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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붕·대들보 | 2 | 단부·개구부 | 3 | 비계·작업발판 | 4 | 굴착기 |
5 | 사다리 | 6 | 철골 | 7 | 고소작업대 | 8 | 트럭 |
9 | 거푸집‧동바리 | 10 | 이동식비계 | 11 | 달비계 | 12 | 이동식크레인 |
1. 지붕·대들보(최근 4년간 169명 사망)
구 분 | 자율점검 항목 | 적정 | 부적정 |
사전 확인 | ① 지붕의 형태, 구조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이동 통로,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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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슬레이트, 채광창(sun-light)의 노후 상태를 확인하고, 취약한 지붕재(슬레이트, 채광창 등)에 적절한 추락방호 * 조치 를 한다. * 발판, 덮개,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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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 | ③ 채광창에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한다. | ||
④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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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지붕진입을 위한 승강설비 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 고정식 사다리, 워킹타워,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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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안전 | ⑥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눈, 비 및 강풍 등이 예보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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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작업발판, 승강설비 등 안전한 통로로만 이동한다. | |||
⑧ 지붕 위에 자재를 과적하거나 한 곳에 집중하여 쌓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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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붕 위 작업 시 가공전로(전선)에 접촉위험이 없도록 한다. | |||
⑩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 |||
⑪ 작업지휘자는 사전에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작업 중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2. 단부·개구부(최근 4년간 157명 사망)
구 분 | 자율점검 항목 | 적정 | 부적정 |
사전 확인 | ① 공사 진행에 따라 바뀌는 개구부 및 단부의 위치를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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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 | ② 개구부 덮개의 재료는 철재 등과 같이 쉽게 손상, 변형 및 파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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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덮개는 각 면의 길이를 개구부보다 최소 10cm 이상 크게 하고 바닥면에 밀착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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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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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덮개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 개구부에는 ‘위험 개구부’ 또는 ‘추락 주의’, ‘임의제거 금지’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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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설 | ⑥ 개구부(자재인양구 등)에는 상시 덮개를 설치한다. | ||
⑦ 추락위험이 있는 단부(슬라브 끝, 계단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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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안전 | ⑧ 작업 시 항상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며, 관리감독자는 이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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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작업상 부득이하게 덮개를 임시로 연 경우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즉시 덮개를 원상 복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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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야간 업무(순찰, 경비 등 포함) 수행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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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 |||
⑫ 정해진 통로가 아닌, 개구부 또는 단부를 넘어 이동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감독자는 이를 확인한다. |
3. 비계·작업발판(최근 4년간 98명 사망)
구 분 | 자율점검 항목 | 적정 | 부적정 |
사전 확인 | ① 강관비계보다는 시스템비계를 사용한다. | ||
② 비계의 구조를 검토하여 조립도를 작성하며, 조립·해체 방법 및 순서, 재료 및 부재의 강도 등을 준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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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 | ③ 비계기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비계기둥이 지반에 견고히 지지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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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강관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이하로 하며 띠장의 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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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음을 앵커 등을 활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 (강관비계)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5m이하, (강관틀비계)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이하, (시스템비계) 제조사가 정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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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고, 최대적재하중을 반드시 준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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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설 | ⑦ 비계의 외측 및 내측, 측면에 안전난간을 2단으로 설치한다. | ||
⑧ 비계와 건물 외벽사이의 틈으로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쪽망)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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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안전 | ⑨ 조립·해체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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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작업자는 항상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고, 비계의 같은 수직면상의 위·아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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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계 내 정해진 통로로만 이동하며, 비계의 난간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난간을 넘어서 이동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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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작업 특성상 일부구간의 비계를 임의 해체하는 경우 (외벽거푸집 해체, 석공사 등), 안전대를 체결하여 추락을 방지한다. |
4. 굴착기(최근 4년간 85명 사망)
구 분 | 자율점검 항목 | 적정 | 부적정 |
운전자 적정여부 |
① 굴착기 운전자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 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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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작 전 안전조치 |
② 굴착기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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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굴착기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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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조등과 후방영상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후사경의 설치상태가 양호한지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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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및 작업 중 안전조치 |
⑤ 작업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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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운전원은 안전띠를 착용한다. | |||
⑦ 굴착기 버킷 이탈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한다. | |||
⑧ 굴착기 버킷에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한다. | |||
운전자 이탈 시 |
⑨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은 지상에 내려놓고 시동키는 차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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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등 점검 시 |
⑩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한다. |
5. 사다리(최근 4년간 80명 사망)
구 분 | 자율점검 항목 | 적정 | 부적정 |
