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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52호

   통합기준점측량 작업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 12.
 

국토지리정보원장
통합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안이유

  「측량법」․「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  9774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측량 중 통합기준점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법 조항으로 수정 및 “삼각측량 작업규정” 및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정 따른 내용 수정

 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용어로 수정(위성기준점, GPS수신기, 측량기준점표지)

 다. 관련 다른 규정에서 정의된 중복 내용 삭제(안제20조)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52호

통합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작업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통합기준점 측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통합기준점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통합기준점측량”이라 함은 통합기준점망을 근거로 복수의 위성기준점을 기지점으로 한 GPS측량ㆍ수준측량ㆍ중력측량 등을 실시하여 통합기준점의 지리학적 경위도, 높이 및 중력값을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통합기준점망”이라 함은 통합기준점에 의해 전국에 일정한 밀도로 형성되는 복수의 단위다각형과 위성기준점으로 구성되는 망을 말한다.
  ③ “GPS측량”이라 함은 관측망도 등에 의거 관측점에 GPS수신기기를 설치하고 GPS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여 관측점의 측지학적 좌표를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④ “수준측량”이라 함은 레벨과 표척을 사용하여 소정의 정확도로 통합기준점의 표고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⑤ “중력측량”이라 함은 중력계를 사용하여 소정의 정확도로 통합기준점의 중력값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⑥ “선점”이라 함은 통합기준점표지의 보전 및 이용 등을 고려하여 지형도상에서 계획한 통합기준점의 위치를 충분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가장 알맞게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⑦ “매설”이라 함은 선점작업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 표지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⑧ “관측”이라 함은 성능기준 이상의 기기를 이용하여 측점의 좌표를 규정된 정확도로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
  ⑨ “계산”이라 함은 관측된 성과를 계산식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⑩ “정리”라 함은 계산된 성과를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위치의 표시) 통합기준점의 최종적인 위치는 경위도 및 표고 등으로 표시한다.

제4조(통합기준점의 번호) 통합기준점의 번호는 다섯자리(알파벳과 아라비아숫자)로 구성되며 북→남, 서→동의 순서로 번호를 부여하며 맨 앞자리에 알파벳 U로 표기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작업규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기준점측량에서의 GPS측량․수준측량․중력측량은 삼각점측량작업규정․수준측량작업규정․지구물리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내규)을 준용한다.

제2장 작업계획

제6조(계획준비) 작업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각종 작업준비를 하여야 한다.
  1. GPS위성의 최신 운항정보와 수준점 망도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배점계획도를 작성한다.
  2. 작업에 사용하는 측량성과ㆍ기자재ㆍ소모품 등을 준비한다.

제7조(배점계획도의 작성) ① 배점계획도는 1:50,000지형도상에서 위성기준점ㆍ통합기준점ㆍ수준점 및 중력점의 배점밀도를 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준점망의 점간거리는 약 10㎞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③ 배점계획도에서의 단위다각형은 통합기준점 3점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기지점으로 사용하는 위성기준점은 작업지역 내에 균등하게 배치된 3점 이상이어야 하고 위성기준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통합기준점과 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선  점

제8조(작업방법의 결정 등) ① 배점계획도에 의거 지반의 견고성 및 지형의 변형 예상ㆍ전파 장해물의 유무ㆍ항공사진 및 위성촬영 장애물 유무ㆍ식생과 기타 현지 상황을 조사하여 가장 적합한 작업방법과 측량표 매설위치 등을 확인ㆍ결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준점표지 매설위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학교ㆍ공원 등의 영구보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부지내에 선정하여야 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이용이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③ 통합기준점 근처에 전파발신기지 등이 있어 전파 장해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GPS수신기를 사용한 사전데이터 수집 등으로 관측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GPS안테나의 설치예정 장소는 고도각 15°이상의 상공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⑤ 방위표 선점시 통합기준점과 방위표까지의 거리는 가급적 500m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제9조(선점도의 작성) ① 선점도는 제7조의 결과에 의거 선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점도의 축척은 1:50,000 지형도를 표준으로 한다.

제10조(세션도 등의 작성) ① 관측세션도(Session도)는 선점도의 결과를 고려하여 작성하고, 관측망도에 의한 GPS관측의 실시계획을 명시한 세션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측망도 및 세션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1. 단위다각형ㆍ위성기준점 및 기선해석의 실시범위를 표시한다.
  2. 통합기준점 및 위성기준점에는 점번호 및 명칭 등을 기입한다.
  3. 수준점의 위치 및 점번호를 기입한다.
  4. 세션도에는 방위표를 기입한다.
  ③ 관측망도 및 세션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감독관에 설명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측량표

