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계약금액(감액) 조정 안내 (12월)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시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조정요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 조정은 다음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추진
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②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조건에 명시된 물가변동 조정률(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감액 예상 판단 시
○ 특정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단품D/S는 해당품목가격이 15%이상 하락시 조정
□ 조정주체
○ 계약금액 감액 조정 : 발주기관
※ 재정경제부 회제 41301-1076(‘99.4.16)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조정방식
○ 계약조건에 명시된 방식(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으로 조정추진
* 단품 D/S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과 관계없이 추진
□ 계약금액(감액) 조정제도 안내 사유
○ 그동안 계약금액 감액조정 사례가 없어 발주기관 공무원이 계약금액 감액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할 가능성과
○ 물가변동률을 직접 계산하여 감액 대상여부를 판단 조치하여야 하나, 조정 시기를 놓쳐 국고를 낭비할 소지가 있어 사전 방지하기 위함
□ 물가변동률(지수조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시설공사의 경우 물가변동률은
① 생산자 공산품물가지수
② 노무비지수
③ 실적공사비지수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음
□ 관련지수 등락 현황
○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월1회 발표)
- ’08년 7월(고점) 대비 ‘09년 12월 현재 -6.27%(하락)
○ 노무비 지수 (대한건설협회 연2회 발표)
- ‘08년 하반기 대비 ‘09년 하반기 현재 2.86%(상승)
○ 실적공사비 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2회 발표, 토목분야)
- ‘08년 하반기 대비 ’09년 하반기 현재 -1.58%(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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