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54호
수준측량 작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12.
국토지리정보원장
수준측량 작업규정
제안이유
「측량법」․「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 9774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측량 중 수준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측량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근거 조항으로 변경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54호
수준측량 작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작업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수준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규격을 통일하고 필요한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작업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등수준측량(1等水準測量)"이라 함은 국도 또는 주요지방도를 따라 1등수준점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1등수준점의 표고를 1급이상의 레벨과 표척을 사용하여 규정된 정확도로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2. "2등수준측량"이라 함은 1등수준점으로 구성되는 1등수준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도 또는 주요 지방도를 따라 2등수준점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2등수준점의 표고를 2급 이상의 레벨과 표척을 사용하여 규정된 정확도로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3. "도하(渡河) 또는 도해(渡海)(이하 "도하"라 한다) 수준측량"이라 함은 해협 또는 하천에 의하여 격리된 양안의 두 지점의 고저차를 레벨 및 표척 또는 데오드라이트 및 측표 등을 사용하여 규정된 정확도로 구하는 측량을 말한다.
4. "수준노선(水準路線)"이라 함은 수준점을 연결하는 노선을 말한다.
5. "수준환(水準環)"이라 함은 수준노선이 연결되어 하나의 환 형태로 폐합된 것을 말한다.
6. "수준망(水準網)"이라 함은 수준노선에 의하여 형성된 수준환이 망 형태로 2개 이상 결합된 것을 말한다.
7. "1․2등수준교차점(1․2等水準交叉點)"이라 함은 1․2등수준노선이 3개 이상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한 수준점을 말한다.
8. “보조수준점(補助水準點)”이라 함은 수준점의 높이를 점검하고, 수준점 복구측량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측량시설물을 말하며, 형상은 별표 제4호와 같다.
9. "선점(選點)"이라 함은 수준점표석(이하 "표석"이라 한다)및 보조수준점의 보전 및 이용 등을 고려하여 지형도상에서 계획한 수준점의 위치를 충분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가장 알맞게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10. "매설(埋設)"이라 함은 선점작업에 의하여 결정된 위치에 표석을 매설하고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관측(觀測)"이라 함은 성능기준 이상의 레벨과 표척을 이용하여 수준점상호간의 고저차를 규정된 정확도로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
12. "복구측량(復舊測量)"이라 함은 표석이나 측량성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당해 수준점을 보수, 재설, 이전, 개측 및 개산하는 작업을 말한다.
13. "개측(改測)"이라 함은 성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점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개산(改算)“이라 함은 개측한 측량결과를 이용하여 수준점의 성과를 갱신하는 것을 말한다.
15. "조사(調査)"라 함은 표석의 보존상태와 수준점 성과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16. "재설(再設)"이라 함은 표석이 망실되었거나 현존하더라도 당해 수준점의 성과가 성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표석을 다시 매설하거나 표석의 경사를 수정하고 표고를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
17. "이전(移轉)"이라 함은 표석의 현위치가 보전 및 관리에 부적합하거나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석의 위치를 변경․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수준노선) ①1등수준노선은 대한민국수준원점 또는 1등수준점을 출발점 및 도착점으로 하고 환을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2등수준노선은 1등수준점 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2등수준점에 결합되도록 형성하는 것으로 한다.
③수준노선으로 형성되는 한 환의 길이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등 급 별 |
1등수준노선 |
2등수준노선 |
환의 길이 |
400㎞이내 |
200㎞이내 |
제4조(수준점의 구분) ①수준점은 1등수준점 및 2등수준점으로 구분한다.
②수준점의 명칭은 1․2등수준점외에 수준교차점, 도하수준점, 보조수준점으로 한다.
