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KOSHA  GUIDE
C-32-2020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7장 (비계)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3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 비계를 조립․사용․해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떨어짐, 자재에 의한 맞음,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조립․사용․해체 작업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시스템 비계”라 함은 <그림  1>과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한다.
(나)“받침철물”이라 함은 수직재의 하부에 설치하여 미끄러짐이나 침하를 방지하고 비계의 수직과 수평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절형 부재를 말한다.
(다)“가새(Bracing)”라 함은 비계에 작용하는 수평방향의 압축․인장력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하며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경사지게 연결하는 부재를 말한다.
(라)“수직재”라 함은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시스템비계의 구성하는 부재 중 기둥 부재를 말한다.
(마)“수평재”라 함은 수직재에 직각으로 결합되어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바)“접합부"라 함은 수직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직재와 수평재 및 가새재를 조립할 수 있는 부재(철물)를 말한다.
(사)“벽이음”이라 함은 비계와 건물 등의 구조체에 연결하여 풍하중, 충격하중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의한 인장 및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아)“연결조인트”라 함은 시스템비계의 수직재와 수직재를 상․하로 연결하여 수직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연결핀을 말한다.
(자)“추락방호망”이라 함은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떨어짐 및 물체의 맞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차) “수직보호망”이라 함은 가설구조물의 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자재의 떨어짐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카) “낙하물 방지망”이라 함은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망을 말한다

more...

C-32-2020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pdf
0.84MB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