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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600호

중력측량 작업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 8. 18

국토지리정보원장


중력측량 작업규정 제정

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및「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20982호)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에 없는 형식인 종전 내규를 폐지하고, 중력측량 작업규정을 재 발령

2. 주요내용

가. 중력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171호, 2009.4.10) 폐지

나. 최신장비 도입에 따른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측정오차의 한계 변경(제17조)

다. 법령이나 현실여건변화 등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검토기한 설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9-600호


중력측량 작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작업규정은 측량법 제7조(기본측량에 관한 계획)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시행하는 1, 2등 중력측량(이하 "중력측량"이라 한다)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중력측량을 실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중력측량이라 함은 중력을 측정하고 중력이상을 구함으로써 지오이드고를 계산하여 지구의 형상을 연구하는 측지학 분야, 중력장 내에서 각 지역의 밀도변화에 의한 중력의 차이를 구함으로써 지하구조 및 자원탐사에 이용되는 지형․지질학 분야 및 지구 평균중력값의 정밀한 측량에 의한 태양계의 역학적 관계를 규명하는 천문학 분야 등에 쓰이는 기록적 자료를 얻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제3조(중력점의 구분)

1. 중력기준점이라 함은 국가기본측량인 중력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을 말한다.

2. 보조중력점이라 함은 중력의 영년변화를 구하고 중력계의 검정을 실시하는 점을 말한다.

3. 1등중력점이라 함은 중력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서 절대중력점 및 중력기준점을 말한다.

4. 2등중력점이라 함은 측지학적 자료를 얻기 위해 1등중력점 및 2등중력점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소정의 정밀도로 측량한 수준점, 삼각점(이하 국가기준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중력점의 표지 명칭)

1. 1등중력점의 점명은 원칙적으로 지명을 이용한다.

2. 2등중력점의 점명은 해당 기준점명을 그대로 이용한다.

제5조(정밀도)

1. 1등중력점은 왕복측정으로 고정밀도의 중력값을 유지한다.

2. 2등중력점은 1등중력점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측정을 실시해 소정의 정밀도를 유지한다.

3. 측정의 제한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적용) 중력측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장 중력측량

제7조(작업준비)

측량자는 효율적인 측량작업 및 측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작업착수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한다.

1. 중력측량 장비는 작업시작 24시간 이전에 전원을 연결하여 예열하고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확인한다(중력계, 충전기, 밧데리, 충전코드, 측정대 등).

2. 지도, 배점도, 점의 조서 및 지구조석표 등을 준비한다.

제8조(도상선점)

1. 도상계획은 1/50,000 지형도, 1/25,000 기본도 등을 이용하여 전국에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한다.

2. 배점밀도는 5 x 5 km 마다 1 ~ 2점 이상이 되도록 하여 중력망의 공백부분이 없도록 한다.

제9조(선점실시)

1. 중력측정은 하루의 측정자료가 폐합되도록 하며, 한 번의 측정작업이 20 x 20 km 지역 내에서 수행되어 1등중력점과 연결되도록 한다.

2. 중력점의 위치는 지반이 견고하고 표지의 보존이 양호하며 또한 측정이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경사가 급한 지역, 도로상의 절토된 지역 및 큰 나무 밑 등을 피한다).

3. 1등중력측량에 있어서 측점간의 중력차는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이동시간이 길지 않도록 선정한다.

4. 1등중력측량 시 인접한 측점간의 이동시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중력기준점에 폐합하는 시간은 10일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2등중력측량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기준점을 측점으로 선정하지만 그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공기준점, 측표점을 선정할 수 있다.

6. 2등중력측량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① 수준망과 동일하게 망(중력망)을 구성한다.

② 수준노선상의 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전부 2등중력점으로 선정한다. 단, 국부적으로 고밀도가 되더라도 제한은 없다.

③ 망실된 수준점이 많아서 큰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삼각점, 공공기준점 및 측표점으로 보완한다.

④ ①작업에서는 반드시 환을 폐합시킨다.

⑤ 1등중력점과 반드시 결합한다.

7. 2등중력측량을 삼각점 등에서 실시할 때에는 위도 4분, 경도 6분에 1점 이상의 밀도로 중력점을 선정하여 기 설치된 중력망의 공백부분을 보완한다.