③수준점의 명칭, 위치, 간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조수준점은 수준점의 50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당한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설치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
명 칭 |
위치 및 간격 |
1등 수준점 |
1등수준점 |
약 4㎞ 간격 |
1등수준교차점 |
1등수준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 | |
1등도하수준점 |
도하지점에 설치 | |
2등 수준점 |
2등수준점 |
약 2㎞ 간격 |
2등수준교차점 |
2등수준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 | |
2등도하수준점 |
도하지점에 설치 |
④수준점의 간격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수준점의 겸용) 기본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준점을 다른 기준점으로 겸용할 수 있다.
제6조(수준점의 번호) ①수준환, 교차점, 노선, 점의 번호는 남→북, 서→동 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1등수준교차점은 교BM뒤에 일련번호를, 2등수준교차점은 환번호-교차점번호-00-00 으로 표기한다.
예:교BM01, 01-03-00-00
③수준점 번호는 1등의 경우 노선번호 뒤에 일련번호를 2등의 경우 환번호-교차점번호-노선번호-일련번호를 붙인다.
예:01-01-00, 01-01-02-03
④1등도하수준점의 번호는 도1-노선번호 뒤에 일련번호를, 2등도하수준점의 번호는 도2-환번호-노선번호 뒤에 일련번호를 수준점 번호 순으로 붙인다. 예:도1-01-02, 도2-01-02-01
⑤수준노선을 변경한 경우에는 종래의 번호를 붙이는 것으로 하고 증설한 경우는 종래의 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인다.
예:01-02-01, 01-02-03-04-01
⑥보조수준점은 본 수준점의 번호 뒤에 “A", "B", ”C" 등으로 가지번호를 부여한다.
예:01-01-01A, 01-01-01-01A
제2장 수준측량
제1절 작업준비
제7조(작업준비) ①측량작업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실시와 필요한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착수에 앞서 면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작업착수에 앞서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점의조서, 매설위치도 등의 자료에 의하여 수준점의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3. 수준점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등을 복사한다.
4. 표석, 측량용 기계․기구 및 부품의 이상 여부를 검사한다.
5. 신설작업일 때는 지형도상에 기설수준점을 표시하고 규정된 간격으로 신설수준점의 위치를 선정한다.
6. 표척보정수 등의 필요한 자료를 복사한다.
7. 수준점의 변동기록 등을 조사하여 관측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결정한다.
제2절 선 점
제8조(선점의 실시) ①선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신설수준노선(노선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은 미리 지형도나 항공사진상에 계획한 노선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도로관리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준점의 위치선정은 1/25,000지형도 또는 1/50,000 지형도상에 도상계획을 하고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적지를 선정한다.
3. 기설수준점 상황을 미리 조사하여 복구여부를 결정한다.
4. 수준점은 지반이 안정되고 보전에 적합하며 이용에 편리한 장소를 선정한다.
5. 선점된 수준점부지의 사용은 부지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선점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준노선으로 환을 형성할 수 없거나 수준노선을 변경하는 경우는 측지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도로의 변경, 개수 또는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은 미리 관련기관과 협의함으로써 측량이 끝난 후 다시 매설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수준점의 보전을 위하여 되도록 교통량이 많은 도로상은 피하고 도로부지(휴게시설, 폐도, 조경시설 등) 또는 인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및 공원 등의 공공용지에 선정하어야 한다.
4. 습지, 지반연약지 하안(河岸) 또는 성토지 등 침하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장소와 지하시설물이 있는 장소는 피한다.
5. 매설 및 관측작업이 편리한 장소를 선정한다.
6. 수준점간의 거리는 자동차의 계기등으로 측정하여 규정된 점간거리가 되도록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선점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점간거리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조정범위는 약 400m이내로 한다.
7. 가능한 한 위성측위에 지장이 없는 위치를 선정 하여야 한다.
