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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일반조건


1. 목적 및 적용대상

가. 이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노무비(직접노무비)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적용대상은 1)∼4)호의 경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실시하며, 5)호의 경우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모두 제외한다.

1) 계약기간이 30일 이하인 공사(단,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2)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전자공개수의 제외)

3)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한 경우
(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4) 계좌 개설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5)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기타 직접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서 적용이 불가하다고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한 공사 근로자의 노무비(임금비용)의 구분, 지급 확인 대상 사업(또는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사업)에 해당시, 당 일반조건에 의한 적용제외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 및 동 시행령에 의거,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통장개설 해야 함(기성,준공금 등 하도급지킴이로 이체)

※ 건설근로자 법 제 7조의 3 및 동 시행령에 의거, 노무비를 현금지급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이상 + 30일초과 공사의 경우 매월 노무비를 구분지급, 지급확인 해야 함.


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계약담당자 및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하도급업체의 경우 하도급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계좌개설)

※ 합의서는 3부를 작성하여 발주부서,계약부서,계약상대방이 각 1부씩 보관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감독자 승인 후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위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 역시 하도급 지킴이 계좌를 통해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가 공단에 대금 수령 전,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이체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위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부서(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첨부 서식(임금 미지급사실 통보서)을작성, 관련 증빙과 함께 고용노동부로 제출한다.

바. 공단의 경우 공사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직불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하도급업체(하수급인)에도 위의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노무비 산정

가. 노무비(직접노무비)는 계약체결 전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발주부서․공사감독자)이 협의하여 정한다. 단, 하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가 제출한 계약내역을 검토하여 발주기관(발주부서․공사감독자)과 협의된 금액으로 한다.

나. 발주담당자(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직접노무비)를 정확히 표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노무비 청구 및 지급

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하도급 지킴이를 통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노무비를 청구(공사감독자 경유)하여야 한다. 단, 기성 범위내에서 노무비를 청구 하여야 하고, 당월 기성이 없는 경우는 익월에 청구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의 노무비는 월 단위[매월 초에서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익월에 청구,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청구] 청구 하되, 해당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발주부서(공사감독자)에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공사감독자)는 위 “나”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 노무비 청구내역 및 지급내역을 확인 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통보된 내역(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 후 5일 이내에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로 입금(지급)하여야 한다.


5. 노무비 지급확인

가. 발주부서 담당자(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가 노무비를 지급받은 후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30일 이하 등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에 해당된 공사인 경우 준공대금을 지급받은 후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노무비 지급 후 5일 이내에 이체확인증등 지급결과를 발주부서(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근로자가 계좌개설 불가능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을 원하는 경우 등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공시「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승인신청서」에 해당 내역을 작성하여 발주부서(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로 운영하므로 계약금액에서 연간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시 매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기성․준공금 청구시 기지급된 노무비는 정산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정산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허위 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함.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때 5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제356조)

마 . 임금 미지급사항 발생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됨.

바. 기타 노무비 청구, 확인 등 하도급 지킴이 운영 관련 사항은 첨부

“전자대금 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다.

첨부
1)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2)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승인 신청서
3)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4)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
5)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
6) 전자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세부운영기준
8)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9) 임금 미지급사실 통보서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입찰 참여시 제출 간주)

 

공사계약_노무비_구분관리_및_지급확인제_일반조건(21.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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