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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46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0조 및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의 규정에 따라 「수치지형도작성작업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 12. 14
국토지리정보원장

 

수치지형도작성작업규정

 

□ 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0조 및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치지형도 작성을 위한 방법․절차 및 성과납품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적용 규정(제3조)

이 규정외 세부기준으로 항공사진촬영, 지상기준점측량, 사진기준점측량, 세부도화 및 수정도화작업은 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에 의함

나. 투영의 기준 및 사용 장비의 기준(제4조, 제5조)

투영은 평면직각좌표에 의한 횡단 머케이터 도법(TM)으로 하며, 사용장비인 도화기, 자동으로 입력되는 독취기, 벡터편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수동으로 입력되는 수동독취기, 정위치편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자동제도 장치 등에 대한 성능기준 및 기능기준을 규정

 

다. 작업계획(제6조)

작업자는 착수 전에 투입장비현황(품명, 규격, 성능, 고유번호 등), 작업예정공정표, 작업종사자, 명단(자격자증 사본 포함), 보안관리계획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작업방법(제2장)

수치도화, 자동독취, 벡터편집, 수동입력, 정위치 편집, 지리조사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업 방법을 규정하고 특히 축척별로 조사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함

 

마. 정리점검 및 납품(제3장)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인접처리, 정리․점검방법 및 사용, 해당 작업별 성과납품에 대한 종류 및 명세 형식(파일)을 정함

 

 

수치지형도작성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9-946호 (2009.12.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따른 수치지형도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등을 통일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수치지도작성"이라 함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거 컴퓨터를 이용한 지형도 입력등 지형·지물을 수치데이타로 취득하고 목적에 따라 편집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수치지형도작성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항공사진촬영, 지상기준점측량, 사진기준점측량, 세부도화 및 수정도화작업은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제4조(좌표계 등) 좌표계는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별표 2에 따른다.
좌표는 m단위로 하고, 좌표값은 수치도화의 경우 소수점 이하 4자리, 수치지형도1.0과 수치지형도2.0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장비) ① 사용하는 도화기의 성능 및 기능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요구되는 도화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3. X,Y,Z좌표가 수치형식으로 자동기록 되어야 한다.

4. 곡선의 경우에는 시간간격 또는 거리간격으로 연속 측정이 가능 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최소간격과 중간점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 또는 간격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자동독취에 사용되는 독취기의 해상도는 1인치당 500점 이상, 독취범위는 600㎜×90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벡터편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스터데이터의 중심선 또는 가장자리선으로 벡터데이터를 생성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능

2. 라인의 경우 연속되는 점의 최소간격과 중간점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 또는 간격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

3. 기호의 생성기능

4. 지리좌표로의 변환기능

④ 수동독취에 사용하는 수동독취기의 기능 및 성능은 다음과 같다.

1. 해상도는 1㎜당 20선 이상

2. 독취범위는 600㎜×900㎜ 이상

3. 유니코드체계

⑤ 정위치편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지형코드의 생성 및 분리

2. 평행선의 생성

⑥ 자동제도장치의 기능 및 성능은 다음과 같다.

1. 도곽과 모든 데이터의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상도는 0.1㎜이내 출력오차는 0.38㎜ 이내이어야 한다.

2. 출력범위는 600㎜×900㎜ 이상이어야 한다.
 

제2절 작업계획 


제6조(작업계획서 제출)
작업기관은 착수전 각 작업별로 다음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입장비현황(품명, 규격, 성능, 고유번호)

2. 작업지역(모델)색인도

3. 작업예정공정표

4. 작업종사원명단(자격증사본등 포함)

5. 보안관리계획

 

제2장 작업방법

제7조(자동독취) ① 자동독취는 신축이 없는 지도의 원판 또는 인화된 양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독취하고자 하는 원판 또는 양판은 구겨짐, 얼룩짐, 긁힘 등의 흠집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형도 원판을 자동독취할때는 해상도를 500Dpi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동독취 이전에 기기의 기하 및 방사보정하여 최적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도록 독취 인자값을 설정하여 지형도 원판의 내용과 도곽선 등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자동독취 후에는 잡음을 제거하여야 하며, 네 도곽의 좌표값에 의한 도곽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독취된 파일과 도곽좌표와의 차이가 도상 0.2㎜ 이상일 경우에는 재독취 하여야 한다.
⑤ 각 판별 독취파일은 네 지점의 도곽을 일치시켜 병합하여야 한다.