8. 보조수준점의 설치위치는 가능한 한 위성측위에 지장이 없고, 장기간 위치변동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대, 건축부속물 등의 콘크리트구조물 또는 견고한 암반 등에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점위치도, 선점조서, 수준점설치승낙서 작성) ①선점작업에 의하여 수준점의 위치를 선정한 때에는 그 위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1/50,000지형도 또는 1/25,000지형도에 기입한 선점위치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준점 및 보조수준점을 선점한 때에는 수준점의 명칭, 소재지, 경로, 위치, 지목, 지형도의 도엽명, 선점일, 선점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그 부근의 상세한 약도등과 수준점 유지관리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수준점 선점조서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새로이 매설하는 수준점부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 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다음 수준점설치승낙서를 2부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과 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각 1부씩 소지한다.
④수준점위치를 선점위치도에 정확하게 표기하고 그 도상에서 수준점의 위도, 경도를 0.1초 자리까지 구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측량 등에 의하여 수준점의 위치를 옮긴 경우에는 위도, 경도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3절 매 설
제10조(매설의 실시) ①매설방법은 보통 또는 지하매설로 한다. 다만, 연약지반,암반 등으로 보통 또는 지하매설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설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매설은 별표 제2호의 서식 매설표준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매설을 할 때에는 터파기 전 후, 기초잡석 포설, 기초콘크리트타설, 흙 채움, 상부잡석 포설, 상부콘크리트타설, 관측전경 등의 작업과정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매설 후 표석 주위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원경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④매설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표석은 수준점이라 표기된 면이 남쪽을 향하고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매설한다. 다만, 통행로, 장애물 등의 주위여건에 따라 방향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보조수준점은 설치 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각 수준점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매설작업 중 통행의 방해 또는 위험이 없도록 하고, 수도관, 가스관, 고압전선 등 지하매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매설 후 현장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위험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수준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표지판을 세워야 하며, 그 경우 통행의 방해 또는 위험한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제4절 관측
제11조(관측용 기계, 기구) ①관측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는 별표1호에 표시한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②레벨은 반드시 법 제92조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필한 장비이어야 한다.
③1급표척의 보정수는 표척검정에 의하여 구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1등수준측량에 사용하는 표척은 표척보정수가 20℃에서 ±50/m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1호 표척과 2호 표척의 정수교차가 30/m이상인 것을 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레벨의 기능점검은 다음 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직축의 회전이 요동 없이 원활한지의 여부
2. 기포관 조정기구는 정상이고 기포의 이동이 원활한지의 여부
3. 망원경 초점조정기능이 원활한지의 여부
4. 십자선 조정나사의 마모 유무
5. 정준나사의 회전상태가 원활한지의 여부
6. 마이크로미터가 요동 없이 원활한지의 여부
⑥표척의 점검은 다음 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인바테이프는 금의 재도장 유무
2. 눈금의 이상 벗겨짐 부딪쳐 생긴 흔적 등의 유무
3. 부속수준기 조정나사의 마모 유무
⑦삼각의 점검은 다음 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금속부와 목재부와의 접속부분이 요동하거나, 고정나사가 잘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
2. 지면에 닿는 금속의 마모 유무
⑧측정에 의한 점검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기포관레벨 및 전자레벨의 점검
표척을 30m간격으로 바르게 세우고 그 중앙에 레벨을 세운 다음 두 표척간의 고저차를 측정한다. 그리고 레벨의 위치를 되도록 두 표척을 잇는 직선상으로 18m 옮긴 다음 두 지점의 고저차를 측정한다. 두 측정값의 차는 1ㆍ2급 레벨은 0.3mm 이내로 한다. 이때 읽음 단위는 1급 레벨 0.01mm, 2급 레벨 0.10mm로 하며 고저차의 측정은 삼각의 방향을 180°바꾸는 2회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2. 자동레벨의 점검
30m간격으로 세운 두 표척의 중앙에 레벨을 세우고 레벨을 수평으로 한 상태와 원형수준기의 기포를 동심원 마크에 내접시킨 경사의 상태에서 관측한 두 측정값의 차로부터 보정기(Compensator)의 기능을 점검한다. 또한 읽음 단위는 앞 1항과 같으며 두 값의 차는 0.3mm 이내로 한다(그림 2 참조)
제12조(관측준비 및 기기점검 시기) ①레벨 및 표척은 관측에 앞서 반드시 다음 각호의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측기간 내에는 3개구간마다 관측 시작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레벨의 원형수준기 및 주 수준기축과 시준축과의 평행성 점검․조정
2. 자동레벨의 원형수준기 및 시준선과 보정기(Compensator)의 점검․조정
3. 표척 부속수준기의 점검․조정
②레벨의 점검․조정을 한 때는 이를 관측기록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레벨의 경우는 전산자료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관측의 실시) ①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관측을 바르게 하였는지의 여부는 표고의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점검․조정된 기계, 기구를 사용하고 바른 작업방법에 의하여 관측을 실시함으로써 관측결과에 의문이나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측은 왕복관측으로 한다.
