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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 적발

- 2,621개사는 등록기준 미달, 2,001개사는 소재불명 등
자료 제출 안해 …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09.11~‘10.5월까지 총 56,4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ㅇ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 적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8,090개사)
에 비해 약 42.9%가 감소한 것으로서,

- 이는 ①‘09.1월 이후 주기적 신고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②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4,285→2,001), ③전년도 실태조사 이후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보완 노력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위탁하여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
로서,

종합․전문건설업체별
로는

- 종합건설업체는 12,590개 업체 중 15.5%인 1,947개, 전문건설업체는 43,840개 업체 중 6.1%인 2,675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 자본금 미달 1,813개(18.7%), 기술능력 미달 1,043개(10.8%),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개(4.1%),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2,001개(20.6%)
로 밝혀졌다.

※ 자본금․기술능력․보증가능금액 중복미달 업체는 631개사

 

※ 실태조사결과 부적격 건설업체 현황

구 분

합계

종합업체

전문업체

비 고

자본금미달

1,813

1,421

392

중복미달 : 631
(종합546, 전문85)

기술능력미달

1,043

581

462

보증가능금액미달

396

396

-

자료미제출 등

2,001

95

1,906

 

4,622

1,947

2,675

중복미달 제외


□ 국토해양부는 이같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계속 적발되는 것은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제(運札制)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ㅇ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
이며,

ㅇ 이번 조치로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건설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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