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개정이유
부실시공  방지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계속교육을  일반  계속교육과 필수 계속교육으로  구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2024.1.7.  시행)내용을  반영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  교육을  확대  편성하도록  하고,  교육ㆍ훈련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계속교육  편성  개선(안  별표6의2)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교육ㆍ훈련  내용  중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계속교육은 일반교육 및 필수교육으로 구분 표기
나.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확대  편성(안  제23조,  별표  10)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중  계속교육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5시간 이상을  편성하고,  모든  전문교육(최초,  계속,  승급교육)의  스마트  건설 기술교육 시간에 BIM과목 3시간 이상을 포함
다.  교육ㆍ훈련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위탁근거 마련(안 제30조의5)
교육관리기관의  위탁업무  범위에  교육ㆍ훈련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3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본으로”를 “사본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외국어변역행정사”를 “외국어번역행정사”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신기술”을  “신기술, 스마트건설기술”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30조의5제2항제2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육ㆍ훈련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교육자”를  “교육생”으로  한다.
제46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4호가목  공사종류의  대분류란  제1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란 제18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6호중 “ㆍ건설기술인 또는 소속업체에서 신고자료를 작성”을 “건설기술인이  신고자료를  작성”으로  하고,  “*소속업체에서  신고자료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을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소속업체에서도 신고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개정 규정은  발령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ㆍ훈련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대행기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교육ㆍ훈련계획(원격교육포함)에 대해 별표 10의 개정규정을 반영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별표 10의  개정규정  시행  2개월  전까지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hwpx
0.21MB
★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pdf
1.24MB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