3. 관측기록부의 기재, 기재사항의 변경 및 계산 등은 별첨 서식 및 기재요령에 의한다. 다만, 전자레벨로 관측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측 중에 전산저장장치에 기록하여야 한다.
4. 표척은 2개를 한조로 하여 Ⅰ호, Ⅱ호의 번호를 부여하고 왕과 복의 관측에서는 Ⅰ호, Ⅱ호를 바꾸어 관측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준점간의 편도관측의 측점수는 짝수로 한다.
5. 레벨과 후시 및 전시 표척과의 거리는 되도록 같게 하고 레벨은 가능한 한 두 표척을 잇는 직선상에 세워야 한다.
6. 시준거리 및 읽음 단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
1등 수준측량 |
2등 수준측량 |
시준거리 |
최대 50m |
최대 60m |
읽음단위 |
0.1mm |
1mm |
7. 삼각중(三脚中) 특정의 두 다리와 시준선은 항상 평행이 되도록 세우고 또한 각 측점에서는 진행방향에 대하여 좌우가 엇갈리게 세운다. 다만, 이 경우의 망원경은 특정의 표척을 향하게 하여야 한다.
8. 수준점간의 관측정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약 10측점 또는 0.5Km내지 0.8Km마다 고정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고정점은 왕과 복의 관측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9. 1등수준측량에서는 관측의 시작과 종료시에 수준점 또는 고정점에서 기온을 1℃단위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전․후시 표척거리는 스타디아선 또는 전자레벨과 바코드스타프 등에 의하여 미터 단위로 거리를 측정한다. 만약 거리가 같지 않을 때에는 전시표척 또는 레벨을 전․후로 이동하여 같게 한다.
③관측은 1회 시준하여 1회 읽는 것으로 하고 표척의 읽음 방법은 아래와 같다.
장비구분 |
측량등급 |
관 측 순 서 | |||
1 |
2 |
3 |
4 | ||
기포관레벨 및 자동레벨 |
1등 |
후 시 |
전 시 |
전 시 |
후 시 |
2등 |
후 시 |
후 시 |
전 시 |
전 시 | |
전자레벨 |
1등 |
후 시 |
전 시 |
전 시 |
후 시 |
2등 |
후 시 |
후 시 |
전 시 |
전 시 |
④관측에 임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레벨의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백색면직물로 만든 덮개를 씌우고 양산 등으로 가린다. 다만, 자동레벨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표척을 세울 때에는 표척대를 제대로 밟아 다져 놓고 표척 저면과 표척대상면과의 접촉면을 잘 닦는다.
3. 관측 값은 이를 정정할 수 없다. 오기, 오독의 경우에는 한 측점전부의 관측을 실시하여 다음 난에 기입한다.
4. 1등수준측량에서는 표척의 아래쪽 20cm이하는 읽지 아니한다.
5. 하루의 관측은 수준점에 연결하여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정점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고정점에서 마감할 수 있다.
6. 고정점은 견고하고 보존이 용이한 자연물이나 말목, 못 등으로 한다. 또한, 유성페인트 등으로 고정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7. 레벨과 표척은 견고한 지반에 세워야 한다.