제11조(부지사용의 승낙) 통합기준점 및 방위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영구표지의 매설) ① 통합기준점 및 방위표를 매설할 때에는 설치작업 중, 설치작업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② 매설은 매설표준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매설을 할 때에는 터파기 전후, 기초잡석 포설, 기초콘크리트타설 등의 작업과정별 설치사진을 촬영하여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후 표지 주위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원경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④ 매설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표지는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매설한다.
  2. 매설 작업 중 통행의 방해 또는 위험이 없도록 하고 지하매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매설 후 현장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위험 요소가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 통합기준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보호표지판을 세워야 하며, 그 경우 통행의 방해 또는 위험한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⑤ 표지 매설을 완료한 후에는 주변에 임의의 점을 설치하여 지반침하 등에 의한 표지의 이동량을 관측전 까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관  측

제13조(관측) ① 통합기준점측량은 위성기준점과 통합기준점으로 구성되는 통합기준점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GPS관측은 GPS위성의 최신 운행정보ㆍ위성배치 및 사용하는 위성기준점의 운용 상황을 입수ㆍ확인하는 등 적정한 관측조건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하고자 하는 위성기준점의 가동상황을 관측전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준점의 지반침하 등을 고려하여 설치완료 10일이 경과한 후 주기적으로 위치변동량을 파악하여 위치변동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측 전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며 필요시 관측 중에도 장비의 이상 유무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관측단위 등) 관측 또는 기계고를 측정하는 경우의 단위 및 자릿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측의 단위 및 자릿수

기기명

단 위

자릿수

비 고

GPS수신기

m

0.001

기선해석결과

레 벨

m

0.0001

 


  2. 기계고를 측정하는 경우의 단위 및 자릿수

기기명

단 위

자릿수

안테나

m

0.001


제15조(장비의 성능) ① GPS수신기ㆍ레벨 등 관측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하여는 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0조 규정에 의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GPS측량기기의 경우 학술용 기선해석 S/W에서 처리 가능한 수신기 및 안테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관측의 실시) ① GPS관측은 정적간섭측위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GPS수신기를 세울 때에는 GPS안테나 등의 기계적 중심이 통합기준점의 수평면에서의 중심과 동일 연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치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때 정준반을 설치하는 곳은 수평으로 하여 관측전과 관측후에 치심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기계고 등은 강권척을 사용하여 연직선에 연한 정확한 값이 되도록 관측전과 관측후에 각각 2회 실시하여야 하고 당해 측정값을 알 수 있도록 사진촬영을 한다.
  ④ GPS관측은 관측망도 및 관측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⑤ 통합기준점 GPS관측은 단위다각형마다 또는 통합기준점마다 실시하고 관측시간 등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구 분

비 고

연속관측시간

8시간

KST기준으로 09시 이후 관측을 시작하고 익일 09시 이전에 관측을 종료

세션수

1

데이터 취득간격

30초

  ⑥ GPS관측에 사용하는 GPS위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1. 고도각이 15도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작동상태(health status)가 정상인 것을 사용한다.
  3. 4개 이상의 위성을 동시에 사용한다.
  ⑦ GPS관측데이터는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동시, 다른 기록매체에 백업을 1부 작성한다.
  ⑧ GPS관측시의 안테나고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GPS관측기록부에 기록한다.
  ⑨ GPS관측의 실시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을 한다.
  ⑩ 방위표를 설치하기 위한 GPS관측은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연속관측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⑪ 수준측량은 왕복관측으로 한다.
  ⑫ 중력관측시 중력계의 읽음 횟수는 3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왕복관측을 실시한다.
  ⑬ 통합기준점과 수준측량에 사용한 수준점을 동시에 GPS로 1시간 이상 관측하여 두점의 타원체고 및 지오이드고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계  산

제17조(계산) ① 통합기준점 등의 좌표ㆍ표고 및 이에 관련하는 제요소는 통합기준점측량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② 계산에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등의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검산을 실시하여 정확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GPS관측데이터는 RINEX포맷으로 변환(이하 “관측RINEX데이터라 한다)하여 기록매체에 보존한다.

제18조(점검계산) ① 현지점검계산은 GPS관측데이터를 사용하여 관측점간의 3차원적 상대위치관계 및 이에 관련하는 제요소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자릿수까지 표시한다.

항 목

단 위

자릿수

기선벡터의 각 성분

m

0.001

  ② 기선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GPS위성의 궤도요소는 정밀력으로 한다.
  2. 관측망도에 의거한 관측점간의 기선벡터를 기선해석에 의해 계산하며, 이 경우 고정점의 선정 및 기선해석 순서는 임의로 한다.
  3. 기선해석은 2주파로 실시하고 최저고도각의 설정값은 15도로 한다.
  ③ 세부 점검계산 및 허용범위 등은 삼각점측량작업규정 및 수준측량작업규정, 지구물리측량작업규정에 따른다.

