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009. 5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홍익대학교전기설비연구소
머 리 말
최근 3년간 유가, 석탄가격이 2배 이상 오르는 등 국제에너지가격이 초강세를 보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및 효율향상과 신 성장 동력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6위, 배출량 증가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가격의 급등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육성하고 추진 장려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또한, 최근 건축물의 대형화ㆍ고층화ㆍ심층화ㆍIntelligent화 되고 70년대에 급속히 이루어진 고층 대형 건축물의 리모델링화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분야의 표준 품셈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기 분야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2005년 4월에 처음 제정하여 적용되어 왔으며, 급변하는 시대적 부응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경관조명 분야 등을 추가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분야의 품셈을 제정하면서 시장(field)의 풍부한 자료와 관련업체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객관성 있는 품셈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개정된 품셈을 활용하면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더욱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져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표준품셈이 발주자 또는 전기 엔지니어링업계의 대가 산정 기준자료로 정착되어 좋은 품질의 성과물이 적정 공사비로 완공되기를 기원하며, 기술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개정작업에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협조하여주신 건축전기설비 표준품셈 심의위원, 협회 표준품셈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의 실무자 분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그리고 직장에 서기(瑞氣)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 5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회 장 문 헌 일
목 차
제 1 장 공통사항
1. 1. 총 칙
1. 1. 1. 전기설비엔지니어링 품의 설정목적
1. 1. 2. 품의 적용범위
1. 1. 3. 품의 적용기준
1. 2. 전기설비분야별 엔지니어링 사업의 분류
1. 2. 1. 전기설비 설계 업무
1. 2. 2. 전기설비 설계감리 업무
1. 2. 3. 전기설비 공사감리 업무
1. 2. 4. 전기설비 조사 ․ 분석 등의 업무
1. 2. 5. 전기설비관련 기술검토 및 상담
1. 2. 6. 조도 시뮬레이션
제 2 장 전기설비 설계
2. 1. 설계대가 산출
2. 1. 1.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2. 1. 2. 실비정액 가산방식 (도면매수에 의한 방식)
2. 2. 설계 대가 조정
2. 2. 1. 대가의 조정
2. 2. 2. 대가조정의 제한
제 3 장 전기설비 설계감리
3. 1. 설계감리 대가 산출
3. 1. 1.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3. 1. 2. 실비정액가산방식(도면 매수에 의한 방식)
3. 2. 설계감리 대가 조정 및 요율의 조정
3. 2. 1. 대가의 조정
3. 2. 2. 대가조정의 제한
3. 2. 3. 요율의 조정
제 4 장 전기설비 공사감리
4. 1. 공사감리 대가 산출
4. 2. 공사감리 대가 조정
4. 2. 1. 대가의 조정
4. 2. 2. 대가조정의 제한
4. 2. 3. 대가의 지급
4. 3. 감리원 배치자격
4. 4. 감리원 배치기준
4. 5. 감리원 배치신고
4. 6. 공사감리 제외대상
4. 6 .1. 제외대상
4. 7. 감리업체의 도면 검토 및 확인
4. 8. 직접인건비
4. 8. 1. 직접인건비의 산출
제 5 장 전기설비 진단
5. 1. 전기설비 진단대가의 산출방법
5. 2. 전기설비 전력분석진단
5. 2. 1. 목적
5. 2. 2. 업무 범위
5. 2. 3. 소요공수의 산정
5. 3. 전기설비 계통분석진단
5. 3. 1. 목적
5. 3. 2. 수행범위
[1] 전기설비 계통분석
[2] 전기설비 계통 보호협조
[3] 전기설비 전력품질 분석진단
제 6 장 전기설비 조사 ․ 분석
6. 1. 조사 ․ 분석대가 산출
6. 2. 직접인건비
6. 2. 1. 시스템 검토 및 예비조사
6. 2. 2. 전기설비의 조사
6. 2. 3. 전기설비의 분석, 진단
제 7 장 전기설비관련 기술검토 및 상담
7. 1. 적용 구분
7. 1. 1. 구술 상담, 회의 등에 적용하는 경우
7. 1. 2. 조사보고 등 서면보고서 작성의 경우
7. 1. 3. 기술도서, 설계도서 등 검토용역의 경우
7. 2. 적용 목적
7. 2. 1. 약관의 효력 등
7. 2. 2. 전기설비 상담서비스의 이용조건
7. 3. 전기설비 상담서비스의 이용절차
7. 3. 1. 이용절차
제 8 장 조도 Simulation
8. 1. 적 용
8. 2. 구 분
8. 2. 1. 건축물
8. 2. 2. 외부공간
표 차례
표 2-1. 전기설비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
표 2-2. 공사비 요율에 의한 산정식의 적용상수
표 2-3. 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계 소요 공수
표 2-4. 도면매수에 의한 방식에 따른 보정표
표 2-5. 설계도서 납품 후 준공 시까지의 현장 지원 시 보정표