사전 확인 | ① 사다리 대신 이동식 비계, 말비계 등 비계를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사다리는 상·하부 이동통로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작업발판으로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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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는 경작업 , 비계·고소작업대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 경작업 : 전구교체, 전기·통신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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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작업 전에 사다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한다. | |||
구조 안전 | ④ 최대 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한다. * 보통(일자형)사다리, 신축형(연장형)사다리, 발붙임 사다리 (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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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한다. | |||
⑥ 쐐기・결속, 전도방지조치 등 넘어짐 방지조치를 철저히 한다. | |||
⑦ 파손 없는 견고한 금속제 사다리를 사용한다. | |||
⑧ 바닥 지형을 고려하여, 마찰력이 큰 재질의 미끄럼 방지 장치가 설치된 사다리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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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설치각도는 바닥면 기준 75° 이내가 되도록 한다. | |||
작업 안전 | ⑩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착용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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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체결 - 사다리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
6. 철골(최근 4년간 80명 사망)
구 분 | 자율점검 항목 | 적정 | 부적정 |
사전 확인 | ① 이동식 크레인 등 양중기 이용 시 작업계획서(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등)를 작성·수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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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골부재 인양 및 하역 시 반드시 2줄걸이로 체결하고, 인양 중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훅 해지장치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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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 | ③ 볼트를 사용하여 철골부재 조립 시 부재 접합부가 충분한 지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볼트의 체결을 철저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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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철골부재 조립 시 임시 체결한 접합부가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인양기구를 철골부재로부터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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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데크플레이트는 상부에 중량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하고, 데크플레이트가 탈락하지 않도록 고정작업(볼팅 또는 가용접)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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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설 | ⑥ 용접작업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방지덮개를 사용하고 주변에 소화기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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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작업면에서 가능한 가까운 철골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작업면에서 추락방호망까지의 수직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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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철골작업 시 작업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 통로를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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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며, 수평철골과 수직철골 연결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답단(踏段)을 설치할 때는 간격이 30cm 이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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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안전 | ⑩ 악천후(강풍, 폭우, 폭설 등)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
⑪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상부 작업자가 안전대를 체결하도록 관리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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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설치된 데크플레이트(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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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소작업대(최근 4년간 78명 사망)
구 분 | 자율점검 항목 | 적정 | 부적정 |
공통 | * ① 고소작업대에 대한 작업계획서 를 작성하고 이행한다. *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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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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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작업대에 탑승하는 작업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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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작업대에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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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작업구간에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 |||
차량탑재형 | * ⑥ 조종사의 적정 자격 을 확인한다. * 기중기운전기능사 또는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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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
⑧ 아웃트리거 및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며 아웃 트리거는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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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붐 길이와 각도에 적합한 적재하중 및 허용 작업반경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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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저형 | ⑩ 안전인증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⑪ 작업대 안전난간의 파손 및 탈락여부를 확인한다. | |||
⑫ 고소작업대는 항상 바닥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 |||
⑬ 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유무를 확인한다. | |||
⑭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는다. |
8. 트럭(최근 4년간 75명 사망)
구 분 | 자율점검 항목 | 적정 | 부적정 |
운전자 자격 |
* ① 운전원은 적정한 면허자격 을 갖추어야 한다. * 덤프트럭(1종 대형), 화물자동차(12톤 이상: 1종 대형, 12톤 미만: 1종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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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작 전 안전조치 |
② 트럭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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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하차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덤프 트럭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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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및 작업 중 안전조치 |
④ 작업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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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정차 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경사면인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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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적재함 상하차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한다. | |||
⑦ 화물 적재함에 작업자의 탑승 및 과적을 금지한다. | |||
⑧ 현장 내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
⑨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
운전자 이탈 시 |
⑩ 운전자가 운전대를 이탈할 경우, 적재함을 내리고 시동 키를 운전석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
9. 거푸집·동바리(최근 4년간 55명 사망)
구 분 | 자율점검 항목 | 적정 | 부적정 |
사전 확인 | ① 높이가 4.2m 이상인 경우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한다. | ||
