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나라장터의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지문인식 전자입찰’의 절차를 조달업체 편의를 위해 대폭 간소화 한다고, 8월 5일 밝혔다.
○ 그동안 전자입찰을 위해서는 ①지문인증과 ②법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입찰서 제출 건마다 ③지문인증과 ④개인인증서를 통해 4단계를 걸쳐 신원확인을 해야 했다.
○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의 개인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은 하지 않아도 되며, 1회 지문인증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입찰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반이상* 줄어들게 됐다.
* (간소화 이전) 1건당 5~6분 소요 → (간소화 이후) 1건당 2분 이내 소요
□ ‘지문인식 전자입찰’중 금번 간소화 되는 부분은 ▴개인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과정 생략과 ▴1회 지문인증으로 30분간은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개인인증서’는 입찰자 신원확인을 위해 ‘07년 10월부터 도입하였으나,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입찰자 신원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절차는 생략하였다.
○ 또한, 시설공사 및 급식납품 등 하루에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 입찰건마다 지문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1회 로그인으로 30분* 동안에는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30분 : 로그인 한 후 10건(1건당 3분 소요)정도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간.
□ 한편, 조달청은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지문인식 전자입찰’외에도 ‘원격 PC공유 프로그램’ 차단을 통한 권한 없는 자의 불법대리 입찰방지 등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 왔다.
○ 그러나, 제도시행에 따른 조달업체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지난 4월 1일부터 3개월여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
□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나라장터 부정활용 방지를 위해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 도입은 불가피하지만, 조달업체 불편을 최소화 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다” 면서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조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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