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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45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 12. 14
국토지리정보원장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공사 시행자는 건설공사 착공 및 완공할 때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공사의 개요, 건설공사 위치도 및 준공도면 등을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 제정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2조)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건설공사 준공도면, 건설공사 시행자, 수치지도 , 좌표계, 지형지물 분류체계, 표준도식, 현지조사, 도면편집 등의 용어를 정의함 

나. 준공도면 작성 일반원칙(제5조)
준공도면은 공사완료 후의 현지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없이 축척을 1:1,000~1:1,200도면을 활용한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하도록 함

다. 준공도면의 구성(제6조)
준공도면은 위치도와 공사계획 평면도로 구성하고, 위치도는 행정구역명과 시종점을, 공사계획평면도는 공사에 의해 변동된 지형지물을 최신의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

라. 지형지물의 표준코드 분류체계 및 표준도식(제9조)
준공도면에 사용되는 지형지물의 표준코드 분류체계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제2항의 지형지물 표준코드 분류체계(수치지도 1.0)에 따르고, 표준도식은 별표 2에 따르도록 함 

마. 준공도면의 작성의 일반사항(제13조)
준공도면은 공사명, 범례, 도면작성 측량업체, 도면작성자 및 검토자, 사용한 측량기준점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바. 작업계획의 수립(제14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공도면 작성을 위하여 건설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작업계획에는 사용할 지형도. 사용할 기준점, 세부측량계획, 현지조사 계획, 지형지물의 표현 및 도면작성 계획, 품질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사. 건설공사 계획서 및 준공도면 제출(제19조, 제20조)
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 착수후 30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계획도면(전산파일) 등을 작성 제출하고, 공사 준공후 60일 이내, 공사명․건설공사 시행자․공사종류․공사기간․도면의 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완공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함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45호 (2009.12.1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준공도면(이하 “준공도면”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종 건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에 의해 변동된 지형지물을 규정된 도식 및 정확도에 따라 수치지도 수정에 활용하고자 작성된 최종 도면을 말한다.

2. “건설공사 시행자”이라 함은 각종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공공측량 시행자를 말한다.

3. “수치지도”라 함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좌표계”라 함은 공간상에서 지형지물의 위치와 기하학적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5. “지형지물 분류체계”라 함은 국가기본도 등 수치지도 수정에 용이하게 활용하고 자료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형지물에 대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6. “표준도식”이라 함은 준공도면을 구성하는 지형지물에 대한 도형의 형태, 크기, 선호 구조 및 방향을 정하여 도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규칙을 말한다.

7. “현지조사”란 국가기본도 등 수치지도 수정을 위하여 준공도면 상에 나타내어야 할 지형․지물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도면편집”이라 함은 준공도면을 지형․지물 표준코드 분류체계 및 표준도식 등 지도도식에 따라 재편집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지침은 영 제11조제3항에 규정된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시행자에 적용한다.

2. 준공도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준용 규정) 이 지침이외의 준공도면 작성시 준용할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2. 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

3. 공공측량작업규정

4. 지도도식규칙 및 축척별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5. 수치지형도작성작업규정

6.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장 준공도면 작성기준

 

제5조(일반원칙) ① 준공도면은 전산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준공도면은 공사완료 후의 현장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등이 없어야 한다.

준공도면은 축척 1:1,000 ~ 1:1,200도면을 활용하여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준공도면의 구성)준공도면의 구성은 위치도와 공사계획평면도로 구성하며, 다음의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위치도는 공사지역의 행정구역명 및 시종점을 명시하고, 대략적인 위치는 1:50,000이하 지형도에 표기한다.

2. 공사계획평면도는 공사에 의해 변동된 지형지물을 최신의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한다.

 

제7조(원점 및 좌표계) 준공도면 작성시 도면좌표의 원점 및 좌표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준공도면에 표현되는 지형지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좌표의 종류 및 기준은 법 제6조 및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을 적용한다.

2. 투영은 TM(횡단 머케이터)도법에 의하여 축척계수를 1.0000로 하는 평면직각좌표계로 한다.

3. 직각좌표는 투영원점에서 자오선에 일치하는 선을 X(N)축으로 하여 진북방향을 정(+)으로 하며, X(N)축에 직교하는 방향을 Y(E)축으로 하여 진동방향을 정(+)으로 한다.

4. 직각좌표계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기록한다.

제8조(준공도면 작성에 사용할 기준점) ① 준공도면의 작성을 위하여 현지 보완 측량을 실시할 경우,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측량성과로 고시된 기준점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변동 지형지물에 대한 지상측량시 대상물의 위치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지역 내에 보조 기준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기준점은 건설공사 기간 중 망실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제9조(지형지물의 표준코드 분류체계) ① 준공도면에서 사용하는 지형지물의 분류체계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체계(수치지도 1.0)에 따르고, 표준도식은 별표 2를 적용한다.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형지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형지물 체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준공도면 지형지물 분류체계 및 도식”를 별도 작성하여 준공도면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저장) 작성된 준공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장하여야한다.

1. 저장형식은 dwg 또는 dxf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의 형식 이외의 별도 형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dwg 또는 dxf와 상호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장 준공도면의 작성

 

제11조(도면작성의 주체) 준공도면의 작성주체는 건설공사 시행자로 한다.

