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145호, 2008.5.29
Ⅰ. 총 칙
1. 목적
이 요령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7조 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 및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과 대가의 신청 및 지급
가. 선금 및 대가의 신청
계약담당자는 선금이나 대가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되, 동 대표자가 부도, 파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선금 및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는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Ⅱ.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체결시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체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한다.
나. 계약의 성립
계약서 작성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며,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의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하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 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문서의 종류
○ 품의서(계획서가 있는 경우 계획서 첨부)
○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물품매각, 공공기관과의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함
○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포함), 규격서(물품)
○ 1억 이상 공사는 공종별 물량내역서
○ 과업지시서가 있는 경우 과업지시서
○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 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
○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자치단체조례)
○ 사용인감계(공동대표자, 공동수급자)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Ⅲ.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대상
가. 적용범위
1)대상 : 가)․나)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나)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중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2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범위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선금의무지급율
공 사
물품제조 및 용역
비 고
계약금액의 20%이상
100억원이상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30%이상
100억원~20억원
10억원 ~ 3억원
계약금액의 50%이상
20억원미만
3억원미만
나. 선금지급의 예외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선금을 지급전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제44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내 지급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채권의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보증서제출의 면제
아래 각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사.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지급각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또는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선금을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당해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5. 선금의 사용 및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나. 반환청구 및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다.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및 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하여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Ⅳ. 대가의 지급
1. 착공 및 착수
가. 공사의 착공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문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착공하게 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전 현장사진
바) 기타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이행 중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착수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기타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착수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
가. 공사의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계약담당자는 준공(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기성검사
1)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3회마다 2회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에 의한 약식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공사의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사급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대가의 지급
가. 대가의 지급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기성대가의 지급
1)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 지급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3-나-1의 경우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2)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3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1억원 이상(전문 7천만원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5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가능)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Ⅴ. 사업비의 이월
1. 세출예산의 이월제도
가. 제도의 개념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집행은 당해연도 내에 한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만 충실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영할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나. 이월제도의 운영
1) 예산의 이월제도는 당해년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월제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2) 당해연도 내에 계약이행 완료가 불가능함이 사전 예측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비의 이월방법
가. 명시이월
1) 명시이월의 범위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명시이월의 특성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3) 명시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후 10일 이내)
나. 사고이월
1) 사고이월의 범위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고이월의 특성
당해연도(12월 말일까지)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3) 사고이월의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요구는 40일 이내)
다. 계속비이월
1) 계속비이월의 범위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계속비이월의 특성
가) 계속비의 지출기간은 5년이내(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나) 계속비에 대한 명시이월은 불가(단, 최종 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
2) 계속비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 : 10일 이내)
3. 이월예산의 제한사항
가. 재이월의 제한
명시이월 예산은 법적원인을 달리하여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사고이월예산은 무제한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재이월이 불가능하다.
나. 이월된 예산의 전용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능함
다. 이월에 수반된 자금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당해 자금이 부득이 당해 회계년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년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자금 없는 이월)이 가능하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조직개편에따른 명칭변경)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7년 10월 5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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