제19조(재측) ① GPS관측에서 소정의 관측조건 및 허용범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계산 결과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및 관측조건의 부적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재측에 의하여 관측망도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평균계산 등) ① 정밀력에 의하여 위성기준점을 고정점으로 한 기선해석 및 망평균계산을 실시하여 통합기준점의 경위도 및 타원체고를 결정한다.
  ② 정밀기선해석 및 망평균계산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그 사용을 승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기선해석은 연속관측시간은 KST기준 09시00분부터 익일09시00분이전 8시간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기선해석에서 고정하는 관측점의 좌표는 세계측지계의 값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선해석은 세션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측에 따라 관측망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관측망도에 따라 기선해석을 하여야 한다.
  ④ 방위각 및 방향각은 정밀력에 따라 통합기준점을 고정점으로 한 기선해석을 실시하여 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점의 조서 작성) 통합기준점 및 방위점에 대하여는 점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장 정  리

제22조(정리) ① GPS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은 GPS관측데이터ㆍGPS관측RINEX데이터ㆍ정밀기선해석결과파일ㆍGPS관측수부ㆍGPS해석부ㆍ계산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② 수준측량성과 및 기록은 수준관측수부 및 수준성과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③ 중력측량성과 및 기록은 중력관측수부 및 중력관측성과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④ 지오이드는 지오이드계산부 및 지오이드성과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⑤ 통합기준점에 대하여는 통합기준점 성과표 및 통합기준점 관측망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1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통합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작업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통합기준점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제한 등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필요한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통합기준점측량”이라 함은 통합기준점망을 근거로 복수의 GPS상시관측소를 기지점으로한 GPS측량ㆍ수준측량ㆍ중력측량 등을 실시하여 통합기준점의 지리학적 경위도(이하 “경위도”라 한다)ㆍ평균해면으로 부터의 높이(이하 “표고”라 한다)ㆍ중력값 및 지오이드고를 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통합기준점망”이라 함은 통합기준점에 의해 전국에 일정한 밀도로 형성되는 복수의 단위다각형과 GPS상시관측소로 구성되는 망을 말한다.

③ “GPS측량”이라 함은 관측망도 등에 의거 관측점에 GPS측량기기를 설치하고 GPS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여 관측점의 측지학적 좌표를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④ “수준측량”이라 함은 레벨과 표척을 사용하여 소정의 정확도로 통합기준점의 표고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⑤ “중력측량”이라 함은 중력계를 사용하여 소정의 정확도로 통합기준점의 중력값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⑥ “선점”이라 함은
통합기준점표석의 보전 및 이용 등을 고려하여 지형도상에서 계획한 통합기준점의 위치를 충분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가장 알맞게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⑦ “매설”이라 함은 선점작업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 표석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⑧ “관측”이라 함은 성능기준 이상의 기기를 이용하여 측점의 좌표를 규정된 정확도로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

⑨ “계산”이라 함은 관측된 성과를 계산식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⑩ “정리”라 함은 계산된 성과를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작업규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기준점측량에서의 GPS측량․수준측량․중력측량은 GPS에의한기준점측량작업규정․수준측량작업규정․중력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내규)을 적용한다.

② GPS측량은 2등기준점측량, 수준측량은 2등수준측량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7조(배점계획도의 작성) ① 배점계획도는 1:50,000지형도상에서 GPS상시관측소ㆍ통합기준점ㆍ수준점 및 중력점의 배점밀도를 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준점망의 점간거리는 약 10㎞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배점계획도에서의 단위다각형은 통합기준점 3점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기지점으로 사용하는 GPS상시관측소는 작업지역 내에 균등하게 배치된 3점 이상이어야 하고 GPS상시관측소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통합기준점과 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선 점

 

제8조(작업방법의 결정 등) ① 배점계획도에 의거 지반의 견고성 및 지형의 변형 예상ㆍ전파 장해물의 유무ㆍ항공사진 및 위성촬영 장애물 유무ㆍ식생과 기타 현지 상황을 조사하여 가장 적합한 작업방법과 측량표 매설위치 등을 확인ㆍ결정하여야 한다.

② 측량표 매설위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학교ㆍ공원 등의 영구보존및유지관리가 용이한 부지내에 선정하여야 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이용이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③ 통합기준점 근처에 전파발신기지 등이 있어 전파 장해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GPS측량기를 사용한 사전데이터 수집 등으로 관측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GPS안테나의 설치예정 장소는 고도각 15°이상의 상공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⑤ 방위표 선점시 통합기준점과 방위표까지의 거리는 가급적 500m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제10조(세션도 등의 작성) ① 관측세션도(Session도)는 선점도의 결과를 고려하여 작성하고, 관측망도에 의한 GPS관측의 실시계획을 명시한 세션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측망도 및 세션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1. 단위다각형ㆍGPS상시관측소 및 기선해석의 실시범위를 표시한다.

