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_제17호(2009.5 제정)
소음 ․ 진동 엔지니어링
(도로 / 철도 / 항공기 분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제 출 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회장 귀하 본 보고서를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05 연구기관 :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회 장 안 경 덕 참 여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조만희 기술사(삼우에이엔씨 / 대표이사) 참여연구원 ․ 송영덕 기술사(비아엔지니어링 / 대표이사) ․ 이연수 기술사(우진이엔지 / 대표이사) ․ 박영환 기술사(한국종합엔지니어링 / 이사) ․ 허 민 기술사(경호엔지니어링 / 상무이사) ․ 최영걸 기술사(신성엔지니어링 / 이사) ․ 배동찬 기술사(한국종합기술 / 부장) 머 리 말 국제화에 따른 전 산업분야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표준품셈 제정이 각 분야별로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소음·진동분야에서도 1차적으로 도로교통소음·진동, 철도소음·진동, 항공기소음 등에 대한 측정 및 평가와 대책수립에 있어 적정한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적합한 엔지니어링 품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소음·진동부분은 타 품셈에 비해 적합한 품셈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발주자에 따라 엔지니어링 대가가 제각각 산정되어 왔으며, 예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의 첨예한 이해관 계가 대립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표준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었습니다. 측정자가 보고서 제출시까지 전 분야에 대하여 측정 평가하고 상담 및 기술지원하는 경우 추가요율을 반영하는 등 현실성을 감안하였으며, 소음·진동 측정 및 평가에 있어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기술자의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엔지니어링 품셈(안)에 대한 측정 및 평가는 물론 시뮬레이션과 기술상담 등을 포함하였으며, 본회에서 작성하는 품셈제정을 통해 소음·진동엔지니어링 대가 산정을 표준화하여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품셈을 만들고자합니다. 이후에도 개선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본 표준품셈(안)이 관계기관 및 기술자 여러분께 폭넓게 이용되기를 바라며, 본 표준품셈(안) 제정 작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여 주신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표준품셈 심의위원, 자문위원, 우리협회표준품셈심의위원회 위원 및 환 경부,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실무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 12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회장 문 헌 일 |
목 차
제 1 장 공통사항
1. 1 총 칙
1. 1. 1 소음·진동엔지니어링 품의 설정목적
1. 1. 2 품의 적용범위
1. 1. 3 품의 적용기준
1. 2 소음·진동분야별 엔지니어링 사업의 분류(도로,철도,항공기분야)
1. 2. 1 도로교통소음 측정 및 평가 업무
1. 2. 2 철도소음 측정 및 평가 업무
1. 2. 3 항공기소음 측정 및 평가 업무
1. 2. 4 도로교통진동 측정 및 평가 업무
1. 2. 5 철도진동 측정 및 평가 업무
제 2 장 도로교통소음 측정 및 평가 업무
2. 1 도로교통소음 측정 및 평가 업무내용
2. 1. 1 기존자료조사
2. 1. 2 현황조사
2. 1. 3 도로교통소음 측정
2. 1. 4 도로교통소음자료 분석
2. 1. 5 도로교통소음평가
2. 1. 6 도로교통소음 시뮬레이션
2. 1. 7 소음피해지역 현황조사
2. 1. 8 자문회의
2. 1. 9 주민설명회
2. 1. 10 보고서 작성
2. 1. 11 보고회
2. 2 도로교통소음 측정 및 평가용역 업무품의 적용
2. 2. 1 대가의 조정
2. 2. 2 품셈의 할증
