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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



2009. 5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서 설
1.1 적용기준
1.1.1 목 적
1.1.2 적용범위
1.1.3 적용의 일반적인 원칙
1.2 정보통신설비 감리활동의 정의
1.2.1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
1.2.2 정보통신설비감리활동의 정의
1.3 감리업무 범위
1.4 감리원의 배치기준
1.5 감리원의 최소배치 기준
1.6 감리원의 자격
1.7 감리결과의 통보
1.8 감리수행지침
1.8.1 감리업무 수행절차
1.8.2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12
1.8.3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
1.8.4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장

제 2 절 정보통신설비 감리비 정산기준 원칙
2.1 정산기준
2.1.1 용어의 정의
2.1.2 대가의 조정
2.1.3 추가업무비용
2.1.4 감리원 등급별 담당업무
2.2 감리비 정산체계

제 3 절 정보통신설비 감리비 정산구성과 내용
3.1 정산체계 기준
3.2 적용 비목의 분류
3.2.1 직접인건비
3.2.2 제경비
3.2.3 기술료
3.2.4 직접경비
3.3 기타적용
3.3.1 임금단가의 적용기준28
3.3.2 품의 할증, 기타

제 2 장 정보통신설비 감리업무별 적용기준

제 1 절 정보통신설비 감리업무 일반사항

1.1 감리대상 업무 구분
1.2 감리 수행기준 및 조직
1.2.1 수행기준
1.2.2 수행조직

제 2 절 업무별 적용공량 기준
2.1 통신설비공사
2.1.1 선로설비공사
2.1.2 교환설비공사
2.1.3 전송설비공사
2.1.4 구내통신설비공사
2.1.5 이동통신설비공사
2.1.6 위성통신설비공사
2.1.7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2.1.8 별정통신설비공사
2.2 방송설비공사
2.2.1 방송국설비공사
2.2.2 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2.3 정보설비공사
2.3.1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2.3.2 정보망설비공사
2.3.3 정보매체설비공사
2.3.4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2.3.5 항공(항행, 보안, 전산) 및 항만통신설비공사
2.4 유시티설비공사
2.5 기타설비공사
2.5.1 정보통신 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별표1」정보통신부문의 설계감리요율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서 설

1.1 적 용 기 준
1.1.1 목 적
정보통신설비의 목적물의 소유자(이하 발주자 또는 발주처라 한다)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의거 감리를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감리업무의 범위, 수행방법 및 감리대가 기준을 제시하여 감리업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감리품질의 향상을 도모함을목적으로 한다.
1.1.2 적 용 범 위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를 발주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기타)가 용역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1.1.3 적용의 일반적인 원칙
(1) 본 표준품셈은 정보통신설비의 신설, 증설 또는 개보수에 적용 한다.
(2) 본 표준품셈의 일반적인 사항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3) 본 표준품셈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감리에 적용한다.
(4)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타당성진단, 컨설팅, 운영감리에 대한 대가는 별표 1을 적용한다.

1.2 정보통신설비 감리활동의 정의
1.2.1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
엔지니어링이란 과학의 원리 그 자체보다는 과학을 실용화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활동이다. 즉 사람, 자재, 설비, 기계 및 소프트웨어 등의 통합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한 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 및 감리 등을 행한 결과가 주어진 목적에 대하여 최적인 형태로 실현되도록 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이란 여러 분야에 걸친 인간의 지혜를 결집, 결합하여 일정의 과제를 달성하는 과학기술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1.2.2 정보통신설비 감리활동의 정의
설계감리 와 공사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본 품셈에서는 정보통신 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처리․제어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
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로 정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제반 관련규정에 의해 작성되는지를 관리하고,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시공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용역업자가 위탁받아 대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감리업무 범위
감리원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단, 감리투입이 시공사보다 1개월이상 선투입된 경우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환경관리 지도 및 검토․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1) 기성 및 준공검사
(12) 공사유관자 회의 및 인허가 업무 지원
(13) 품질관리시험의 입회, 지도 또는 시험성과표 검토
(14) 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15)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 및 지원

1.4 감리원의 배치기준
(1) 정보통신설비별 및 공사규모별 감리원 소요공수는 제2장 제2절의 업무별 적용공량 기준에 의거 우선 고급감리원 기준공수를 산출한다. 산출표에 제시된 감리원 등급별 배치기준은 경험치에 의한 것이므로 고급감리원 기준공수 범위 안에서 현장 등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2) 산출된 소요공수의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 배치기준은 대상사업의 난이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비 및 공사기간 등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전체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20%를 비상주로 배치한다.
(3) 용역기간 중 감리원의 배치는 공사의 품질확보와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상위등급을 우선으로 배치한다.
(4)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키되,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기술사
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감리원은 동시에 2이상의 공사를 감리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규모와 특성상 현장 상주기간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로써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사비가 2억 미만의 공사로써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공사
∙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6) 원활한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시공사의 공사 착수이전 및 준공이후 1개월 이상 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7) 비상주감리원은 수개(최대 5개 현장까지 가능)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은 다른 현장을 겸할 수 없다.
(8) 발주자는 당해 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계획의 감리원수를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중급이상 감리원 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감리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조정 감리원수는 최소배치기준과 공사기간 변경전 배치한 평균 감리원수사이에서 변경 공사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3.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이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상의 감리원수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추가 배치 할 수 있다.

1.5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
발주자가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최소 2인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연도별 또는 연차별 장기계속공사로써 당해공사의 계약이전에 감리원이 현장근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와 동절기,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휴지 된 기간 중에도 적용된다.

1.6 감리원 자격 기준
감리원의 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감리관련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발행하는 감리원 인정서를 받은 자로 한다.

1.7 감리결과의 통보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착공일 및 완공일
2. 공사업자의 성명
3.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5.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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