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국가자전거도로 구축계획,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을 포함하는 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인「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국가자전거도로 구축계획」과「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이다.
□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은 창틀에 해당하는 “□”자형 전국순환망과 창살에 해당하는 “3×3”내륙연계망으로 구분하여 구축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전국순환망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 전국순환망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타 개발사업에 포함된 구간을 제외한 2,175㎞를 1조 2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에 걸쳐 구축하고 내륙연계망은 자전거 이용수요 증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지자체간 자전거도로 계획의 시기가 다르고, 인근 지자체와의 연결 계획이 필요하므로 국가자전거도로–광역자전거도로–지자체자전거도로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고 종합적 관리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 이번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국가자전거도로와 연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여, 전국이 자전거도로를 통한 네트워크로 묶이게 될 것이다.
□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그동안 각 자치단체마다 자전거도로의 색상이 달라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색상을 “암적색”으로 통일하고,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충지역(자전거도로의 시․종점, 접속구간, 교차로 등)에 한정하여 유색포장을 하도록 했다.
○ 아울러 자전거도로 폭이 좁아 자전거이용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1.1m의 도로 폭을 1.5m로 확대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분리공간을 0.2에서 1m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 관리지침 개선안은 국토부와 공동부령인「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개정이 완료되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구 분 |
현 행 |
달라지는내용 |
자전거도로 색상 |
지자체마다 다른 색상 |
- 암적색(어두운 빨강)으로 통일 - 상충지역에 한하여 적용 * 상충지역(conflict zone) : 자전거도로의 시·종점, 일반도로와 접속구간, 교차로 등 |
자전거도로 폭 |
1.1m (일방향) |
1.5m (일방향) * 단, 1.5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 적용 가능 |
자전거전용도로 분리대 설치기준 |
규정 없음 |
- 제한속도 60㎞/h초과시 1.0m - 제한속도 60㎞/h이하 0.5m |
자전거전용차로 분리공간 설치기준 |
규정 없음 |
- 제한속도 60㎞/h이하 0.5m - 제한속도 50㎞/h이하 0.2m |
차선색상 |
설치 기준 없음 |
- 중앙분리선은 황색선으로 양쪽가장자리는 흰색선 |
기타포장 기준 |
규정 없음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에 관한 기준만 규정) |
- 공원, 하천 등 환경에 따라 황토흙, 마사토 등을 이용하여 포장 및 표면처리 가능 -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등이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결정 |
□ 오동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에 수립된「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은 첫째, 우리나라 자전거도로의 기틀을 마련하는 국가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게 되었고 둘째, 그동안 체계화되지 못했던 자전거도로기준, 안전대책, 자전거정책의 추진방향 등을 총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 “자전거는 녹색성장의 키워드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전거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등은 자치단체 등에 배부하여 자전거업무추진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국가 자전거도로 계획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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