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598호
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작업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 8. 18
국토지리정보원장
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정
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및「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20982)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에 없는 형식인 종전 내규를 폐지하고, 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작업규정을 재 발령
2. 주요내용
가. 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작업규정(국립지리원내규 제2001-93호, 2001. 6. 7) 폐지
나. 법령이나 현실여건변화 등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검토기한 설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9-598호
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작업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실시하는 기본측량을 수행함에 있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측량(이하「GPS측량」이라 한다)의 작업방법, 제한 등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필요한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작업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GPS측량”이라 함은 복수의 GPS측량기를 이용하여 관측점간의 3차원 상대위치를 구하여, 기준점의 측지학적 좌표와 표고를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2. “1등기준점”이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GPS상시관측시설의 GPS수신안테나 참조점을 말한다.
3. “2등기준점”이라 함은 1등기준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GPS측량을 실시한 정밀1차기준점을 말한다.
4. “3등기준점”이라 함은 1등기준점 또는 2등기준점으로부터 실용성과를 산출한 기준점으로서 2등기준점을 제외한 기존의 정밀1․2차기준점을 말한다.
5. “고정점”이라함은 실용성과 망평균 계산시 적용하는 평면 및 높이의 기지점을 말한다.
6. “표고점”이라 함은 수준점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하여 표고를 결정하여 GPS측량시 표고의 기지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삼각점, 수준점, 편심점을 말한다.
7. “Session”이라 함은 당해 측량을 위하여 일정한 관측간격을 두고 동시에 GPS측량을 실시하는 단위작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작업규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밀1,2차기준점 측량 작업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작업계획
제4조(계획준비) 작업 착수전에 다음과 같이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각종 작업준비를 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은 기준점 배점도, 정밀1,2차기준점망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2. 작업계획은 GPS위성의 최신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다.
제5조(관측계획도) 도형의 세기 및 표고결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측계획도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GPS측량점은 기존 1,2,3,4등 삼각점(이하 삼각점이라 한다) 및 수준점, 표고점으로 구성한다.
2. 관측망은 단위 다각형으로 구성한다.
3. 표고점은 2등 기준점측량의 경우 관측점의 표고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정점 4개 이상을 배치하며, 3등 기준점측량의 경우 30㎢에 1점(인접지구에서 표고가 결정된 삼각점 포함)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수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에 의한 표고점은 측량지역의 주변으로부터 5㎞ 이내에 배치한다.
제3장 선 점
제6조(작업방법의 결정 등) 관측 계획도를 기초로 하여 삼각점 및 수준점의 주위상황을 확인하고 지형 등 기타 현지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작업방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삼각점, 수준점 및 표고점의 상공 시계는 15°이상을 표준으로 하여 확보한다.
2. 삼각점, 수준점에서 지상 구조물 또는 수목 등에 의한 전파수신의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장애물제거 및 안테나타워 등의 일시표지를 설치한다. 장애물제거 및 일시표지의 설치가 곤란한 삼각점에 대하여는 편심점을, 수준점에 대하여는 표고점을 설치한다.
3. 표고점은 표고결정에 필요한 배치 밀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4. 편심점은 e<0.10×S가 되도록 정한다. 다만, S는 지도상에서 측정한 삼각점간의 거리, e는 편심거리이다. 또한 편심각 관측의 영방향은 다음 방법으로 선정한다.
가. 관측망에 포함된 삼각점으로 한다.
나. 편심점에서 영방향 삼각점의 시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GPS측량에 의한 편심고정점을 영방향으로 할 수 있다.
다. GPS측량에 의한 편심고정점과 편심점의 거리는 S>4×e로 한다. 다만, S는 방위표로부터 편심점 까지의 거리, e는 편심거리이다.
5. 선점조사는 표고점 관측계획에 따라 표고점의 배치밀도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6. 선점조사를 한 삼각점 및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점 조사서를 작성한다.
7. 활용가능성이 적은 삼각점에 대하여는 관측망에서 제외할 수 있다.
8. 삼각점은 다른 삼각점과의 최소 1방향 이상이 시통 되도록 선점한다.
