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시행 2022. 5.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74호, 2022. 5.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4843, 49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ㆍ지구등"이란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2. "지형도면"이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3. "지형도면등"이란 지형도면 또는 연속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4. "국토이용정보체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지역ㆍ지구등 데이터베이스,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 분산된 국토이용정보를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말한다.
5. "연속지적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도면을 말한다.
6. "검수자"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지역ㆍ지구등의 입안자 또는 신청자 포함)로서 제3자에 의하여 구축된 지형도면등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피검수자"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계약에 의하여 지형도면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자를 말한다.
8. "확인자"란 지역ㆍ지구등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지침은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한하여 적용되며, 관계법규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지형도면등의 작성 및 고시
제1절 작성주체 및 원칙
제4조(지형도면등의 작성 주체) ① 지형도면등의 작성 및 고시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해당 법령에 의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면서 타 법령상의 지역ㆍ지구등을 의제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의제되는 타 법령상의 지역ㆍ지구등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아니더라도 지형도면등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자로 하여금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제되는 지역ㆍ지구는 의제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ㆍ고시할 때 지형도면등을 동시에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지형도면등의 작성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기본법 별표에서 규정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또는 변경
2. 기본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또는 변경
② 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 및 영 제7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2.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형도면은 작성ㆍ고시하지 않더라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해당 자료를 등재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은 제외)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3.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6조(지형도면등의 작성원칙) ① 제4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작성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지형도면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지형도면등은 축척,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고 정확성을 확보한 후 입력한다.
3. 작성된 전산파일은 검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후 바로 민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4. 지형도면등 작성에 따른 검수는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지역ㆍ지구등간에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자료는 항상 최신의 자료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지형도면등의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자료형식 등에 의하도록 한다.
1.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지형도면등의 작성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할 때에는 기존에 등재된 도면의 좌표계와 동일하도록 변환하여야 한다.
제2절 작성방법
제7조(자료의 수집) ① 지형도면등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한다.
1. 지역ㆍ지구등 지정 원시도면
2. 지역ㆍ지구등 지정 원시대장
3. 국토이용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4. 기타 참조 주제도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요청 및 수집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8조(입력도면의 선정) ① 자료수집에 따라 지형도면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입 력도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각 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역ㆍ지구등의 담당자 및 관련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도면을 선정한다.
1. 법적 효력이 있는 도면을 입력도면으로 사용한다
2. 대축척의 도면을 입력도면으로 사용한다.
3. 가장 최근에 제작된 도면을 입력도면으로 사용한다.
4. 도면의 유지 및 보관상태가 가장 양호한 도면을 입력도면으로 사용한다.
5. 민원발급에 사용하고 있는 도면을 입력도면으로 사용한다.
② 지형도면의 작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안에서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2.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3.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③ 해면을 포함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해면부분에 한하여 해도 또는 해저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지형도면등의 작성) ① 지형도면등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선을 표시하여 작성한다.
② 삭제
③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은 SHAPE파일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도면의 형식) ① 지형도면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 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00분의 1 부터 1천500분의 1 까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작성할 수 있다.
③ 토지이음에 등재하는 지형도면등은 PDF파일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형도면등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⑤ 지형도면등 작성 및 출력시 사용하는 용지의 크기는 A1(594㎜×841㎜)을 표준으로 한다.
⑥ 지역ㆍ지구등의 표시기준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도식규정을 따른다.
⑦ 모든 지역ㆍ지구선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특히 칼로 긁거나 채색등으로 은폐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1조(표준코드) 지형도면등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서 정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행정표준코드를 따라야 한다.
제12조(지형도면등의 확정 및 통보) 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신규ㆍ변경ㆍ삭제 등의 사유로 지형도면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지형도면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효력발생일 2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정권자는 확정된 지형도면 등의 통보시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전산파일을 함께 제공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지형도면등의 효력) ①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② 다만,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 등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2년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수 있으며,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제3장 자료의 입력 및 관리
제1절 자료의 검수
제14조(검수요청) ① 피검수자는 다음의 자료를 준비하여 검수자에게 검수를 요청하고, 검수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시에 확인자의 확인을 득하도록 한다.
1. GIS 데이터베이스 및 CAD 전산파일
2. 검수용 도면 출력물
3.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 요청서
4.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역ㆍ지구등 제작 관리대장
5.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품질검토서
② 검수자는 검수요청서에 검수완료 예정일을 기입한 후 그 사본을 피검수자에게 제공하여 각각 편철 보관하도록 한다.
제15조(검수방법 및 기준) ① 피검수자는 제작된 지형도면등 전산파일에 대해 최소 2회 이상 검수를 시행하고, 최종 검수의 교정 및 수정사항은 검수자 및 등재자(확인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② 피검수자는 지형도면등 전산파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품질검토서를 작성하고 육안검수, 전산검수 외에 검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과를 검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수방법을 검수보고서에 상세히 명시한다.
③ 작성된 지형도면 전산파일에 대해서 도형데이터와 속성데이터로 구분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수한다.
④ 검수자는 검수요청일로부터 확인자의 확인을 통해 2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고 검수결과를 피검수자에게 제공한다.
