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용역대가의 기준
제정 1993.02.02 (건설부고시 제1993- 19호)
개정 1995.06.24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211호)
개정 1997.07.05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12호)
개정 1998.07.16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28호)
개정 2004.07.0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59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측량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용역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내에서 발주하는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라 함은 측량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이라 함은 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3. "측량업"이라 함은 측량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을 말한다.
4. "측량기술자"라 함은 측량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직접측량비"라 함은 당해 측량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측량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6. "간접측량비"라 함은 직접측량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 4 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 5 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용역계약체결 후 12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5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5 조의2(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 6 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40시간), 1개월을 25일로 계상한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월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장 직접측량비
제 7 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측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측량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항공사진촬영사와 항공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 및 측부 등(이하 "측량업무종사자"로 한다)에게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금 및 퇴직적립금등을 포함한 것이며, 기술자의 등급별 측량용역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8 조(직접경비) ①직접경비라 함은 직접측량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인부노임·여비·재료비·임차료·운반비·보험료·기기상각비 및 정비비로 한다.
②제1항의 직접경비중 여비는 측량작업현장에서 측량외업에 측량업무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숙박비로서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제1항의 직접경비중 재료비는 측량작업에 사용하는 항공사진 필름·지도제작 필름·표식·합판 등의 물건의 비용으로서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⑤제1항의 직접경비중 운반비는 당해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왕복운반비로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⑥제1항의 직접경비중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⑦제1항의 직접경비중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는 해당 측량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에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계상한다.
제 3 장 간접측량비
제 9 조(제경비) ①제경비라함은 측량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 10 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측량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의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겁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비지급기준 (제8조제2항 관련)
(단위:인,월)
구 분
숙 박 료
식 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 ㅇ공무원 국내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제3호 기준ㅇ공무원 국내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제3호 기준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
정보처리기사 1급
정보처리기능사 1급
항공사진촬영사
측 부 ㅇ공무원 국내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제4호 기준 ㅇ공무원 국내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제4호 기준
[참고자료]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1999.3.28부터 시행)
기술
등급기 술 자 격 자
학 력 . 경 력 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자
- 석사학위를 가진자로서 6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자로서 9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자로서 3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자로서 6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전문대학이상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 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년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해설 ]
①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측지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학력.경력자"는 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측량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측량관련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는 측량분야에서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감리 및 조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측량분야병과에서 장교.하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근무한 자를 말한다.
④ 고급기능사.중급기능사 및 초급기능사의 경우에는 기술분야를 측량분야.지도제작분야.도화분야 및 항공사진분야로 구분한다.
⑤ 외국인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참고자료]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여비정액표)
(단위 : 원)
[ 해설 ]
등 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료
(1야당)식비(1일당)
특 호
1등급
1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실 비
25,000
제1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제2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제3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2,000
18,000
제4호
3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0,000
15,000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회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한다.
4) 숙박료란의 실비는 신용카드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5) 예산회계법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1항관련
6) 2000.4.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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