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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8.10.5.)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
일반건설공사()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
5,499,000
5,400,000
4,411,000
3,250,000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별표 13](신설, 2018.10.5.)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ㆍ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ㆍ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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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2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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