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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를 통해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문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하고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이행 및 확인 사항
•시공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안전보건공단)에게 제출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재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가 조건부적정일 경우 조건부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안전보건
공단에서 운영 중인“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에 가입하여 해당 자료를 등록

■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8180호) 제42조, 제43조.hwp
0.16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528호) 제42조.hwp
0.16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36호) 제42조, 제43조.hwp
0.16MB

 

■ 참고 사항
•제출 대상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②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③ 종교시설
④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⑥ 지하도상가
⑦ 냉동·냉장 창고시설
(4)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5)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6) 터널건설 등의 공사
(7)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8)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 기한
(1)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제출
(2)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①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②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③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심사 절차 /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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