② 사용하려는 동바리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 부식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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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바리 설치 전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 조립도 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 동바리ㆍ멍에 등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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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푸집 동바리 설치 전, 조립ㆍ콘크리트 타설ㆍ해체 계획과 안전시공 절차 등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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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 | ⑤ 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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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동바리 지지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깔목, 깔판, 전용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 지반의 침하를 방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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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높이 3.5m 이상 동바리는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 변위를 방지해야 한다. * 수평연결재는 전용 클램프로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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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설 | ⑧ 보나 바닥 거푸집 설치로 단부가 생성되어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안전대부착설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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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시스템동바리 설치·해체 작업, 작업발판을 설치 한 경우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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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안전 | ⑩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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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타설하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 완료 이전에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는다. |
10. 이동식비계(최근 4년간 49명 사망)
구 분 | 자율점검 항목 | 적정 | 부적정 |
사전 확인 | ① 이동식 비계는 평탄한 바닥에 설치한다. | ||
② 작업할 높이에 적합한 규격의 이동식비계를 사용한다. | |||
구조 안전 | ③ 높이는 밑면(가로‧세로) 중 짧은 길이의 4배 이하로 한다. | ||
④ 2단 이상의 이동식비계 설치 시에는 교차가새를 설치 하며, 최대 적재하중은 250kg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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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 재료 간 틈은 3cm 이하로 하며, 목재나 철재 등 견고한 재료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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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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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모든 다리에 바퀴 구름방지장치와 전도방지장치(아웃 트리거)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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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대 위 최대 적재하중을 표지판에 명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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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사다리 사용 시 전도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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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안전 | ⑩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시 지상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자의 안전대 체결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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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구조물에 고정시키고, 전도방지장치를 사용하여 전도 위험이 없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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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최대적재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지휘자는 이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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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작업자가 상부에 있는 상태에서 비계를 이동하지 않는다. | |||
⑭ 재료 등을 올리고 내릴 때는 달줄을 이용하며, 한 번에 최대 적재하중의 1/10을 넘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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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
11. 달비계(최근 4년간 48명 사망)
구 분 | 자율점검 항목 | 적정 | 부적정 |
사전 확인 | ① 관리감독자는 로프 및 작업대의 손상여부, 로프고정점, 작업대 및 안전대 등의 결속 여부 등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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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감독자는 작업자가 작업대에 탑승하기 전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했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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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 | ③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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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로프는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 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한다. * 콘크리트 매립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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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로프와 구명줄은 서로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한다. | |||
⑥ 작업대, 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 작업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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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조종 없이 작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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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로프와 구명줄이 절단될 우려(모서리 등)가 있는 경우는 로프 보호덮개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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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부식된 로프 또는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로프는 사용을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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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2개 이상의 로프를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
작업 안전 | ⑪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한다. | ||
⑫ 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 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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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구명줄을 설치하고,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한다. |
12. 이동식크레인(최근 4년간 43명 사망)
구 분 | 자율점검 항목 | 적정 | 부적정 |
운전자 및 기계 적정여부 |
① 운전원은 적정 면허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기중기) ** 기중기운전기능사 또는 교육 이수(카고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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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건설기계관리법」 상의 형식신고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 기중기, ** 차량탑재형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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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작 전 안전조치 |
③ 작업 전 작업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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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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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격하중, 속도, 경고표시 등을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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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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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및 작업 중 안전조치 |
⑦ 인양작업 하부구역에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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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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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 |||
⑩ 훅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인양물의 이탈을 방지한다. | |||
⑪ 운전자는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 |
안전보건공단(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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