표 2-6. 표 2-3.의 도면 목록표
표 4-1. 감리원 배치기준
표 4-2. 공사감리원 배치자격
표 4-3. 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
표 5-1. 전기설비 전력분석진단 직접인건비 산정
표 5-2. 전기설비 계통진단 직접인건비 산정
표 5-3. 전기설비 계통 보호협조 직접인건비 산정
표 5-4. 전기설비 전력품질 분석진단 직접인건비 산정
표 6-1. 설비용량별 소요 공수
표 6-2. 설비용량별 소요 공수
표 6-3. 설비용량별 소요 공수
표 6-4. 보호협조 소요 공수
표 8-1. 배광곡선 소요 공수
표 8-2. 조도 Simulation 소요 공수
표 8-3. 경관조명 Simulation 소요 공수
표 8-4. 경기장 Simulation 소요 공수
표 8-5. 옥외 조명탑시설 Simulation 소요 공수
부 록 차 례
부록 Ⅰ. 용어의 정의
부록 Ⅱ. 직접경비 계상 기준
부록 Ⅲ. 책임 감리원 자격 기준
부록 Ⅳ.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
부록 Ⅴ. 감리원의 자격
부록 Ⅵ. 건축전기 설비 VE 및 Commissioning
부록 Ⅶ. 전기설비 설계 업무 흐름
부록 Ⅷ. 감리 공종별 구분
부록 Ⅸ. 기술자의 기술업무 직종 구분
제 1장 공통사항
제 1 장 공통사항
1. 1. 총 칙
1. 1. 1. 전기설비엔지니어링 품의 설정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진흥법”이라 한다)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 대가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1. 2. 품의 적용범위
(1) 진흥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주체가 제5조 1항의 각호의 자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 또는 특별한 관계법령에 의한 사항 이외에는 본 품셈을 적용한다.
(2) 본 품셈의 내용에 없는 사항은 연관 법령인 “전력기술관리법령”을 준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1. 3. 품의 적용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제 4조 1항의 실비정액 가산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비요율에 의한 적용기준은 대가기준 제2장 적용요율(제7조)⋅업무범위(제8조)⋅요율의 조정(제9조)⋅대가조정의 제한(제9조 2)⋅추가업무비용(제10조)등 에 준하고, 실비정액 가산방식은 대가기준 제3장의 제14조에서 제 20조까지의 기준을 준용 적용한다.
1. 2. 전기설비분야별 엔지니어링 사업의 분류
1. 2. 1. 전기설비 설계 업무
전기설비 설계 업무범위는 안전성과 편의성, 경제성, 확장성 기타 등을 반영하여 최적의 설계와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와 이를 확인하는업무로 구분한다.
[1] 기본설계
(1) 주요 설계 수행 지침
(2)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3) 설계요강의 결정
(4) 설계지침의 작성
(5) “기본 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6) 법령 및 각종 기준 검토
[2] 실시설계
(1)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2)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3) 설계요강의 결정
(4) 설계지침의 작성
(5) 도면 및 계산서 작성
(6)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7) 공사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8) “기본 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9) 전력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추가
1. 2. 2. 전기설비 설계 감리 업무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계약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며 합리적으로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는지 등 설계의 검증과 설계의 유효성을 검토, 확인하는 업무
1. 2. 3. 전기설비 공사감리 업무
감리업자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전기설비공사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기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기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2. 4. 전기설비 조사·분석 등의 업무
조사·분석 등 용역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행 하여야할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용역대상 현장 확인 검토
[2] 현장조사 측정, 기록
[3] 준공도면 및 운영자료, 특정 현장자료 등의 검토 분석
[4] 대상 업무 연구, 검토, 분석
[5] 대책 또는 결과 도출(필요시 경제성 포함)
[6]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시행
1. 2. 5. 전기설비관련 기술검토 및 상담
기술검토 및 상담을 의뢰 받은 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의뢰 내용검토 및 현황청취
[2] 의뢰대상 부분에 대한 법적, 기술성,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등의 검토
[3] 의뢰대상 부분에 대한 분석, 계산적 검토
[4] 기술검토에 따른 보고서 또는 결과물 제출
1. 2. 6. 조도 시뮬레이션
----------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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