8. 표석을 매설한 때에는 매설 후 약 24시간이 경과한 다음 관측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관측의 제한 및 허용범위) ①수준측량에 있어서의 관측 값의 교차 및 폐합차의 제한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1등수준측량 |
2등수준측량 |
왕복관측 값의 교차 |
2.5mm |
5.0mm |
검측의 경우 전회의 관측고저차와의 교차 |
〃 |
〃 |
재설 및 신설의 경우 기지점간의 폐합차 |
15mm |
15mm |
다만, S:관측거리(편도) Km 단위
②환 또는 기지점과 결합한 경우 환폐합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의 같다.
구 분 |
1등수준측량 |
2등수준측량 |
환폐합차 |
2.0mm |
5.0mm |
다만, S:관측거리(편도) Km단위
제15조(재측 및 검측) ①왕복관측값의 교차가 전조의 제한을 초과한 때에는 재측을 하여야 한다. 또한, 1등수준측량에서 제한을 초과하여 재측값를 채용하는 경우 같은 방향의 관측값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출발점과 도착점(교차점 포함)에서는 인접수준점간의 검측을 실시하여 전회의 관측 고저차와의 교차가 전조의 제한을 초과할 때에는 검측노선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재설 또는 신설수준점의 표고는 정상인 인접 수준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지점간의 폐합차가 전조의 제한을 초과한 때에는 관측을 연장하고 이에 포함되는 기설수준점의 표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출발점 또는 도착점이 교차점인 경우 검측대상노선은 1개 노선으로 한다.
⑤노선의 도중에 있는 교차점인 검측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교차점이 변동되었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검측노선을 연장하는 경우 검측거리가 약 6㎞를 초과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검측은 지반침하지역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회 관측일과의 간격이 약 1개월 이내 일 때에는 왕 또는 복의 편도관측을 할 수 있다.
⑧환폐합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절 계산 및 정리
제16조(계산) ①수준점의 표고는 관측값에 표척보정, 타원보정 및 필요에 따라 변동보정 등을 하고 수준망평균계산을 시행하여 표고를 구하여야 한다.
②관측값 및 계산결과는 관측성과표, 변동량계산부 및 평균계산부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계산은 별표3 총괄계산식의 해당계산식을 기초로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변동량계산은 지반침하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에 한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망평균계산은 거리의 역수를 중량으로 하여 관측방정식 또는 조건방정식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최종성과는 1등수준점 0.1mm, 2등수준점 1.0mm 단위까지 구하여야 한다.
⑦2등수준측량에서 타원보정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고, 표척보정은 수준점간의 고저차가 70m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며 보정수로는 15℃에서의 표척보정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정리) ①관측성과 및 측량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하여야 한다.
1. 당해 관측한 모든 수준점에 대한 점의조서를 별지 4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산부는 수준차계산부와 총괄계산부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의 1서식 및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당해 관측한 모든 수준점에 대한 수준점 성과표 및 수준점 대장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수준점의 전산화에 필요한 이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도하수준측량
제1절 측량방법
제18조(구분) ①도하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으로 연결할 수 없는 수준노선을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수준측량의 각 등급의 정확도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 및 제2장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도하수준측량은 관측거리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을 표준으로 한 측량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 |
측 량 방 법 |
표준 관측거리 |
교 호(5m법) |
표척에 목표판을 붙이고 이를 아래 위로 움직여 레벨의 시준선과 일치 시킨 다음 표척눈금을 읽어 고저차를 구한다. |
약 300m까지 |
틸팅나사법 |
표척에 일정간격으로 두 목표판을 붙이고, 그 간격을 레벨의 틸팅나사눈금에 의하여 관측하여 고저차를 계산한다. 다만, 레벨은 양안 각1대씩 사용한다. |
약 2Km까지 |
틸팅나사법 |
표척에 일정간격으로 두 목표판을 붙이고, 그 간격을 레벨의 틸팅나사눈금에 의하여 관측하여 고저차를 계산한다. 다만, 레벨은 양안 각2대씩 사용한다. |
약 5Km까지 |
데오드라이트법 |
측표를 세우고 데오드라이트로 천정거리를 관측하여 고저차를 계산한다. 다만, 도하점간의 거리는 광파거리측량기에 의하여 구한다. |
5Km이상 |
※ 2등수준측량에 적용
제2절 선 점
제19조(선점의 실시) ①선점은 미리 지형도상에 계획한 도하점의 위치를 기초로 현지의 지형상황 등을 조사하여 측량작업에 가장 알맞은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교호법 및 틸팅나사법에 의하는 경우의 선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양안 측점의 비고차는 1m 이내로 한다.
