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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 - 27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대가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1년 10월  15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영 제4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점검을 의뢰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가”라 함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점검대상물의 순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추가조사”라 함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본점검업무에 추가하여 점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며 제6조의 각호의 1과 같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정기안전점검) 및 제4호(초기점검)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의 산출은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② 영 제4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46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초기점검) 대가산정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기 위한 추가조사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영 제4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고서의 작성비용은 별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요율)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의 안전점검 대가산정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과 같으며 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의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추가조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는 건설공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어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7. 강재 비파괴시험 : UT, RT

   8. 구조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9.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상부구조 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10.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1. 구조・지반・수리해석

   12.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특별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14.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구조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5.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16. 계측 및 측량 : 구조물의 상태 및 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토압측정, 변위측량 등

   17. 기타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별표 1. 안전점검 대가 요율

건설공사 종류

 구분

요율(%)

 교  량

  (연장)       50m

100m

300m

500m

1,000m

2,000m

0.96~1.30

0.58~0.79

0.25~0.34

0.17~0.23

0.10~0.14

0.07~0.10

 터  널

  (연장)      300m

500m

1,000m

2,000m

4,000m

0.34~0.46

0.25~0.33

0.15~0.19

0.09~0.13

0.07~0.10

-

0.14~0.20

하 천

수  문

-

3.50~5.50

제  방

 (연장)     1,000m

            2,000m              4,000m

0.51~0.69

0.27~0.37

0.15~0.20

하구둑

-

0.14~0.20

상하수도

취수시설,

취수가압펌프장

-

0.29~0.39

정수장,

하수처리장

-

0.05~0.07

상수도관로

     -

0.07~0.09

항 만

계류시설

-

0.11~0.15

외곽시설(방파제,갑문,호안)

-

0.15~0.20

 건축물

(연면적)  5,000m2

10,000m2

30,000m2

50,000m2

100,000m2

0.44~0.59

0.28~0.38

0.13~0.17

0.11~0.15

0.09~0.12

폐기물 매립시설

-

0.94~1.27

 ※ 1. 대가 요율은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2. 대가 요율은 공사기간 중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비용 및 초기점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조사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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