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 |
장기계속계약이행 중 부정당 업자처분을 받아도 연차별 계약체결 가능(제76조제10항) |
【 단서 신설 】 |
•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기계속계약은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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