2. 양안 측점은 되도록 안에 가깝고 지형이 비슷하며 지반이 견고한 장소이어야 한다.
3. 시준선은 수면으로부터 약 3m이상 떨어져야 한다.
③데오드라이트법에 의할 때의 선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양안의 측점은 표고가 거의 같고 지형이 유사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선이 수면으로부터 되도록 높고 또한 최대한으로 육상부분을 적게 통과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2. 관측거리가 약 10K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비고차가 약 50m이상인 두 측점을 양안에 각각 선정한다.
제3절 관 측
제20조(측량용 기계, 기구) ①관측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는 다음에 표시하는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
레벨 |
데오드라이트 |
광파거리측량기 |
표척 |
온도․기압계 |
1 등 |
1 급 레벨 |
최소눈금간격 0.2초이상, |
±(5㎜+2ppm․D)이상, |
1급 표척 |
최소눈금:1℃,1㎜Hg 또는 1mb 이상 |
2 등 |
2 급 레벨 |
최소눈금간격 1초이상, |
±(5㎜+2ppm․D)이상, |
1급 표척 |
최소눈금:1℃,1㎜Hg 또는 1mb 이상 |
다만, D:관측거리
②관측에 사용하는 레벨, 데오드라이트, 광파거리 측량기 등은 작업 착수 전 및 작업기간 내의 적당한 시기에 그 기능점검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관측준비) 관측에 앞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관측준비를 하여야 한다.
1. 기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삼각의 말목 및 답판을 설치한다.
2. 관측점에는 직사광선이나 바람 등의 영향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교호법 및 틸팅나사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관측점으로부터 약 5m 떨어진 위치에 표척가대를 설치하여 표척을 고정시킨다.
4. 목표판의 백색선의 굵기는 관측거리 및 관측용 기계, 기구에 따라 시준이 용이하도록 조정한다.
5. 목표판은 양안 각각의 표척에 교호법에서는 1개, 틸팅나사법에서는 2개를 부착한다.
6. 데오드라이트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목표물(측기대, 회광대 및 회조기대)을 설치한다.
7. 목표판의 백색선의 굵기는 4․S(c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S:관측거리(Km단위)
제22조(관측의 실시) ①관측은 다음 계산식으로부터 산출한 관측일수, 관측세트수를 표준으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T = 2․S
n = 4․T
다만, T:관측일수, n:관측세트수, S:관측거리(Km단위)
②관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교호법
가. 관측은 처음에 자안표척을 관측한 다음 대안표척을 5회 관측하고 다시 자안표척을 관측한다. 이것을 1세트로 한다.
나. 대안표척의 읽음은 표척에 부착된 목표판을 관측자의 지시에 따라 상하로 움직여 시준선에 합치시킨 다음 표척눈금을 ㎜단위까지 읽어 기록한다.
다. 레벨을 대안에 옮겨 똑같은 방법으로 관측을 실시한다.
2. 틸팅나사법(레벨 2대에 의한 경우)
가. 관측은 자안․대안에 각각 1대의 레벨을 사용하여 양안 동시관측을 실시한다.