제10조(점의 위치도 및 점의 조서)

1. 선점작업에 의하여 중력점의 위치를 정한 때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50,000 지형도 또는 1/25,000 기본도 상에 위치도를 작성한다.

2. 점의 조서에는 중력점의 명칭, 소재지, 경로, 위치점의 도엽, 작업일,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그 주변의 상세한 약도 등 중력점의 유지관리에 참고할 사항을 기재한다.

3. 기존의 측지점을 이용할 때에도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제11조(건표승락서)

1. 선점된 중력점의 표지를 매설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건표승락서를 2부 작성하여 상호 1부씩 보관한다.

2. 공문서로 승락을 얻었을 때에는 건표승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위 사항은 신설 중력점에 한한다.

제12조(매설의 실시)

1. 1등중력점을 신설할 때에는 소정의 영구표지를 매설한다. 이때 표지 윗면은 수평으로 한다.

2. 2등중력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표지가 있는 경우 새로 매설하지 않는다.

3. 중력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호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표지의 매설작업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한다.

제13조(측정용 기계 및 기구)

1. 측정용 기계 및 기구는(이하 중력계라 한다) 0.001 mgal 단위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측정내용을 자동으로 기록 및 출력할 수 있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중력계는 항상 충격, 진동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이동 시에는 중력계의 잠금장치를 반드시 잠그고 이동한다.

3. 중력계는 운반과 조작이 간편하여야 하며 급격한 기온, 기압 변화 등에 견딜 수 있게 제작되어 있어야 한다.

4. 중력계 내부의 온도유지를 위하여 전원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5. 중력계의 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측정용 기계 및 기구의 점검 및 조정)

1. 작업전 부근의 중력보조점과 왕복비교측정을 우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에 사용하는 중력계는 작업의 전후 및 작업 중에도 필요에 따라 1회 이상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한다.

2. 중력계의 점검과 조정은 해당하는 기계의 취급요령에 의한다.

제15조(측정의 준비)

1. 측정 일정이 시작되기 최소 24시간 전부터 측정이 완료될 때까지 전원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측정에 충분하도록 전지를 충전한다.

2. 측정 출발 전 및 종료 후에 각각 시험측정을 실시해 중력계의 이상유무 및 드리프트 형태를 파악해야 한다.

제16조(측정)

1. 측정은 2점 이상에서 소정의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중력계의 측정값을 읽고 상대적으로 측점간의 중력차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2. 1등 중력측량에서는 2대 이상, 2등 중력측량에서는 1대 이상의 중력계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1등중력측량의 측정은 중력기준점으로부터 동일 중력기준점에 폐합하는 왕복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4. 2등중력측량의 측정은 기 설치된 중력점으로부터 동일 중력점에 폐합하는 왕복측정을 말하고 1일마다 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 기 설치된 중력점으로부터 기 설치된 중력점으로 결합하는 편도측정 및 2일 이상까지 폐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5. 측점에 도착한 때에는 지도 및 점의 조서에 의해 위치를 확인한다.

6. 왕복측정은 A-B-C-C-B-A 방식의 측정을 말하고 편도측정은 A-B-C-A 또는 A-B-C-A' 방식의 측정을 말한다. 단, A, A'는 기 설치된 중력점, B,C는 측점을 나타낸다.

7. 절점(위 6항 왕복측정의 C)의 왕측정과 복측정의 시간간격은 2등중력측량의 경우 30분 이상, 1등중력측량의 경우 그 이상의 시간간격이 되도록 한다.

8. 중력계는 측점표지 상부에 정치하며 필요한 때에는 측정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중력계를 측점표지상부에 정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변의 일정한 지점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기록부에 이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9. 중력계는 다음과 같이 조작한다.

① 측정지점에 중력계를 정치하고 레벨을 조정하여 수평을 맞춘다.

② 주위 진동이 없고 측정자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약 1분간 중력계의 십자선을 관찰하여 떨림이 멈추면 측정을 시작한다.

③ 측정 도중에는 측정자를 포함하여 다른 보조원의 움직임을 통제한다.

④ 측정 후 중력계에서 출력되는 에러값과 표준편차값을 확인하고 과대 표준편차 발생시 재측정 한다(일반적으로 표준편차값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아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거나 0.1 mgal 이상이면 재측정 한다).

⑤ 시간(시, 분)과 디지털 눈금을 읽는다.

⑥ 측정값을 읽은 후 전원을 끈다.

