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감리협회 공표(기획8500-13407호)
2010년 감리원 임금 공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4의 규정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9호)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에 적용할 감리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ㅇ 2010년 감리원 임금
구 분 |
일임금액(원) |
환산비(Si) |
수석감리사 |
282,033 |
1.241 |
<참고사항>
1. 환산비(Si)는 ‘감리사’ 기준으로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2010년 공표임금부터는 현행등급(수석감리사․감리사․감리사보)만 공표되며, 종전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함
- 특급감리원 : ‘수석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고급감리원 : ‘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중급․초급․검측감리원 : ‘감리사보’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3. 이 임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801호)]
2. 조사방법 3. 통계품질 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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