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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감리협회 공표(기획8500-13407호)

2010년 감리원 임금 공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4의 규정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9호)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에 적용할 감리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ㅇ 2010년 감리원 임금

구 분

일임금액(원)

환산비(Si)

수석감리사
감 리 사
감 리 사 보

282,033
227,173
178,878

1.241
1.000
0.787


<참고사항>

1. 환산비(Si)는 ‘감리사’ 기준으로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2010년 공표임금부터는 현행등급(수석감리사․감리사․감리사보)만 공표되며, 종전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함
   - 특급감리원 : ‘수석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고급감리원 : ‘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중급․초급․검측감리원 : ‘감리사보’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3. 이 임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2009년 12월 24일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801호)]




 
                                                       감리원 임금 해설자료

1. 통계개요
 ㆁ 통계명칭 : 감리원임금실태조사(통계청 승인 제37801호)
 ㆁ 작성목적 :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
 ㆁ 조사대상 : 7월중 22일 이상 「건기법」상 책임감리를 수행한 감리원

2. 조사방법
 ㆁ 조사체계 : 계획수립 ⇒ 조사표 발송․회수 ⇒ 전산집계 ⇒ 결과공표
 ㆁ 자료처리 : 인원가중평균(근무일수별 구분)을 통한 등급별 평균값 산출

3. 통계품질
 ㆁ 접 수 율 : 82.37%(278개사 중 229개사 회수)
 ㆁ 무응답률 : 17.63%(49개사)

4. 기타사항
 ㆁ 2010년도 종전등급(5단계) 임금 : 환산방법에 따른 일임금액은 다음과 같음.
    - 특급감리원 : 261,970원 (‘09년 특급감리원 임금 × 수석감리사 증감률)
    - 고급감리원 : 188,606원 (‘09년 고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증감률)
    - 중급감리원 : 164,573원 (‘09년 중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 초급감리원 : 147,993원 (‘09년 초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 검측감리원 : 137,032원 (‘09년 검측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ㆁ ‘환산비’ 용어 : 감리사 임금단가에 대한 각급 감리원 임금단가의 비율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ㆁ 작 성 담 당 : 기획실 김현철 주임(T. 02-346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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