나. 시준축의 조정을 마친 레벨을 삼각에 수평으로 세우고 자안의 표척눈금을 1회 시준하여 1회 읽는다.
다. 대안의 목표판을 시준 할 때에는 항상 마이크로미터를 “0”에 합치시켜 놓는다.
라. 레벨의 시준방향을 대안목표에 합치시킨 다음 대안에 대하여 동시관측을 실시한다.
마. 대안의 하단목표판을 틸팅나사를 돌려 시준하고 틸팅나사 눈금(m1)을 읽는다.
바. 다음 틸팅나사를 사용하여 수평이 되게 하고 그 때의 틸팅나사 눈금(m0)을 읽는다.
사. 틸팅나사를 돌려 상단목표판을 시준하고 틸팅나사 눈금(m2)을 읽는다.
아. 다시 m2, m0, m1의 순서로 관측을 실시한다. 이것을 1대회로 하여 5대회의 관측을 실시한다.
자. 다시 레벨을 자안의 표척을 시준하여 표척눈금을 읽는다.
차. 나.~자.를 양안에서 실시하는 관측을 1/2세트로 한다.
카. 레벨과 표척을 교체하여 나.~자.를 양안에서 실시한다.
타. 1세트의 관측은 약 13시를 경계로 한 대칭의 시각에서 1/2세트씩 나누어 실시한다.
3. 틸팅나사법(레벨 4대에 의한 경우)
가. 관측은 자안, 대안에 각각 2대의 레벨을 사용하여 양안 동시관측을 실시한다.
나. 각각 시준축의 조정을 마친 2대의 레벨을 기계고가 같게 기대에 세우고 시준방향을 대안목표에 합치시킨다.
다. 그 다음 자안에서 대물경을 마주보게 하고 한쪽 레벨의 십자선에 상대방 레벨의 십자선의 영상이 일치하도록 전면의 쐐기렌즈로 조정한다.
라. 1대의 레벨의 대안의 표척눈금을 1회 시준하여 1회 읽는다.
마. 2-다.~2-자.와 같은 방법으로 관측을 실시한다.
바. 그 다음 다른 1대의 레벨을 사용하여 라. 및 마.의 관측을 실시한다.
사. 라.~바.를 양안에서 실시한 관측을 1/2세트로 한다.
아. 1세트의 관측은 약 13시를 경계로 한 대칭의 시각에서 1/2세트씩 나누어 실시한다.
4. 데오드라이트법
가. 기계고 및 시준목표고를 측정한다.
나. 2점(양안) 동시관측을 실시한다.
다. 망원경의 우측 및 좌측 위치에서 매1회 관측을 한다. 이를 1대회로 한 5대회의 관측을 실시한다.
라. 상하 2점의 측점(시준점)을 설치한 때에는 상목표와 하목표를 각 5대회의 관측을 실시한다.
마. 다.~라.를 양안에서 실시한 관측을 1/2세트로 한다.
바. 1세트의 관측은 낮에는 13시, 야간에는 24시를 경계로 하는 대칭시각에 1/2세트씩 나누어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데오드라이트법에서 1/2세트에 대한 고도정수교차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1등수준측량 |
5″이내 |
2등수준측량 |
7″이내 |
아. 관측거리가 10Km이상인 경우에는 4점 동시관측을 실시한다.
자. 거리측정은 2회 읽음을 1세트로 하고 3세트 관측을 실시한다.
③관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관측은 일출전후 및 일몰전후 각 2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세트간의 측정간격은 30분이상 이어야 한다.
3. 관측일수의 산정은 관측거리(㎞단위)의 소수점이하 1자리까지 취하고 곱셈 후의 끝수는 4사5입한다. 다만, 관측일수가 1일에 미달한 경우는 이를 1일로 한다.
4. 1일관측은 4세트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1일관측이 3세트이하에서 중지된 경우에는 관측세트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4절 계 산
제23조(계산) ①도하점의 고저차계산은 관측값을 기초로 총괄계산식의 해당계산식에 의하여 구한다.