제7조(계획준비) ① 선점도는 제6조의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측 Session도는 선점도를 기초로 하며 관측의 강도 및 표고 결정의 방법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선점도에는 삼각점․수준점의 주위상황, 편심점의 위치 및 영방향점 등을 기재한다.
2. 관측 Session도는 다음 방법으로 작성한다.
가. 관측 Session도는 최소도형이 삼각형이 되도록 구성하고 인접 Session과는 1변 이상을 중복하여야 한다.
나. 영방향점 등은 삼각점과 일체로 하여 동일 Session에서 관측이 되도록 구성한다.
3. 관측 Session도 및 기선해석도에는 기선해석에 사용한 고정점에 해석순위로 번호를 붙인다. 또한, 해석상 기선방향에 빨간색으로 표기한다.
제4장 일 시 표 지
제8조(일시표지의 설치) ① 수준점과 직․간접측량에 의한 표고점에 대하여 일시표지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일시표지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규격 및 형식으로 상당 기간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5장 관 측
제9조(관측) ① 관측은 관측 Session도에 의하여 관측점에 GPS측량기를 설치하고 GPS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여 기록하는 것이며, 직접 또는 간접수준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고정점에 대한 관측은 전체 관측지역 및 해당 인접지역의 고정점에 대하여 동시 GPS측량을 실시한다.
③ 해당 관측지역내의 높이 고정점 관측은 수준점 및 직접수준측량에 의한 표고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선점도에 따라 동시 GPS측량을 실시한다.
제10조(기기의 성능 등) ① GPS측량에 사용되는 GPS측량기는 정적상대측위형으로 다음에 표시한 성능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구 분 |
수신주파수 |
성 능 |
GPS기준점 측량 |
L1, L2(2주파) |
±(5㎜ + 1PPM × D) |
② 편심요소의 편심거리 및 간접수준측량을 위한 거리측정에는 정밀 1․2차 기준점측량 작업규정의 거리측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기의 검검 및 검정) ① GPS측량기는 작업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점검 및 검정을 실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기간중에도 필요한 때에는 적당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GPS측량기는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지정한 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GPS측량기의 점검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기능점검
가. 광학구심장치가 정상일 것
나. 디지탈표시가 정상일 것
다. 안테나 케이블이 정상일 것
라. 접속부분이 정상일 것
마. 전원의 전압이 규정값 이내일 것
2. 비교검정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정한 GPS측량기 검기선장에서 GPS측량기를 사용하여 제12조에 의하여 관측을 실시한다. 또한, GPS측량기의 검정 대수가 많을 경우는 GPS측량기 검기선장 끝점의 주위에 임의점을 설치하고 끝점간의 측정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결과의 허용범위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검 사 항 목 |
허 용 범 위(2,3등) |
기선해석에 의한 △X, △Y, △Z |
15㎜ |
△H |
30㎜ |
방위각 |
2″ |
3. GPS측량기 검기선장의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승인을 득한 검기선장에서 GPS측량기를 사용하여 제12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거리측량기 비교기선장과의 허용범위는 전 2호의 허용범위와 같다.
제12조(관측의 실시) GPS측량은 다음과 같은 관측 조건으로 실시한다.
1. GPS측량은 Session 모두 정적간섭측위방법으로 실시한다.
2. GPS측량에 사용하는 위성은 다음과 같다.
가. 고도각은 원칙적으로 15°이상일 것
나. 위성의 작동 상태가 정상일 것
다. 동시 수신 위성수는 4개이상 일 것
3. GPS측량은 관측 착수전에 최신의 위성궤도정보를 기초로 관측 계획표를 작성한다.
4. GPS측량의 입력단위 및 자리수는 다음표와 같으며, 표고점 및 편심점의 GPS측량을 포함한다.
항 목 |
단 위 |
자리수 |
비 고 |
경․위도 |
도․분․초 |
1 |
자동입력기능이 있는 기종은 자동입력 |
타원체고 |
m |
1 |
〃 |
안 테 나 고 |
m |
0.001 |
5. GPS측량은 Session단위로 실시한다.
6. GPS측량 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2등 기준점 측량 |
3등 기준점 측량 |
Session수 |
1이상 |
1이상 |
Session관측시간 |
8시간이상 |
4시간 이상 |
데이터취득간격 |
30초 |
30초 |
Session의 중복 |
2점이상 |
2점이상 |
7. GPS측량에 있어 다음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 안테나는 정해진 방향을 북으로 향하게 설치한다.
나. 사용하는 전원의 전압은 항상 적정한 값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다.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안테나에서 20m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안테나의 주위 10m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하여야 한다.
