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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측량협회 공표(개발2009-359)
2010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
측량용역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70호, 2009.08.18)에 의한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에 적용할 측량기술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2010년도 측량기술자 임금
구분 |
직종 |
단가(원) | |
기술계 |
기 술 사 |
273,464 | |
기
능
계 |
측량 |
고 급 |
142,937 |
지도제작 |
고 급 |
166,145 | |
도화 |
고 급 |
175,861 | |
항공사진 |
고 급 |
192,282 | |
기타 |
사업용조종사 |
210,321 | |
측 부 |
62,057 |
※ 참고사항
1. 적용일 : 2010년 1월 1일부터
2. 본 노임단가는 1일 기준이며,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임.
3. 측량기술자 월평균 근무일수는 22.45일로 함.
2009. 12. 29.
대한측량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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