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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공사에 단말기 설치가 의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공사에 단말기 설치 의무, 3억원 미만 건설공사 등은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활용 가능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24.1.1.)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
7419)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인상된 보험료율 적용 적용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보험료율을 적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24.1.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044-202-7373)
‘6+6 부모육아휴직제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6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24.1.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7412)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4.1.1.
잠정)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3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
.건설기술진흥법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건설기술진흥법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신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신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3.10.5.)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38)
안전동행 지원사업 사업명
ㅇ 안전투자 혁신사업
사업기간
‘21~’23(3년간)
지원조건
소요비용의 50%(최대 7~1억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보유 또는 고위험 3대 업종 사업장
사업명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
사업기간
‘24~’29(6년간)
지원조건
·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소요비용의 50%(최대 1억원)


·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요비용의 40%(최대 8천만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상시근로자 50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보유 또는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지원 받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또는 공단의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참고)안전동행지원사업 홈페이지>사업안내>사업공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24.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기준과
(044-202-8851)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건축법령과 상이한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장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까지의 수평거리 50m 이하


(건축법령)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장의 경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75미터 이하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최근 제개정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2)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24.2.1.)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
7419)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시행
신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2시간 이상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지원요건)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수립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2시간 이상 실근로시간 감소한 경우

(지원 기간, 주기) 1년간, 3개월 단위

(지원 금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타“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예정)
고용보험법
(‘24.1.1)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2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대상 확대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 26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4.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50)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변경
청년연령 1834


57.7천원('23) 이상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90만원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청년연령 1534+병역의무 이행기간(최대 3)


133.7만원('24)에서 발생한 소득만큼 차감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월단위 지급액 5090만원 한도)
*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90만원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43.7만원 지급
(133.7만원-90만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24.2.9.)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기획팀

(044-202-7193)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중소중견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제도화 지원을 위해 컨설팅 제공(400개소)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중소중견기업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안근태관리시스템 구축비 일부 지원
(투자비의 50%, 2천만원 한도)


유연근무 장려금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선택재택원격근무 활용에 대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1) 지원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재택근무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 유형 전반(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에 대한 컨설팅 제공(400개소)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지
시차출퇴근선택근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지원 신설(투자비의 70%, 250만원 기준, 3)


유연근무 장려금(유형 추가)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재택원격근무 장려금 10만원 추가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활용에 대해서도 신규 지원(1인당 월 최대 20만원, 1년 지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4.1.1.)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044-202-
7497)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연 2회 제출


전년도 장애인 고용 실시 상황 및 해당 연도 고용 계획을 매년 131까지, 해당 연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 상황을 매년 731일까지 제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연 1회로 축소

ㅇ 전년도 장애인 고용 실시 상황 및 해당 연도 고용 계획을 매년 131일까지 제출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24.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98)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임차비 미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임차료 지원을 신설 직장 어린이집등
설치·운영 규정
(‘24.1.1)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7479)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신설 <신 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하여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신설)


(지원대상)‘23.10.1.~’24.9.30.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청년 (15~34)

(대상기업) 빈일자리 중소기업,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지원내용)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해당사항 없음
(’24.1.22.)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53)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특화 직업훈련 없음



특화 직업훈련 신설·시범운영


(대상)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만 18~24세의 청년, 200


(주관기관) 한국폴리텍대학
(훈련수준) NCS레벨 2~4 수준(기존 폴리텍 전문기술과정과 동일)
(훈련기간) 6개월
(훈련내용) 전공, 한국어, 직장문화 적응, 진로상담 등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폴리텍, 다문화 자녀 기술교육 이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23.7.4.)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정책과
(044-202-
7277)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신 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 50%를 지원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보도자료
국가기술자격법
(’24.1.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
7290)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훈련분야


ㅇ 디지털 분야 중심


지원대상


ㅇ 구직자 중심









































훈련분야 확대


ㅇ 디지털 분야 중심
+ 첨단산업 분야
+ ·복합 분야
+ 기타 공급 부족 분야



지원대상 확대


ㅇ 구직자 중심
+ 재직자 맞춤 과정 신설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운영규정

(‘24.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44-202-
731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하여 매출 및 소득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ㅇ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


ㅇ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ㅇ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수입금액) 4억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지원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지원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민내일
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4.1.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44-202-
7318)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신설
(당초 일반직종 훈련 및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돌봄분야 훈련을 내일배움카드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으로 통합 신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등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신설
납부한 훈련비 전액 환급
- 훈련 수료 후 훈련분야와 동일직종 취업 및 취업 후 6개월이상 근속시 선부담한 훈련비 전액 환급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국민내일
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4.1.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44-202-
7313)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신 설>















대기업의 우수 훈련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유·개방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신규 도입
(‘24.1~)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24.1월 예정)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78)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신 설>
미취업 청년 등 청년 구직자를 위한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신설(’24.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4.1월 예정)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24)
비전문 외국인력(E-9)특화훈련 확대

