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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계약의 범위 확대

(부칙 제4항)

’06.12.29 이후의 공공공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06.12.29 이전에 입찰공고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계약으로 확대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방법 명확화

(제8조제2항)

총공사금액 또는 - - -

▶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 또는 - - -

• 예정가격 결정시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각각 관급자재 금액이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

공사비 절감사유에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 추가

(제14조제6항제3호, 제65조)

【 추 가 】

그 밖의 공사비 절감방안”을 추가하여 새로운 공법 외에도 기존 공법에 의한 개선도 공사비 절감사유로 인정

외공사계약의 특례 규정 마련 (제48의2 신설)

【 신 설 】

•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계약을 체결하되,

- 불가피하게 원화 또는 미화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환율 또는 국제상관례 등을 고려한 계약금액 조정특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환율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64조제7항)

【 신 설 】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동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

장기계속계약이행 중 부정당 업자처분을 받아도 연차별 계약체결 가능(제76조제10항)

【 단서 신설 】

•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기계속계약은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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