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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3.] [행정안전부령 제414호, 2023. 7.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 2. 7., 2021. 1. 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414호)(202307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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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ㆍ삭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ㆍ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ㆍ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9. 관개수로ㆍ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ㆍ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ㆍ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ㆍ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ㆍ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 1년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온실설치 2년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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