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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8.10.5.)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
적용 비율 (%) |
기초액 | ||||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2.93% 3.09% 3.43% 2.45% 1.85% |
1.86% 1.99% 2.35% 1.57% 1.20% |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
1.97% 2.10% 2.44% 1.66% 1.27% |
2.15% 2.29% 2.66% 1.81% 1.38% |
[별표 1의3](신설, 2018.10.5.)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ㆍ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ㆍ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이상 |
사용기준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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