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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가자전거도로 구축계획,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을 포함하는 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인「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국가자전거도로 구축계획」「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이다.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은 창틀에 해당하는 “□”자형 전국순환망 창살에 해당하는 “3×3”내륙연계망으로 구분하여 구축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전국순환망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전국순환망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타 개발사업에 포함된 구간을 제외한 2,175㎞를 1조 2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에 걸쳐 구축하고 내륙연계망은 자전거 이용수요 증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지자체간 자전거도로 계획의 시기가 다르고, 인근 지자체와의 연결 계획이 필요하므로 국가자전거도로–광역자전거도로–지자체자전거도로 대한 체계를 정립하고 종합적 관리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국가자전거도로와 연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여, 전국이 자전거도로를 통한 네트워크로 묶이게 될 것이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각 자치단체마다 자전거도로의 색상이 달라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색상을 “암적색”으로 통일하고,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충지역(자전거도로의 시․종점, 접속구간, 교차로 등)에 한정하여 유색포장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폭이 좁아 자전거이용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1.1m의 도로 폭을 1.5m로 확대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분리공간 0.2에서 1m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 관리지침 개선안은 국토부와 공동부령인「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개정이 완료되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구 분

현 행

달라지는내용

자전거도로 색상

지자체마다 다른 색상

- 암적색(어두운 빨강)으로 통

- 상충지역에 한하여 적

* 상충지역(conflict zone) :

자전거도로의 시·종점, 일반도로와 접속구간, 교차로 등

자전거도로 폭

1.1m (일방향)

1.5m (일방향)

* 단, 1.5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경우 최소폭 1.2m 적용 가능

자전거전용도로

분리대 설치기준

규정 없음

- 제한속도 60㎞/h초과시 1.0m

- 제한속도 60㎞/h이하 0.5m

자전거전용차로

분리공간 설치기준

규정 없음

- 제한속도 60㎞/h이하 0.5m

- 제한속도 50㎞/h이하 0.2m

차선색상

설치 기준 없음

- 중앙분리선은 색선으로 양쪽가장자리는 흰색선

기타포장 기준

규정 없음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에 관한 기준만 규정)

- 공원, 하천 등 환경에 따라 토흙, 마사토 등을 이용하여 포장 및 표면처리 가능

-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등이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결정

오동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에 수립된「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은 첫째, 우리나라 자전거도로의 기틀을 마련하는 국가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게 되었고 둘째, 그동안 체계화되지 못했던 자전거도로기준, 안전대책, 자전거정책의 추진방향 등을 총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자전거는 녹색성장의 키워드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전거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등은 자치단체 등에 배부하여 자전거업무추진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국가 자전거도로 계획노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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