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터널의 한계온도    ·4
제3장 터널의 내화    ·10
제4장 터널의 내화공법    ·15
제5장 터널의 내화시험    ·25
[별표 1] 터널 내화시험곡선    ·34
[별표 2] 터널 내화시험 시 열전대 위치    ·37

도로터널 내화 지침 해설서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화도료공법 : 내화기능을  갖는  도료를  터널에  붓칠  또는 뿜칠로  일정  두께를  도장하여  화재  시  고열이  터널  부재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공법을 말한다.
2. 내화보드(패널)공법 : 공장 생산된 내화보드(패널)를 터널 부재에 앵커  등으로  고정하여  화재  시  고열이  터널  부재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공법을 말한다.
3. 내화뿜칠공법 : 내화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한  후  뿜칠기계를 사용하여 터널 부재 등에 일정두께로  뿜칠하여  화재  시  고열이 터널  부재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공법을  말한다.
4. 내화시험곡선 : 다양한  화재를  모사하는  시험곡선을  말하며 화재의  특성에  따라  온도변화,  최대온도  및  화재지속시간을 변수로 화재를 특정한다.
5. 내화재 : 터널화재  시  터널부재의  내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하는 자재나 콘크리트에 혼입하는 재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내화  보드  및 뿜칠, 섬유혼입콘크리트 등이 있다.
6. 대심도터널 :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하지  아니하는  지하의  깊이  이하에  위치한 터널을 말한다.
7. 복층터널 : 하나의  터널  단면에  슬래브  등으로  터널  단면을 나누고  각  단면에  차량  또는  하중  등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여러 층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터널을 말한다.
8. 부착강도 : 터널  부재와  내화재  간에  서로  분리되지  않으면서 일체화된 성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접착강도를 말한다.
9. 섬유혼입콘크리트 :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단종 또는  이종  이상으로  섬유를  혼합하여  화재  시  섬유가  용융된 공극으로 압력을 방출시켜 폭렬이 감소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10. 내화 시험체 : 내화 성능을 측정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내화재가 적용된 터널 부재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단, 섬유혼입콘크리트 등  자체내화공법은  내화  시험체와  내화  콘크리트  시험체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1. 열전대(Thermocouple)  :  두  종류의  금속을  조합하였을  때 접합  양단의  온도가  서로  다르면  이  두  금속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온도 측정 센서(감지기)를 말한다.
12. 유해가스 : 화재 시 인체나 주위환경에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는 일산화 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연기 등의 연소가스를 말한다.
13. 침매터널 : 하저(河底)  또는  해저(海底)  터널,  또는  지하수면 이하의 구조물로서 전체 또는 일부를 함체(函体)의 형태로 별도의 장소에서  제작한  후  물에  띄워  침설현장까지  예항(曳航)하고, 소정의 위치에 침하시켜 기설부분과 연결시킨 후 되메우기를 하여 완성시키는 터널을 말한다.
14. 내화 콘크리트 시험체 : 터널 부재 자체의 내화 성능이나 내화재 성능을 측정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터널 부재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15. 폭렬 : 화재  시  급격한  고온에  의해  내부  수증기압이  발생하고,  이  수증기압이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보다  크게  되면  콘크리트 부재 표면이 심한 박리 및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16. 한계온도 : 화재발생  중  터널이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온도를 말한다.

240103 도로터널 내화 지침 해설서_배포(최종).pdf
1.12MB

국토교통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