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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호
민간부문 건설공사 계약시 계약당사자들이 연대납부하는 인지세를 수급인과 도급인이 공평하게 부담할 것을 권장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라 민간건설공사도 수급인이 계약이행 보증 시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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