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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o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및 직접지급제도 도입
-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 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 지급여부 확인 : 실제 하도급대금 수령여부, 해당 근로자중 3명이상 대금수령여부
※ 직접지급 : 지자체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
시정요구한 날부터 7일이내 미조치한 경우 대가지급시 공제후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
o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
- 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20% ⇒ 30%
-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30% ⇒ 40%
o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
-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시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마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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