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터널의 한계온도 ·4
제3장 터널의 내화 ·10
제4장 터널의 내화공법 ·15
제5장 터널의 내화시험 ·25
[별표 1] 터널 내화시험곡선 ·34
[별표 2] 터널 내화시험 시 열전대 위치 ·37
도로터널 내화 지침 해설서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화도료공법 : 내화기능을 갖는 도료를 터널에 붓칠 또는 뿜칠로 일정 두께를 도장하여 화재 시 고열이 터널 부재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공법을 말한다.
2. 내화보드(패널)공법 : 공장 생산된 내화보드(패널)를 터널 부재에 앵커 등으로 고정하여 화재 시 고열이 터널 부재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공법을 말한다.
3. 내화뿜칠공법 : 내화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한 후 뿜칠기계를 사용하여 터널 부재 등에 일정두께로 뿜칠하여 화재 시 고열이 터널 부재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공법을 말한다.
4. 내화시험곡선 : 다양한 화재를 모사하는 시험곡선을 말하며 화재의 특성에 따라 온도변화, 최대온도 및 화재지속시간을 변수로 화재를 특정한다.
5. 내화재 : 터널화재 시 터널부재의 내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하는 자재나 콘크리트에 혼입하는 재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내화 보드 및 뿜칠, 섬유혼입콘크리트 등이 있다.
6. 대심도터널 :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하지 아니하는 지하의 깊이 이하에 위치한 터널을 말한다.
7. 복층터널 : 하나의 터널 단면에 슬래브 등으로 터널 단면을 나누고 각 단면에 차량 또는 하중 등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여러 층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터널을 말한다.
8. 부착강도 : 터널 부재와 내화재 간에 서로 분리되지 않으면서 일체화된 성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접착강도를 말한다.
9. 섬유혼입콘크리트 :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단종 또는 이종 이상으로 섬유를 혼합하여 화재 시 섬유가 용융된 공극으로 압력을 방출시켜 폭렬이 감소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10. 내화 시험체 : 내화 성능을 측정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내화재가 적용된 터널 부재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단, 섬유혼입콘크리트 등 자체내화공법은 내화 시험체와 내화 콘크리트 시험체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1. 열전대(Thermocouple) : 두 종류의 금속을 조합하였을 때 접합 양단의 온도가 서로 다르면 이 두 금속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온도 측정 센서(감지기)를 말한다.
12. 유해가스 : 화재 시 인체나 주위환경에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는 일산화 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연기 등의 연소가스를 말한다.
13. 침매터널 : 하저(河底) 또는 해저(海底) 터널, 또는 지하수면 이하의 구조물로서 전체 또는 일부를 함체(函体)의 형태로 별도의 장소에서 제작한 후 물에 띄워 침설현장까지 예항(曳航)하고, 소정의 위치에 침하시켜 기설부분과 연결시킨 후 되메우기를 하여 완성시키는 터널을 말한다.
14. 내화 콘크리트 시험체 : 터널 부재 자체의 내화 성능이나 내화재 성능을 측정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터널 부재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15. 폭렬 : 화재 시 급격한 고온에 의해 내부 수증기압이 발생하고, 이 수증기압이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보다 크게 되면 콘크리트 부재 표면이 심한 박리 및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16. 한계온도 : 화재발생 중 터널이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온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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