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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9호(구)행자부 예규 제182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평가기준) ①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평가하며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지8> 내지 <별지1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7.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당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추정가격 10억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이상) 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Ⅱ에 의한다.

2. 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추정가격 10억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미만) 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이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Ⅲ에 의한다.

3. 최근 10년간 시공경험의 평가는 <별표 1> Ⅰ에 의한다.

4. 기술능력평가는 <별표2>에 의한다.

5.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3〉내지 <별표 3-5>에 의한다.

6. 시공여유율 및 추정가격 100억이상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7.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8.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은 제외) 중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 평가자료중에서 관련협회에서 신고된 내용을 일정금액미만 단위로 절사한 경우로서 절사한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에 의하여 절사한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한다.

신인도 평가항목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기제출된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3조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시공경험평가

가. 최근 10년간 동일실적평가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 으로 평가한다.

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한 경우는 당해공사의 평가 기준금액(당해공사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시 복합업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 식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별 평가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 업종점수가 당해 업종 비율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를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 심사항목중 기술자보유상황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을 평가한다.

라.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가 당해 입찰에 제출하는 시공경험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평가한다.

마.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에서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재해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

가.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로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기준으로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기초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복합업종의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 입찰금액에 평가대상 업종의 합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토목건축공사업자의시공비율은 입찰공고상의 심사대상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평가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등 각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미만인 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바. 시공능력공시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사.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②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이외의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한다.

나-1. 전문건설업자가 보유한 업종실적이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2. 실적계수 산정은 〈별지1〉내지〈별지4〉에 정한 방식에서 “1”을 더하여(추정가격×2.1⇒추정가격×3.1, 추정가격×2⇒추정가격×3) 평가한다.

다. 기술능력,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일반건설업자만 평가한다.

다-1.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다-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축적정도”항목에 대한 평가시에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실적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규모의 0.5배 이상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처리 한다.

라. 시공평가 결과 평가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동일실적으로 시공평가 결과를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시 동일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규모의 0.5배 이상 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의 시공평가 결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공동수급체는 0점처리 한다.

마.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는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바. 신인도 항목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의 평가는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경우〈별표 4〉신인도평가기준 제2호, 제3호, 제7호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추정가격 50억원미만의 경우는〈별지3〉내지〈별지7〉신인도 항목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를 제외한 공사 중에서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이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평가한다.

1.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이상 20%미만인 경우 : 2%

나.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0%이상 25%미만인 경우 : 4%

다.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 30%미만인 경우 : 6%

라.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0%이상 35%미만인 경우 : 8%

마.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5%이상 40%미만인 경우 : 10%

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0%이상 45%미만인 경우 : 12%

사.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5%이상 50%미만인 경우 : 14%

아.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16%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2개 지역의 가산비율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7.5%이상 12.5%미만인 경우 : 2%

나.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2.5%이상 17.5%미만인 경우 : 4%

다.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7.5%이상 25%미만인 경우 : 6%

라.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인 경우 : 8%

3. 위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제4조 (평가방법)계약담당자는 최저가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평가한다.

②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1>, <별지2> 및 <별지8>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별지2> 및 <별지8> 평가산식 중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0”으로 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케 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제5조 (제출서류등)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이후 즉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등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4일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신인도평가 자료 또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시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각서(<별표 4-1> 또는 <별표 6-2>)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자는 사실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확인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수해복구공사는 3일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2.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4. 시공여유율(재해복구공사에 한함)

⑦ 제6항에 의하여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조건등이 하수급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선정된 하수급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낙찰자 결정) ① 제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95점, 100억원이상은 92점(이하“적격통과점수”라 한다)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 제5조에 의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조제6항의 기한내에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보완 또는 추가제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7조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1.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2.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은 부도 이외의 사유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8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9조 (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기준 내용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8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4>의 심사항목중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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