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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 137 호, 2008.05.15

제1조(목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과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방법 및 제73조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조정율)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제3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I, J, K, L, M,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당해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제4조(조정율의 산출) ①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K= ( a A1 + b B1 + c C1 + d D1 + e E1 + f F1 +g G1 + h H1 + i I1 +
A0 B0 C0 D0 E0 F0 G0 H0 I0
  j J1 + k K1 + l L1 +m M1 …………… +z Z1 )-1        
J0 K0 L0 M0 Z0
단, z = 1-(a+b+c+d+e+f+g+h+i+j+k+l+m ···)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D,E,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4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⑥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제6항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제6조(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7조(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73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에 의하며, 품목조정율, 등락폭, 등락율의 산정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적용하는 등락율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등락율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율을 감하여(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정한다.
2. 시행령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3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특정규격의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3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과 특정규격 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4조에 따른 지수조정율 산출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의 지수변동율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 부터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 까지의 해당 특정규격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율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율을 감하여(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283호, 2007.9.20)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며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특정자재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조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의해 이미 계약금액이 조정되었거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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