제16조(검수보고서 작성) 피검수자는 각 사업지역에서 검수 완료시에는 검수 보고서를 작성하며, 검수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수 요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ㆍ지구등 제작 관리대장에 표기된 검수내용 및 의견
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품질검토서
4.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수자, 확인자 및 피검수자가 날인한 검수확인서
제2절 자료의 정비
제17조(자료정비 목적) ① 자료정비는 개별 지역ㆍ지구등과 관련된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ㆍ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료간 불부합 및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지침의 규정을 바탕으로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불부합등으로 지역ㆍ지구등의 입력이 어려운 지역을 도출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정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자료간 불부합 및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장 1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원으로 자료정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 관련 부서
2. 지적 관련 부서
3. 산지 관련 부서
4. 농지 관련 부서
5. 건축 관련 부서
6.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서
7. 그 외 지역ㆍ지구등을 관리하는 부서
② 삭제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료정비협의체를 통해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자료 정비와 관련한 부서 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자료정비를 수행하도록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자료정비 과정에서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정비 방법) ① 피검수자는 작성한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지형도면등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논리적 불부합 및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자료정비협의체에 자료정비를 요청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잘못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적 소관부서에서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자료정비협의체는 피검수자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으로부터 중복되어 존재할 수 없거나,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일치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정비한다.
1. 관련 자료의 변동사항 미반영으로 발생한 불부합 또는 불일치 : 지역ㆍ지구등 결정, 지정, 변경, 해제 등과 관련한 각각의 자료를 검토하여 시간적 선후관계를 파악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이한 축척 및 바탕도면으로 발생한 불부합 또는 불일치 : 대축척 도면의 경계선 및 지적필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비한다.
3. 1과 2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료정비협의체에서 정비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자료정비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지형도면 제작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④ 자료정비협의체는 피검수자가 제공한 자료정비 요청도면에 수정사항을 기재하여 피검수자에게 제공하고, 피검수자는 해당 수정사항을 보완한 후 출력하여 자료정비협의체에 확인을 요청한다.
⑤ 자료정비협의체는 수정사항이 반영된 도면을 제공받아 자료정비 사항이 바르게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공동 날인하여 자료정비를 완료한다.
제2절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등재
제27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등재) ① 기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통보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는데 자료가 미비할 경우 지정권자에게 이를 다시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 발생일자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효력발생일에 민원발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전산파일 정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을 등재ㆍ관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고시사항의 정보ㆍ이력 등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전산파일을 정비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전산파일 오류로 인하여 고시사항과 달리 등재된 경우
2. 연속지적도의 변경으로 인해 필지별 접함ㆍ저촉의 정보가 고시사항과 달리 제공되는 경우
3. 지역ㆍ지구등의 경계 굴곡점에 대한 단순한 조정 및 정비
4. 자료정비협의체에서 전산파일 정비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② 전산파일 정비의 대상은 지역ㆍ지구등의 계획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
③ 지역ㆍ지구등의 전산파일을 정비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지형도면등 정비ㆍ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절 자료입력 방법
제20조(지형기준 도형자료의 입력) ① 지형기준 도형자료는 검수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지역ㆍ지구 경계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② 지형기준 도형자료가 필지의 전체경계를 포함하는 지역은 당해 필지경계를 그대로 입력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검수자의 확인 절차를 따른다.
제21조(지적기준 도형자료의 입력) ① 지적기준 도형자료는 지역ㆍ지구등의 필지 경계와 일치하거나 포함할 경우 당해 필지경계를 복사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경계를 입력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② 지적기준 도형자료가 필지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필지경계를 복사하여 입력한다.
③ 다만, 지적기준의 도형자료가 일부 필지의 전체경계를 포함하는 경우 당해 필지경계를 그대로 입력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검수자의 확인 절차를 따른다.
제22조(행정구역기준 도형자료의 입력) ① 법정동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지역ㆍ지구등은 별도의 도형 입력 없이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행정구역 경계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② 행정동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지역ㆍ지구등은 통계청의 「행정구역분류와 행정동 및 법정동 연계표」를 참고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행정구역 경계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제23조(조서 및 대장자료의 입력) ① 별도의 도면 없이 조서 또는 대장으로 관리 되는 지역ㆍ지구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ㆍ지구등의 업무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 또는 조서를 기준으로 필지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현황을 입력한다.
② 조서 및 대장에서의 필지가 지역ㆍ지구등의 전체경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필지를 우선 입력하고 필지내 일부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검수자의 확인 절차를 따른다.
제24조(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의 입력) ①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관련 지역ㆍ지구등의 경계를 따라 범위를 설정한 후 검수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경계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일부 필지의 전체 경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필지를 우선 입력하고 일부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검수자의 확인 절차를 따른다.
제25조(예외사항의 입력)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3조부터 제27조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중 가장 유사한 규정에 따라 작성토록 한다.
제26조(속성자료의 입력) ① 도형자료의 입력이 완료된 후 구조화 편집을 수행하여 위상구조를 갖도록 한 후 레이어별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입력하며, 지역ㆍ지구등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1. 법정행정구역코드
2. 삭제
3. 지정권자
4. 지정일자
5. 고시일자
6. 고시번호
7. 지역ㆍ지구분류코드
8. 도면표시번호
9. 비고
② 지정권자, 지역ㆍ지구분류코드 등의 속성자료는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서 정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행정표준코드를 따르도록 하며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4절 정보공개 및 보안관리
제28조(전산자료의 공개) 전산자료의 공개 및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보안관리대책 등) ① 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지역ㆍ지구등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등급에 따라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매체에 상관없이 사전에 자료의 목적외 사용ㆍ누설방지 등 보안관리 대책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의 제공방법ㆍ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공된 지역ㆍ지구등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절 유지관리 및 점검
제30조(이의신청)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발급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등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1. 개요
2. 이의신청내용
3. 기타 이의신청에 필요한 입증 자료
제31조(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① 정보체계운영자는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법령의 개정ㆍ폐지,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변경 등 수정ㆍ갱신된 정보를 정보체계운영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일단위 또는 주단위로 백업한다.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화재, 수재 등 비상시의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정보체계운영자는 지역ㆍ지구등의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된 경우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복구하고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수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체계운영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274호, 2022.05.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형도면등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지형도면등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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