②데오드라이트법에서 2점 동시관측인 경우에는 관측방정식의 제2차미분계수를 생략한다.
제4장 수준점의 유지관리
제1절 조 사
제24조(조사의 실시) ①수준점의 조서, 수준점매설현황도 및 최근에 실시한 복구측량자료 등을 준비한다.
②표석의 위치변동 여부, 보존상태 및 주변의 변화사항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성과 및 수준점유지관리와 다음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25조(수준점 조사서 및 사진촬영) ①조사자는 수집된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준점 조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준점 조사서는 표석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고 복구측량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완전: 위치, 표석 및 보호시설, 성과 등이 정상이라고 판단되는 점.
2. 파손:위치나 성과는 정상이나 보호시설(보강콘크리트, 보호석등)이 파손되었거나 노출, 매몰되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또는 표석은 정상이나 위치변동, 침하, 경사 등으로 성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매몰 또는 관측이 요구되는 점.
3. 망실:재해나 공사 등으로 유실, 파괴, 매몰되어 재설이 요구되는 점.
③조사자는 표석과 주위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근․원경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제26조(정리) 조사자는 조사시기, 지역, 표석의 상태 및 기타자료를 정리한 다음 각 호의 조사기록 및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준점 조사위치도(1/50,000 지형도에 표기)
2. 수준점 조사서
제2절 수준점의 복구측량
제27조(수준점의 보수) ①수준점의 보수는 보강콘크리트, 보호석 및 보호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표석상부의 파손은 재설하여야 한다.
②보수한 수준점에 대하여는 점의 조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8조(수준점의 재설) ①수준점의 재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재설수준점의 표고는 완전한 인접 두 수준점에서 재설점간의 왕복관측을 실시하고 폐합차를 거리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결정한다.
2. 1․ 2등수준교차점의 재설은 이들에 연결된 노선의 인접 수준점으로부터 왕복관측을 실시하고 거리의 역수를 중량으로 하는 중량평균계산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복구측량에서 사용한 기설수준점 또는 개측수준점에 대하여는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형지물이 변경된 점에 대하여는 점의 조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본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장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준점의 이전) ①1등수준 교차점은 이전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설방법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②수준점의 이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이전하는 거리가 500m미만인 경우에는 3개이상의 고정점을 설치한 후 이들 고정점의 표고를 결정하고 표석 등을 이전한 다음 이들 고정점으로부터 이전한 수준점 고저차의 평균값으로 표고를 결정한다. 다만, 관측값이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한 후 교차값이 작은 2개의 평균값을 채용한다.
2. 앞 1항의 경우 이전한 수준점은 인접수준점으로부터 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이전하는 거리가 500m이상일 경우 또는 이전점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설방법에 따라 이전하여야 한다.
③관측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거리가 짧을 경우
가. 구위치의 표석과 각 고정점의 왕복관측을 실시한다.
나. 구위치의 표석을 신위치에 이전 매설한다.
다. 고정점과 신위치의 표석간의 왕복관측을 실시한다.
2. 이전거리가 먼 경우
가. 구위치의 표석에서 고정점(A)까지 왕복관측을 실시한다.
나. 고정점(A)와 고정점(1)․(2)․(3)간의 왕복관측을 실시한다.
다. 구위치의 표석을 신위치에 이전 매설한다.
라. 고정점(1)․(2)․(3)에서 신위치의 표석간의 왕복측량을 실시한다.
④본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28조의 재설 및 제2장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수준점의 개측 및 개산) ①수준점의 개측 및 개산은 제28조의 재설 및 제2장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측으로 한다.
②전국 개측시에는 수준원점, 기점 및 검조장 수준점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전국 개측 또는 특정 관측작업 등의 반복측량에서는 인접점의 변동량의 차가 약 3㎝를 초과할 때에는 성과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1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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