 

12조(작성 순서) 준공도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작업계획의 수립

2. 지형지물 도형정보의 취득

3. 지형지물의 표현 등 도면편집

4. 정리

 

제13조(준공도면 작성의 일반사항) ① 준공도면에는 공사명, 범례, 도면작성 측량업체, 도면작성자, 검토자, 준공도면 작성에 사용한 측량기준점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준공도면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의 지형지물에 대한 변화 현황을 포함한다.

③ 도면의 방향은 정북(도북) 방향을 도면의 위쪽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이나 시설물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임의 방향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도면상에 방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작업계획의 수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공도면 작성을 위하여 건설공사 시행자는 세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작업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용할 수치지도 : 축척, 발행기관 및 수치지도 종류

나. 사용할 기준점 : 정확도 확보 계획

다. 세부 측량 계획 : 지형지물의 도형정보 취득

라. 현지조사 계획 : 지형지물의 속성정보 취득

마. 지형지물 표현 및 도면 작성 계획

바. 품질확보 방안, 공사 측량자료의 활용 계획

준공도면 작성시 수치지도를 참조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도록 한다.

가. 준공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한 최신의 1:5,000이상 축척의 수치지도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나. 위의 수치지도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필한 수치지도를 사용하여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참조한 수치지도의 내역(축척, 제작 및 발행기관, 제작년도 및 제작방법, 기타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5조(지형지물의 표현 등 도면편집) 도면편집은 현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사된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를 제9조에 따라 분류․입력하고 지형지물의 종류에 따라 표준도식을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2. 편집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교량, 터널 등)의 누락여부

나. 위치정확성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지형지물을 표현하는 선호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라.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건설공사 대상물의 정확한 묘사 및 건설공사로 인하여 변경된 대상물 주변의 지형지물 폐합의 적정성 등

3. 주기는 대상물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4.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한글

나. 아라비아 숫자

다. 영문자

5. 주기는 NGIS용 수치지도 한글폰트를 사용하고 대상물별 주기 표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수평자열로 도곽 밑변에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를 판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지형이나 대지 등의 표고는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측량 계획기관이 설치한 수준점으로부터 측량한 해발고도를 미터 단위로 표시한다.

 

16조(주요 지형지물별 표현방법)준공도면에 수록된 각종 지형지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집하여야 한다.

1. 도로, 철도 및 그 부속시설물

가. 도로 경계는 길어깨(갓길) 또는 도로 경계석 외곽으로 단락되지 않도록 표현한다.

나. 도로와 연접한 지형지물은 개별 표현한다.

다. 인도가 있을 경우에는 인도의 경계도 표현한다.

2. 건물, 교량 등 시설물

가. 각 코너의 점(Point)를 연결하는 선들은 별표 3과 같이 폐합하여 표현한다.

나. 아파트 단지, 공장, 학교, 관공서 등 건물 주변의 담장은 표현한다.

3. 등고선

가. 등고선은 반드시 높이(h) 값을 포함하여 3차원 좌표(X, Y, h)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등고선은 반드시 단락이 없는연속된 선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다. 등고선은 주곡선과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간격으로 표현한다.

축척

주곡선

계곡선

비고

1:1,000 ~ 1:1,200

1m

5m

 

1:5,000

5m

25m

 


4. 논, 밭 및 화단 등 지류

가. 논, 밭 또는 화단 등 같은 지류의 경계는 전체를 폐합하여 표현하고 필지별 경계는 분할하여 표현한다.

나. 지류에 해당하는 기호(심벌)는 필지당 1개만 표현한다.

 

제17조(정리)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기록 등의 성과품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완성된 준공도면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제4장 건설공사 계획서 작성 및 준공도면 등의 제출 절차

 

제18조(준공도면 작성 및 제출 절차) 준공도면은 별표 4의 순서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제19조(건설공사 계획서 제출) ① 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계획도면(전산파일), 기타 참조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공사명

나. 건설공사 시행자

다. 공사종류

라. 공사지역

마. 공사규모

바. 공사기간

사. 공사 계획도

제20조(준공도면 등 제출) ① 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 준공 이후 60일 이내에 준공도면(전산파일) 및 건설공사 완공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철도․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공사 등 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개통된 경우 개통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건설공사 완공내역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가. 공사명

나. 건설공사 시행자

다. 공사종류

라. 공사기간

마. 도면의 내용

바. 참조한 지형도 현황정보
 

21조(재검토기한)「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규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9-589호 2009.8.18)는 폐지한다.

 

[별표 1]

직각좌표의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명 칭

원점의 경위도

투영원점의 가산수치

원점

축척계수

적 용 구 역

서부좌표계

북위 38도
동경 125도

X(N)=600,000m
Y(E)=200,000m

1.0000

동경 124도 ~ 126도

중부좌표계

북위 38도
동경 127도

상동

1.0000

동경 126도 ~ 128도

동부좌표계

북위 38도
동경 129도

상동

1.0000

동경 128도 ~ 130도

동해좌표계

북위 38도
동경 131도

상동

1.0000

동경 130도 ~ 132도


비고

가. 각 좌표계의 직각좌표는 다음 조건에 따라 T․M(횡단 머케이터)방법에 의하여 표시한다.
(1) X축은 좌표계 원점의 자오선에 일치하여야 하고, 진북방향 정(+)으로 표시하며 Y축은 X축에 직교하는 축으로서 진동방향을 정(+)으로 표시한다. 
(2) 세계측지계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적측량의 경우에는 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으로 표시하되, 직각좌표계의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를 각각 X(N) 500,000m(제주도지역 550,000m), Y(E) 200,000m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리정보의 위치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각좌표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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