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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0. 21., 2013. 5. 27., 2018. 6. 1., 2020. 7. 31., 2021. 8. 27.>

1. “중심선”이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무한궤도식에서는 양쪽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2. “중심면”이란 건설기계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지면에 수직한 면을 말한다.

3.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같은 차축에 연결되어 있는 좌ㆍ우측 바퀴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좌ㆍ우측 유동륜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 및 좌ㆍ우측 구동륜(驅動輪)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5. “길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인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횡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후사경 및 그 고정용 장치

나. 적재함 덮개 및 그 고정용 장치

다. 토공건설기계의 출입문 손잡이 및 출입문 고정용 장치

라. 시야확보를 위한 카메라 및 그 고정장치

6. “너비”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종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후사경 및 그 고정용 장치

나. 적재함 덮개 및 그 고정용 장치

다. 토공건설기계의 출입문 손잡이 및 출입문 고정용 장치

라. 시야확보를 위한 카메라 및 그 고정장치

7. “높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가장 위쪽 끝이 만드는 수평면으로부터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8. “최저지상고”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인 건설기계의 중심면으로부터 좌우 각각의 방향으로 윤거 또는 트랙중심간거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차체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9. “슈판”이란 무한궤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금속, 합성수지 또는 고무 등으로 된 판을 말한다.

10. “슈폭”이란 슈판의 횡단방향 양 끝을 지나는 종단방향 두 개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1. “트랙”이란 슈판이 링크에 의하여 연결된 것을 말한다.

12. “무한궤도”란 트랙 양쪽 끝의 슈판이 핀 또는 볼트 등의 이음장치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13. “그라우저”란 슈판의 바깥부분으로부터 돌출된 핀을 말한다.

14. “축간거리”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앞 차축과 뒤 차축 각각의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차축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앞쪽의 축간거리부터 제1축간거리, 제2축간거리, 제3축간거리 등으로 한다.

15. “텀블러중심간거리”란 수평면에 놓인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구동륜과 유동륜 각각의 축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삼각궤도의 경우에는 전방유동륜과 후방유동륜 각각의 축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6. “윤거(輪距)”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마주보는 좌우 바퀴 폭의 중심(겹바퀴인 경우에는 겹바퀴 폭의 중심을 말한다)을 지나는 두 개의 종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앞쪽의 윤거부터 제1윤거, 제2윤거 등으로 한다.

17. “트랙중심간거리”란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좌우 트랙 폭의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종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8. “자체중량”이란 연료, 냉각수 및 윤활유 등을 가득 채우고 휴대 공구, 작업 용구 및 예비 타이어(예비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한 건설기계에만 해당한다)를 싣거나 부착하고, 즉시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설기계의 중량을 말한다. 이 경우 조종사의 체중은 제외하며, 타워크레인은 보조적인 지지ㆍ고정 등의 수단 없이 자체적인 힘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의 중량으로 한다.

19. “운전중량”이란 자체중량에 건설기계의 조종에 필요한 최소의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의 중량을 말하며, 조종사 1명의 체중은 65킬로그램으로 본다.

20. “최대적재중량”이란 건설기계에 적재가 허용되는 물질을 허용된 장소에 최대로 적재하였을 때 적재된 물질의 중량을 말한다.

21. “총중량”이란 자체중량에 최대적재중량과 조종사를 포함한 승차인원의 체중을 합한 것을 말하며, 승차인원 1명의 체중은 65킬로그램으로 본다.

22. “윤하중”이란 수평상태에 있는 건설기계 중량으로 인하여 각각의 바퀴에 가해지는 하중을 말한다.

23. “축하중”이란 수평상태에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하중을 합한 것을 말하며, 총중량 상태와 자체중량 상태에 대하여 각각 구한다.

24. “제동거리”란 일정한 제동초속도로 주행 중인 건설기계가 급제동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동작시키는 순간부터 정지한 때까지 주행한 거리를 말하고, 평탄하고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노면을 기준으로 한다.

25. “제동초속도”란 조종사가 제동의 필요성을 인식한 순간의 건설기계 주행속도를 말한다.

26. “최소회전반경”이란 수평면에 놓인 건설기계가 선회할 때 바퀴 또는 기동륜의 중심이 그리는 원형 궤적 가운데 가장 큰 반지름을 가지는 궤적의 반지름을 말한다.

27. “최고주행속도”란 평탄하고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노면에서 운전중량 상태의 건설기계가 주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

28. “정격출력”이란 건설기계의 목적에 맞게 장치된 원동기가 연속적으로 낼 수 있는 출력의 최고치를 말한다.

29. “최대토크”란 원동기가 낼 수 있는 토크(torque)의 최대값을 말한다.

30. “등판능력”이란 운전중량 상태의 건설기계가 경사지면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경사지면의 최대 경사각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최대적재중량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가. 지게차
나. 덤프트럭
다. 삭제 <2009.10.21>
라. 콘크리트믹서트럭
마. 아스팔트살포기

31. “백호(backhoe)”란 버킷(bucket)의 굴착 방향이 조종사 쪽으로 끌어 당기는 방향인 것을 말한다.

32. “쇼벨(shovel)”이란 버킷의 굴착 방향이 백호와 반대인 것을 말한다.

33. “대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가.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나.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라.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마.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만, 굴착기, 로더 및 지게차는 운전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바. 총중량 상태에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만, 굴착기, 로더 및 지게차는 운전중량 상태에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4. “전기식 건설기계”란 축전지 또는 외부의 전원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운행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35. “트럭식건설기계”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제작자식별부호(WMI)를 배정받은 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36. “토공건설기계”란 토사 등을 직접 굴착, 적재, 운반, 운송, 살포 및 다짐 등의 작업을 하는 건설기계로서 불도저, 굴착기,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를 말한다. 다만 트럭식건설기계는 제외한다.

37. “전도보호구조”란 건설기계가 넘어졌을 때 좌석벨트를 착용한 조종사가 눌려 다칠 위험을 줄이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38. “전복보호구조”란 건설기계가 전복되었을 때 좌석밸트를 착용한 조종사가 눌려 다칠 위험을 줄이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39. “낙하물보호구조”란 조종실 위쪽에서 낙하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구조를 말한다.

40. “변형한계체적”이란 안전모를 착용한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종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 공간을 말하며, 치수는 별표 1에 따른다.

41. “착석기준점”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한 표준설계위치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가. 토공건설기계는 좌석을 앞뒤 및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 중심위치로 조절하고, 좌석의 등받이도 중심위치로 조절한 상태
나. 토공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는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에 좌석을 위치시키고, 좌석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에 좌석을 위치시키며,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

42. “주제동장치”란 조종사가 건설기계를 감속 또는 정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감속장치를 말한다.

43.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란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ㆍ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줌으로써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44. “보조제동장치”란 주제동장치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장시간에 걸쳐 제동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배기제동장치 등을 말한다.

45. “트랙높이”란 무한궤도 트랙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그라우저는 없는 것으로 본다.

46. “구동축전지”란 건설기계의 작업 및 구동(驅動)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47. “구동전동기”란 건설기계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회전운동하는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48. “고전원전기장치”란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의 전기장치 중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고,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한다.

49. “활선도체부”란 통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전기적으로 통전(通電)되는 도체(導體) 또는 도전성(導電性)부위를 말한다.

50. “수소연료전지”란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51. “수소연료전지건설기계”란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52. “비상자동제동장치”란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53. “차로이탈경고장치”란 건설기계가 주행하는 차로를 조종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경우 이를 조종사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말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751호)(2022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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