2. 2. 3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2. 3 도로교통소음 대책수립 용역 업무내용
2. 3. 1 도로교통소음 대책 기본계획 수립
2. 3. 2 방음벽 대책수립
2. 3. 3 방음언덕(림) 대책수립
2. 3. 4 방음터널 대책수립
2. 3. 5 소음감쇠기 대책수립
2. 3. 6 저소음포장 대책수립
2. 3. 7 운행 및 속도제한 방안수립
2. 3. 8 최적 방음대책(안) 수립
2. 3. 9 성능평가
2. 4 도로교통소음 대책수립 용역 업무 품의 적용
2. 4. 1 대가의 조정
2. 4. 2 품셈의 할증
2. 4. 3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제 3 장 철도소음 측정 및 평가 업무
3. 1 철도소음 측정 및 평가용역 업무내용
3. 1. 1 기존자료조사
3. 1. 2 현황조사
3. 1. 3 철도소음 측정
3. 1. 4 철도소음자료 분석
3. 1. 5 철도소음 평가
3. 1. 6 철도소음 시뮬레이션
3. 1. 7 소음피해지역 현황조사
3. 1. 8 자문회의
3. 1. 9 주민설명회
3. 1. 10 보고서 작성
3. 1. 11 보고회
3. 2 철도소음 측정 및 평가용역 업무품의 적용
3. 2. 1 대가의 조정
3. 2. 2 품셈의 할증
3. 2. 3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3. 3 철도소음 대책수립 용역 업무내용
3. 3. 1 철도소음 대책 기본계획 수립
3. 3. 2 방음벽 대책수립
3. 3. 3 방음언덕(림) 대책수립
3. 3. 4 방음터널 대책수립
3. 3. 5 소음감쇠기 대책수립
3. 3. 6 저소음포장 대책수립
3. 3. 7 운행 및 속도제한 방안수립
3. 3. 8 최적 방음대책(안) 수립
3. 3. 9 성능평가
3. 4 철도소음 대책수립 용역 업무 품의 적용
3. 4. 1 대가의 조정
3. 4. 2 품셈의 할증
3. 4. 3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제 4 장 항공기소음 측정 및 평가 업무
4. 1 항공기소음 측정 및 평가용역 업무내용
4. 1. 1 기존자료조사
4. 1. 2 항공기소음 측정지점 선정
4. 1. 3 항공기소음 측정
4. 1. 4 항공기소음 자료정리
4. 1. 5 항공기소음 분석
4. 1. 6 소음등고선 작성
4. 1. 7 소음피해(예상)지역 현황조사
4. 1. 8 자문회의
4. 1. 9 주민설명회
4. 1. 10 보고서 작성
4. 1. 11 보고회 및 사후지원
4. 2 항공기소음 측정 및 평가용역 업무품의 적용
4. 2. 1 대가의 조정
4. 2. 2 품셈의 할증
4. 2. 3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4. 3 항공기소음 대책수립 용역 업무내용
4. 3. 1 항공기소음 대책 기본계획 수립
4. 3. 2 항공기 정비소음 대책수립
4. 3. 3 항공기 지상이동소음 대책수립
4. 3. 4 방음시설 설치 대책수립
4. 3. 5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대책수립
4. 3. 6 학교방음 및 냉난방 설치지원 대책수립
4. 3. 7 소음피해(예상)지역의 토지이용방안 제시
4. 3. 8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4. 3. 9 항공기소음저감 운항절차(안) 수립
4. 4 항공기소음 대책수립 용역 업무 품의 적용
4. 4. 1 대가의 조정
4. 4. 2 품셈의 할증
4. 4. 3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제 5 장 도로교통진동 측정 및 평가 업무
5. 1 도로교통진동 측정 및 평가용역 업무내용
5. 1. 1 기존자료조사
5. 1. 2 현황조사
5. 1. 3 도로교통진동 측정
5. 1. 4 도로교통진동 자료분석
5. 1. 5 도로교통진동 평가
5. 1. 6 도로교통진동 시뮬레이션
5. 1. 7 진동 피해지역 현황조사
5. 1. 8 자문회의
5. 1. 9 주민설명회
5. 1. 10 보고서 작성
5. 1. 11 보고회
5. 2 도로교통진동 측정 및 평가용역 업무품의 적용
5. 2. 1 대가의 조정
5. 2. 2 품셈의 할증
5. 2. 3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5. 3 도로교통진동 대책수립 용역 업무내용
5. 3. 1 도로교통진동 대책 기본계획 수립
5. 3. 2 방진구 대책수립
5. 3. 3 절연재 대책수립
5. 3. 4 댐핑재 대책수립
5. 3. 5 차진재 대책수립
5. 3. 6 저진동 포장 대책수립
5. 3. 7 운행 및 속도제한 방안수립
5. 3. 8 최적 방진대책(안) 수립
5. 3. 9 성능평가
5. 4 도로교통진동 대책수립 용역 업무 품의 적용
5. 4. 1 대가의 조정
5. 4. 2 품셈의 할증
5. 4. 3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제 6 장 철도진동 측정 및 평가 업무
