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도개요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란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지급확인제)
2. 관련 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
3. 대상 공사
❍ ‘12. 4. 2.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하는 공사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12.4.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다음의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先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제출 |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통장(노무비 전용통장이 아니어도 됨)으로 입금 |
4. 지급 범위
❍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
※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 일용근로자 외에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 상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 청구
- 다만, 전체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가능
Ⅱ. 세부 업무처리 절차
1. 사전 준비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서식1) 체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기일을 확정(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포함)
❍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명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 사본 제출
- 전용통장은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비 관리통장과는 구분
❍ 계약상대자는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시 해당 사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근로자의 계좌 개설불가 또는 현금지급 희망 등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
❍ 법정관리 등의 업체는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것
⇒ 합의서, 통장사본 등은 착공시 제출
2. 노무비 청구
❍ 노무비는 월 단위(매월 초에서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익월에 청구,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청구)로 청구
※ 작성서식 : 서식 2(청구서), 서식 3(청구내역)
❍ (하수급인)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출
❍ (계약상대자)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부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에 대하여 기성을 감안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 청구내역 부적정할 경우 보완 지시
❍ (계약부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노무비 지급 및 청구금액의 적정성 확인
3. 노무비 지급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월별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지급
- 계좌입금, 현금지급, 先지급 등 해당 월의 노무비 전체를 지급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청구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
-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가 된 경우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직접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①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 지급, ②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
❍ (하수급인)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시 발주기관)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 작성서식 : 서식 4(지급내역)
4. 확 인
❍ 발주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현금지급, 先지급 등 계좌입금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지급내역서로 확인
* 금융기관 발행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금융거래정보 등
❍ 사업부서는 전월 지급내역 확인 후 미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시정 지시
- 계약상대자 등이 시정조치 미이행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허위 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
※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제356조)
5. 기타사항
❍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하므로 선급금 지급시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을 제외하여 지급
※ 동 제도 적용시 제외되는 간접노무비는 선급금 지금액에 포함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등은 동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노무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각 자치단체는 동 실무요령(안)을 참고하여 관련법령 및 예규 등의 범위에서 실무요령을 제정하여 시행
-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 또는 양식은 법령 및 예규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제정 또는 변경 가능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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