마. 관측중에는 무전기, 기타 주파수 발진장치의 사용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테나로 부터 100m이상의 거리에서 사용한다.
8. GPS관측에서 얻은 데이터의 자기기록은 필히 부본을 작성한다. 또한, 사이클슬립을 메뉴얼에서 편집하여 기선해석을 한 경우는 조정후 자기기록을 부본으로 한다.
9. GPS측량중의 상황(천후, 상공의 시통, 주위상황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등을 GPS관측수부에 기록한다.
제13조(기상요소의 측정) 기상측정은 장기선(100㎞이상)측량에 한하여 측정한다.
1. 기상요소는 각 Session의 각 관측점에서 측정한다.
2. 정밀1차기준점측량 작업규정 또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기온․기압의 측정은 1set로 하여 각 Session의 관측개시부터 1시간마다 관측종료까지 측정한다.
나. 온도의 관측은 Session 시작과 종료시에 격측통풍 온도계와 부속수은 온도계와 비교점검을 하여 그 차가 0.5℃이상의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표고의 연결관측) ①표고점의 관측은 수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으로 한다.
② 표고점과 삼각점의 연결관측은 정밀2차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표고점과 삼각점의 연결관측에서 GPS측량기를 사용하는 간접수준측량은 2등기준점측량의 경우 표고점 4점이상과 삼각점 2점이상을, 3등기준점측량의 경우 표고점 2점 이상과 삼각점 2점 이상을 연결하여 동시GPS측량을 실시한다.
제15조(편심요소의 측정) ①관측에 있어 편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방법으로 편심요소의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편심요소의 측정은 정밀2차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하고 영방향의 시통이 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방위표설치를 하여 편심각을 측정할 수 있다.
1. 방위표는 편심점의 임의의 방향에 2점을 설치하여야 하고 1점은 편심각의 점검에 사용한다.
2. 방위표를 사용하는 경우의 편심요소 측정의 요령 및 측정값의 허용범위는 다음표에 의한다.
편 심 거 리 |
방위표까지의 거 리 |
편심각측정수 |
허용범위 | |
배각차 |
관측차 | |||
30m미만 |
150m미만 |
3대회 1Set |
15″ |
10″ |
30m이상 - 50m미만 |
300m미만 |
3대회 2Set |
8″ |
5″ |
50m이상 - 100m미만 |
500m미만 | |||
100m이상 - 300m미만 |
1,000m미만 | |||
300m이상 - 500m미만 |
2,000m미만 | |||
500m이상 |
5,000m미만 |
3. 편심점과 방위표는 제12조(관측)를 기초로 데이터 취득간격 30″로하여 2시간이상의 GPS관측을 1 Session 실시한다.
4. GPS에 의한 방위표의 관측을 실시할 때에는 편심점의 가정좌표값은 인근 고정점의 기선해석의 결과를 사용한다.
제16조(재측 등) GPS관측에 있어 정해진 관측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재측을 실시한다.
제6장 계 산
제17조(기선해석) ①GPS측량의 계산에 있어서는 두 관측점간의 기선벡터 성분을 정해진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이하「기선해석」이라 한다) 계산의 단위 및 자리수는 다음표와 같다
구 분 |
단 위 |
자리수 |
거 리 |
m |
0.001 |
②기선해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GPS위성의 궤도요소는 정밀력 또는 방송력에 의한다.
2.당해 관측지역과 가장 가까운 국립지리원GPS상시관측소 2점이상의WGS84 좌표값을 기지로 하여 실시한다. 그 다음의 기선해석은 바로전의 기선해석에서 구하여진 WGS84 좌표값을 사용하여 순차해석 한다.