6. 1 철도진동 측정 및 평가용역 업무내용
6. 1. 1 기존자료조사
6. 1. 2 현황조사
6. 1. 3 철도진동 측정
6. 1. 4 철도진동 자료분석
6. 1. 5 철도진동 평가
6. 1. 6 철도진동 시뮬레이션
6. 1. 7 진동 피해지역 현황조사
6. 1. 8 자문회의
6. 1. 9 주민설명회
6. 1. 10 보고서 작성
6. 1. 11 보고회
6. 2 철도진동 측정 및 평가용역 업무품의 적용
6. 2. 1 대가의 조정
6. 2. 2 품셈의 할증
6. 2. 3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6. 3 철도진동 대책수립 용역 업무내용
6. 3. 1 철도진동 대책 기본계획 수립
6. 3. 2 방진구 대책수립
6. 3. 3 절연재 대책수립
6. 3. 4 댐핑재 대책수립
6. 3. 5 차진재 대책수립
6. 3. 6 저진동 포장 대책수립
6. 3. 7 운행 및 속도제한 방안수립
6. 3. 8 최적 방진대책(안) 수립
6. 3. 9 성능평가
6. 4 철도진동 대책수립 용역 업무 품의 적용
6. 4. 1 대가의 조정
6. 4. 2 품셈의 할증
6. 4. 3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제 7 장 설문조사
7. 1 개요
7. 1. 1 목적
7. 1. 2 일시
7. 1. 3 대상
7. 1. 4 조사방법
7. 1. 5 표본수
7. 2 조사 내용
7. 2. 1 설문자 현황
7. 2. 2 일반 현황
7. 2. 3 전문분야 현황
7. 2. 4 기타
7. 3 조사 결과
7. 3. 1 설문자 현황
7. 3. 2 일반 현황
7. 3. 3 전문분야 현황
7. 3. 4 기타
7. 3. 5 소음․진동분야 엔지니어링 품셈제정 연구에 개한 조언
[ 부 록 ]
부록 Ⅰ. 용어의 정의
부록 Ⅱ.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부록 Ⅲ. 기술자의 기술업무 직종 구분
부록 Ⅳ. 품셈 작성 예시
부록 Ⅴ. 서식
제1장 공통사항
1. 1 총 칙
1. 1. 1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품의 설정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진흥법”이라 한다)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 대가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1. 2 품의 적용범위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활동주체가 제5조 1항의 각호의 자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 또는 특별한 관계법령에 의한 사항 이외에는 본 품셈을 적용한다.
본 품의 적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공고 제 2008 - 109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본 품셈의 내용에 없는 사항은 관련 법령인“환경영향평가 대행 비용 산정기준 (환경부 고시 제2007-124호)”을 준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1. 3 품의 적용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제 4조 1항의 실비정액 가산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은 대가기준 제2장의 제7조에서 제12조까지에 준하고, 공사비요율에 의한 적용기준은 대가기준 제3장 적용요율(제13조)⋅업무범위(제14조)⋅요율의 조정(제15조)⋅대가조정의 제한(제16조)⋅추가업무비용(제17조) 등의 기준을 준용 적용한다.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하며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본 서(書)에서 제시한 업무의 범위는 기본설계의 업무범위 중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바.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에 한하며 상기업무를 제외한 기본설계의 업무와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며 그 요율은 [표 1-1]과 같다.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 - x2) (y1 - y2)) /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요율, y2 : 큰 금액요율
---------- 생 략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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