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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C-42-2020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3호(방호장치의무 안전인증  고시)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사용․해체 작업 중 발생 할 수 있는 붕괴 및 근로자의 떨어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사용․해체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시스템 동바리”라 함은 <그림 1>과 같이 규격화·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거푸집 동바리를 말한다.
(나)“U 헤드 잭”이라 함은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 상부에 설치하여 거푸집 널을 지지하는 멍에재를 받쳐주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다)“받침철물(잭 베이스)”이라 함은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 하부에 설치하여 미끄러짐이나 침하를 방지하고 동바리의 수직과 수평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라)“수직재”라 함은 거푸집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기둥 부재를 말한다.
(마)“수평재”라 함은 수직부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에 직각으로 연결하여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바)“가새”라 함은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방향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하며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는 부재를 말한다.
(사)“링”이라 함은 수직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평재와 가새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
(아)“연결핀”이라 함은 수직재와 수직재, 링과 수평재 또는 가새를 연결하여 연결부재의 이탈을 방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자)“관계전문가”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01조의 ②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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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2-2020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pdf
0.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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