원청사의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외국인력 대상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도입(‘23.3)
ㅇ 조선업 시범운영



‘E-9 특화훈련을 조선업 외 뿌리산업 등 타업종으로 본격 확대 추진(‘24.1~)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24.1)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78)
2024년 적용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10,580)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60,740)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4.1.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97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재정지원 대상

ㅇ 사업주


재정지원 요건

월 평균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

재정지원 대상

ㅇ 사업주 + 근로자


재정지원 요건

월 평균보수가 268만원
(최저임금의 130%)미만인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3.4.1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044-202-7560)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보수교육 이수기간
ㅇ 신규교육 이수일 기준, 전후 3개월 사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ㅇ 매분기 6시간 등
채용시 교육시간
ㅇ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1시간
ㅇ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8시간








신설


 신설


신설





보수교육 이수기간
ㅇ 신규교육 이수일 기준, 전후 6개월 사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ㅇ 매반기 12시간 등
채용 시 교육시간
ㅇ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 근로자채용 시 교육시간 1시간
ㅇ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4시간
ㅇ 상기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8시간
일용근로자 교육 시간면제
ㅇ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 교육시간 감면
ㅇ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의 경우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1/2이상 실시
ㅇ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정기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정기 교육시간 감면
교육내용 정비
ㅇ 근로자·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3.9.27.)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044-202-
8820)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공모방식
ㅇ 공단 지원품목 : 29
신규품목발굴
- 제작·판매업체 (공급자) 방식의 제안제도 공단검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상시(연중공모방식(자율품목, 관리품목)
ㅇ 공단 지원품목 29
신규품목발굴·도입
- 제작·판매업체(공급자)의 제안제도 공단검토 도입
- 신청사업장(수요자)의 희망 제품 신청 공단평가(검증) 지원 또는 도입
- 유관기관(중기부등) 추천 및 기타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 공단검토 도입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23.8.4.)
중대재해로드맵이행총괄팀
(044-202-8867)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비계 기둥 간격


ㅇ 비계기둥은 가로(띠장방향) 1.85m, 세로(장선방향) 1.5m 이하로 할 것


-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정성 확보 시 각 2.7m 이하 가능
비계 기둥 간격


ㅇ 비계기둥은 가로(띠장방향) 1.85m, 세로(장선방향) 1.5m 이하로 할 것

-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장비 반입·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검토 후 각 2.7m 이하 가능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37)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의무(52)



1.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


2.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 발생


3.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


4.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 등의 재사용


6. 그 밖의 잠재위험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의무(52)



1. ~ 5. (기존과 같음)

6. (신설) 구축물등의 주요
구조부(건축법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기존 제6호와 같음)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40)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329(강재의 사용기준) (생략) 별표 10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10] 강재의 사용기준




332(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7.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생략)

12.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생략)

13. 보로 구성된 것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335(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략)
329(재료의 사용기준) (생략)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5. 보 형식의 동바리[강제 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 양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335(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생략)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40)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338(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39(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40)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평가대상
시공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1천개 )


정의개념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전담 조직 정의

(공통항목)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주 현장점검 또는 행사참여 결과 반영

(공통항목)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통합산정
정규직 비율 기준 최소 20% ~ 최대 60%

(공통항목) 전담 안전·
보건 조직

1천위 업체 평가기준 부재

(가점항목)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받은 경우 5,
심사 중인 경우 2
평가대상 확대
전년도에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19천개 )


정의개념 재정비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안전·보건 조직 정의 재정비
본사 안전·보건전담자 정의 신설

(공통항목)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사업주 활동분야 배점 상향
현장 간담회 참여 등 사업주 활동 내용 명확화

(공통항목)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개별산정
정규직 비율 기준 최소 40% ~ 최대 70%


(공통항목) 전담 안전·보건
조직

1천위 업체 평가기준 마련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구성의무 고려 평가 세부기준 개편



(가점항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명칭변경(KOSHA-18001 KOSHA-MS)
인증 심사 중인 경우 가점 상향(23)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23.8.31.)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38)
근골격게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조사
합리화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산재승인)지체없이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산재승인) 등 사유 발생 시마다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
수시유해요인조사 시기를 ‘1개월 이내로 합리화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최초, 정기, 수시)를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한 경우 수시 유해요인조사 생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년 예정)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
8892)
고소작업대 안전사각
지대 해소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을 제한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형태 기준 부존재
고소작업대를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 가능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설치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14.) 및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23.12.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
8857)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의무 부존재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적재하중 0.5톤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추가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24.3.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
8857)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기준 강화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낙하방지장치 설치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낙하방지장치 설치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기준 강화
산업용 리프트의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기준 강화
산업용 리프트의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안전검사 고시
(’24.3.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
8857)

 

12.31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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