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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지급확인제)

2. 관련 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6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3. 대상 공사
12. 4. 2.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하는 공사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12.4.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다음의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지급확인제는 적용)

▼ (先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통장(노무비 전용통장이 아니어도 됨)으로 입금



4. 지급 범위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일용근로자 외에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 상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 청구
- 다만, 전체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가능

 

. 세부 업무처리 절차

1.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서식1) 체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기일을 확정(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포함)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명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 사본 제출
- 전용통장은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비 관리통장과는 구분

계약상대자는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시 해당 사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근로자의 계좌 개설불가 또는 현금지급 희망 등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

법정관리 등의 업체는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것
합의서, 통장사본 등은 착공시 제출


2. 노무비 청구
노무비는 월 단위(매월 초에서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익월에 청구,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청구)로 청구
작성서식 : 서식 2(청구서), 서식 3(청구내역)

(하수급인)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계약상대자에게 제출

(계약상대자) 모든 근로자전월 지급내역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사업부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에 대하여 기성을 감안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 청구내역 부적정할 경우 보완 지시

(계약부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노무비 지급 및 청구금액의 적정성 확인


3. 노무비 지급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월별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지급
- 계좌입금, 현금지급, 지급 등 해당 월의 노무비 전체를 지급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청구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7(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
-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가 된 경우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직접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

(계약상대자)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 지급,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입금

(하수급인)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시 발주기관)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작성서식 : 서식 4(지급내역)


4. 확 인
발주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현금지급, 지급 등 계좌입금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지급내역서로 확인
* 금융기관 발행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금융거래정보 등

사업부서는 전월 지급내역 확인 미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시정 지시
- 계약상대자 등이 시정조치 미이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허위 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 356)

5. 기타사항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하므로 선급금 지급시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을 제외하여 지급
동 제도 적용시 제외되는 간접노무비는 선급금 지금액에 포함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등은 동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노무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각 자치단체는 동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관련법령 및 예규 등의 범위에서 실무요령을 제정하여 시행
-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 또는 양식은 법령 및 예규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제정 또는 변경 가능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실무요령.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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