3. ITRF좌표계나 실용성과로부터 WGS84 좌표로의 변환은 원칙적으로 국립지리원의 국가좌표변환계수를 사용한다. 다만, 낙도 등 실용성과를 변환하는 것이 기선해석용의 좌표값으로 충분하지 못 한때에는 GPS 또는 VLBI 관측 등에서 구해진 변환값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선해석의 방법은 Session마다의 단일기선해석에 의한다.
5. 기선해석은 Session도에 있는 전 기선벡터를 산출한다.
6. 사이클슬립의 편집은 원칙적으로 기선해석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편집이나, 수동편집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수동으로 편집한 경우는 GPS관측기록부에 기재한다.
7. 기선해석의 결과는 FIX해에 의한다.
③기선해석의 결과를 기초로 GPS관측기록부를 작성한다.
④편심을 시행한 경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편심량을 보정하고 삼각점간의 기선백터를 구한다.
1. WGS84 좌표계에 준거한 3차원 직각좌표계로의 편심계산을 하여 기선해석의 결과에 보정한다.
2. 편심계산에 사용하는 방위각(삼각점을 영방향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은 기선해석에 의하여 구한 WGS84 좌표계에 의한 방위각을 사용한다.
제18조(점검계산 및 재측) ① 관측종료후에는 신속하게 정해진 점검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점검계산에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재측을 하여야 한다.
③ 점검계산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삼각형의 폐합차(dsi)의 계산은 각 Session마다 계산하여 Session의 평균값ds를 구하고 평균값의 허용범위는 다음식에 의한다.
ds(㎜) = (ds1+ds2+ds3)/3
단, D:노선거리(단위:㎞)
△x, △y, △z:단삼각형의 각성분의 좌표폐합차
2. 기선해석에 있어서 사이클슬립의 편집은 원칙적으로 기선해석 S/W에 의한 자동편집으로 하며, 수동으로 편집할 수도 있다. 또한 수동으로 할 경우는 당해 Session의 환폐합을 실시하고 폐합차를 점검한다. 환폐합차의 허용범위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폐 합 차 |
허 용 범 위(2,3등) |
비 고 |
기선해석에 의한 |
10km이상 : 1PPM × ∑D |
D:사거리(㎞) |
10km미만 : 2PPM× ∑D |
3. 2 Session이상의 경우 Session간에 삼각형 또는 사각형은 환폐합을 하여 폐합차를 점검한다. Sessio간의 허용범위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폐 합 차 |
허 용 범 위(2,3등) |
비 고 |
기선해석에 의한 |
15mm |
4. 인접 Session에 의한 중복변이 있는 경우는 양자의 비교를 한다. 비교한 결과 교차의 허용범위는 3호와 같다.
5. Geoid고의 계산은 기선 해석시 적용한 GPS상시관측소의 타원체고(GRS80)를 고정하여 망평균 계산에 따라 해당측점의 타원체고(GRS80)를 산출하고 표고점을 고정하여 산출한 실용성과와 비교하여 구한다.
Geoid고 = 타원체고(GRS80) - 표고(실용성과)
제19조(평균계산 등) ①점검계산 등 종료후는 평균계산에 의한 우리나라 측지계에 의한 경도, 위도, 표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망평균 계산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③망평균 계산은 전체관측지역에 대한 고정점 통합 망평균 계산을 실시하여 최적 망평균계산 결과에 따라 관측지역별로 적용할 망평균 계산 고정점의 수치를 결정한다.
④관측지역별로 지정된 고정점의 실용성과를 사용한다.
제7장 정 리
제19조(정리) ①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은 관측 데이터파일, 관측기록부, 기선해석결과, 각종 계산부, 성과표, 점의조서, 정도관리표, 기준점망도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②점의조서는 비고란에「GPS측량」라고 기입한다.
③점의조서란의 난외에는 변경년월일을 기입한다.
④기준점망도는 관측Session도를 기초로 작성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 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작업규정(국립지리원내규 제2001-93호, 2001. 6. 7)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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