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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 2012. 8. 23
조달청 시설총괄과-3970, 2013. 6. 26
조달청 시설총괄과-184, 2014. 1. 13
조달청 시설총괄과-4928, 2014. 8. 19
조달청 시설총괄과-1034, 2015. 1. 29
조달청 시설총괄과-11252, 2015. 12. 23
조달청 시설총괄과-8398. 2016. 10. 4
조달청 시설총괄과-616. 2017. 1. 16
조달청 시설총괄과-5024. 2018. 6. 26
조달청 시설총괄과-1980. 2019. 3. 4
조달청 시설총괄과-4874. 2019. 6. 13
조달청 시설총괄과-9946. 2019. 12. 18
조달청 시설총괄과-2224. 2020. 3. 16
조달청 시설총괄과-4543. 2020. 5. 26
조달청 시설총괄과-11019. 2020. 12. 26
조달청 시설총괄과-1320. 2021. 2. 15
조달청 시설총괄과-8362. 2021. 9. 1
조달청 시설총괄과-12826. 2021. 12. 30
조달청 시설총괄과-1586. 2022. 2. 11
조달청 시설총괄과-5611. 2022. 6. 17

 

1(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평가기준)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별표 9]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삭제>

-2. .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3.6.26>

-3. 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 ‘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 ‘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목 및 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 2023.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8조의2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6 및 제8, 3조의 전문업종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9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개 이상 복합된 전문공사(이하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 2023.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및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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