10. 중력계의 읽음횟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1등 중력측량의 경우에는 3회 이상, 2등중력측량의 경우는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읽음값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재측정 한다(통상 0.02 mgal정도).

③ 특히 정밀을 요하는 경우 또는 지반움직임이 커서 십자선의 요동이 큰 경우에는 읽음횟수를 증가한다.

10. 중력계를 읽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수평을 확인한다.

② 측정시간은 거의 일정하게 하여야 한다(1회에 2분 정도).

11. 측정 시 진동이 있을 경우에는 측정을 멈추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재측정 해야 한다.

12. 한 지점에서 반복측정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10분을 초과하였을 경우 이전의 측정값은 무시하고 재측정 해야 한다.

13. 측정작업의 편성은 측정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중력계에 대한 측정은 측정이 폐합될 때까지 동일인이 실시한다.

14. 측정 시 기록자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① 측정 결과는 측정기록부에 소수점 아래 3자리까지 mgal 단위로 기재한다.

② 기록 시 측정 년월일, 측점명 및 소재지, 날씨, 읽음시각, 읽음값, 십자선의 요동, 기계고를 빠짐없이 기입한다.

③ 기계고는 중력측정점 상면으로부터 중력계 상면까지의 높이이다.

④ 기계온도 및 잠금장치를 확인한다.

⑤ 중요한 곳에서는 외부온도, 외부기압 및 중력계전지의 전압 등을 기록한다.

⑥ 그 외 측점 및 측정에 관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을 기입한다.

15. 기타

① 측정의 정밀도는 중력값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계의 취급, 운반방법 또는 측정방법 등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② 특히 고정밀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측정 전에 표석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2등중력측량(삼각점 등)에서는 측점까지의 도보에 의한 운반시간이 길어질 때에는 등산로 입구 등에 접점을 설치한다.

제17조(측정오차의 한계)

1. 1등중력측량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측정은 실시하지 않는다. 단, 큰 불규칙한 변화 발생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예를 들어 A-B-C-D-E의 측정을 하고 B-C 사이에 큰 불규칙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A-B 구간 및 C-D-E 구간의 측정값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B-C 사이는 다른 중력계에 의한 측정값을 사용한다. 불규칙변화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참고값으로 사용한다(통상 0.05 mgal 이상).

② 2등중력측량은 조석보정 후의 왕복측정 차가 아래의 소정의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1 등

2 등

비 고

왕복차

0.05 mgal 이내

삼각점: 0.10 mgal 이내수준점: 0.05 mgal 이내

제18조(1, 2등 중력점 간의 결합)

1. 1등중력점에 결합된 보조점은 각 1등중력점마다 1점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조점의 측정은 2대 이상의 중력계에 의하여 동일한 1등중력점간에 결합하는 왕복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3. 보조점은 1등중력점 근처의 지반이 견고하고 장기간 보호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2등중력측량은 작업지역내의 1등중력점과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

제19조(계산)

1. 측정값에 기계고보정, 지구조석보정, 드리프트보정을 실시하여 해당 측점의 보정된 측정중력값을 계산한다.

2. 측점간의 중력차를 구한 후 기 설치한 중력점의 중력값에 의해 계산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서 중력이상값을 구한다. 중력이상값은 프리에어이상(free air anomaly, 프리에어보정과 대기질량보정을 거친 것), 단순부게이상(simple bouguer anomaly, 프리에어이상에 부게보정을 거친 것), 완전부게이상(complete bouguer anomaly, 단순부게이상에 지형보정을 거친 것)으로 한다. 이 때, 중력보정을 위해 사용된 방법, 타원체(GRS80)의 표준중력 및 값을 언급하여야 한다.

3. 측정 및 계산결과는 중력계산부 및 측정성과표로 나누어 작업마다 정리한다.

4. 중력망이 완성되면 망 평균에 의하여 중력값을 다시 계산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중력값을 최종적인 값으로 한다.

5. 중력값 및 중력이상값을 계산할 때 끝자리는 0.001 mgal 단위까지 한다.

제20조(정리 및 성과품 등)

소정의 기재요령에 따라 다음을 정리한다.

1. 측정기록부

2. 중력값 보정 계산부

3. 중력이상 계산부

4. 중력망 계산부

5. 측정성과표

6. 점의 조서

7. 중력점 배치도

8.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

제2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 중력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171호, 2009.4.10)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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