2. 통합기준점 및 GPS상시관측소에는 점번호 및 명칭 등을 기입한다.

3. 수준점의 위치 및 점번호를 기입한다.

4. 세션도에는 방위표를 기입한다.

③ 관측망도 및 세션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감독관에 설명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관 측

 

제13조(관측) ① 통합기준점측량은 GPS상시관측소와 통합기준점으로 구성되는 통합기준점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GPS관측은 GPS위성의 최신 운행정보ㆍ위성배치 및 사용하는 GPS상시관측소의 운용 상황을 입수ㆍ확인하는 등 적정한 관측조건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하고자 하는 GPS상시관측소의 가동상황을 관측전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준점의 지반침하 등을 고려하여 설치완료 10일이 경과한 후 주기적으로 위치변동량을 파악하여 위치변동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측 전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며 필요시 관측 중에도 장비의 이상 유무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의 성능)GPS측량기ㆍ레벨 등 관측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하여는 측량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GPS측량기기의 경우 학술용 기선해석 S/W에서 처리 가능한 수신기 및 안테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장 계 산

 

제18조(점검계산) ① 현지점검계산은 GPS관측데이터를 사용하여 관측점간의 3차원적 상대위치관계 및 이에 관련하는 제요소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자릿수까지 표시한다.

항 목

단 위

자릿수

기선벡터의
각 성분

m

0.001

② 기선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GPS위성의 궤도요소는 정밀력으로 한다.

2. 관측망도에 의거한 관측점간의 기선벡터를 기선해석에 의해 계산하며, 이 경우 고정점의 선정 및 기선해석 순서는 임의로 한다.

3. 기선해석은 2주파로 실시하고 최저고도각의 설정값은 15도로 한다.

③ 세부 점검계산 및 허용범위 등은 GPS에의한기준점측량작업규정 및 수준측량작업규정, 중력측량작업규정에 따른다.

 

제20조(평균계산 등) ① 정밀력에 의하여 GPS상시관측소를 고정점으로 한 기선해석 및 망평균계산을 실시하여 통합기준점의 경위도 및 타원체고를 결정한다.

② 정밀기선해석 및 망평균계산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그 사용을 승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기선해석은 연속관측시간은 KST기준 09시00분부터 익일09시00분이전 8시간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기선해석에서 고정하는 관측점의 좌표는 세계측지계의 값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선해석은 세션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측에 따라 관측망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관측망도에 따라 기선해석을 하여야 한다.

④ 기선해석의 계산결과는 “정밀기선해석결과 파일”로서 기록매체에 보존한다.

⑤ 통합기준점의 표고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수준점의 표고+수준관측에 따른 고저차

⑥ 통합기준점의 중력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중력망이 완성되면 망평균계산에 따라 재계산한다.

기준중력점의 중력값+측점간의 중력차

⑦ 제6항의 결과 의거 중력이상을 구하며, 중력이상은 후리에어이상 및 단순부게이상으로 한다.

⑧ 수준점의 타원체고는 통합기준점을 고정점으로 한 기선해석을 실시하여 구하는 것으로 한다.

⑨ 방위각 및 방향각은 정밀력에 따라 통합기준점을 고정점으로 한 기선해석을 실시하여 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 통합기준점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170호, 2009. 2. 18)은 폐지한다.

 

 

제1조(목적)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통합기준점 측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통합기준점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

 

제2조(용어정의) ① ----------------------
----------------------   위성기준점을 -------------------------------------------------------------------- 통합기준점의 지리학적 경위도, 높이 및 중력값을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
------------------------------------------위성기준점으로 ---------------------------

③ ---------------------------------------------- GPS수신기-----------------------------------------.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통합기준점표지--------------------------------------------------------------------------------------------------------------.

⑦~⑩ (현행과 같음)














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삼각점측량작업규정, -----------------------, 지구물리측량작업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 제>




제7조(배점계획도의 작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위성기준점은----------------------------------------------- 위성기준점과 ----------------------------------------------------.

 

 

 

제8조(작업방법의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GPS수신기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세션도 등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위성기준점 ---------
----------.

2. --------------------- 위성기준점에는 -
------.

3.~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관측) ① -----------------위성기준점과 -------------------------------------------------------.

② -------------------------------------------------------- 위성기준점의 -----------------------------------------------------------.

③ ------------------------ 위성기준점의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장비의 성능)GPS수신기 ----------------------------- 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0조 규정에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점검계산) ①~②(현행과 같음)

 

 

 

 

 

 

 

 

 

 

③ -----------------------------삼각점측량작업규정 --------------------- 지구물리측량작업규정 ---------------.

 

제20조(평균계산 등) ① ---------- 위성기준점을 ---------------------------------------------------------------------------------.

②~③ (현행과 같음)

 

 

 

 

 

④~⑧ <삭 제>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0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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