제8조(좌표변환) 좌표변환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도곽좌표값을 사용하되 정확히 일치되어야 하며, 도곽 4개의 모서리지점은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삭제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벡터편집) 각 지형지물의 벡터편집은 다음방법에 의하여 모든 지형코드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따른다.

1. 벡터편집은 각 판별 독취파일(래스터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2. 벡터데이터는 스터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생성하여야 한다.

3.실형건물중 직선건물은 각 코너에 하나씩의 점 데이터만 있어야 하며, 반드시 폐합되어야 한다. (단 도면간의 인접부분은 2도엽을 정확히 접합시 후 개방하여야 한다.)

4.곡선데이터의 점간 입력간격은 축척 1/1,000과 1/5,000은 1m, 1/25,000은 10m로, 중간점을 생략 할 수 있는 각도는 직선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축척 1/1,000과 1/5,000은 6°, 1/25,000은 1°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축척 1/1,000은 모든 실폭도로와 일반철도에, 1/5,000과 1/25,000은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와 시가지의 간선도로에는 도로 중심선을 생성하고,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제방과 제방 사이를 중심으로 하천중심선을 생성하여야 한다.

6. 도로, 도로중심선, 하천, 하천중심선이 고가부, 교량등과 교차할 경우에는 교량등을 통과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7. 모든 데이터의 분기점은 일치되어야 한다.

8. 연속되는 모든 선형데이터는 연결되어야 한다.

9. 등고선, 표고점, 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에는 표고값(3차원 데이터)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10. 등고선 수치는 등고선을 단락시키지 않고 등고선상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축척이 1/1,000인 경우는 건물, 교량에서 단락시켜 입력하여야 한다.

11. 원판의 오기 또는 누락으로 지형지물의 표현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도화원도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컴퓨터 화면에서 직접 또는 수동독취기로 보완하여야 한다.

12.지류기호는 한필지에 하나씩 해당지류의 중앙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주기 등을 기재하기 위해 삭제된 지형지물은 주변상황을 판단하여 복원시켜야 하며, 주변상황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화원도등을 확인하여 복원시켜야 한다.

14.병원, 학교, 교회등 지형도에 표시된 주기 또는 지리조사시 조사된 주기는 해당 기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벡터편집의 정확도) 정확도는 스터데이터와 최종벡터데이터를 화면에서 비교하여 도상 0.2㎜ 이내이어야 하며, 확인용출력 도면은 지도원판과 비교하여 최대 상대최대오차가 도상 0.7㎜, 표준편차가 도상 0.4㎜ 이내이어야 한다.

제11조(벡터편집 파일의 병합) 지도원판별로 작업된 판별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야 한다.

제12조(수동독취) ① 입력항목의 독취 시작 및 종료 후에는 도곽 네 모서리에 각각 독립적으로 2회씩 측정하고 교차가 0.3mm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측정한다. 다만, 입력용 기준도의 상황에 따라서는 도곽 네 모서리 부근에서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물 등의 독취 정확도는 도상 표준편차 0.3mm 이내로 한다.
③ 기계좌표에서 평면직각좌표로의 변환은 부등각변환을 표준으로 한다.
④ 변환계수는 독취한 도곽 네 모서리의 기계좌표 및 도곽 네 모서리의 평면직각좌표에서 최소제곱법에 의해 결정한다.
⑤ 도곽 네 모서리의 잔차는 최대 도상 0.2mm로 한다.

제13조(수동독취의 표정) ① 표정은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준점간의 거리는 가능한한 멀어야 한다.
② 표정오차는 도상 0.2㎜ 이내이어야 한다.

14조(수동독취의 입력) 각 지형지물의 수동입력은 제9조 벡터편집의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를 준용한다.

15조(수동독취의 정확도) 입력시의 정확도는 도상 0.2㎜ 이내이어야 하며, 확인용 출력도면은 지도원판과 비교하여 상대 최대오차가 도상 0.7㎜, 표준편차가 도상 0.4㎜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주기의 입력) ① 주기는 한글, 영어, 숫자로 입력하되 유니코드체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형도에 표시된 주기와 지리조사시 조사확인된 주기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크기, 글자 간격, 배열방법은 지도도식규칙에서 정한바에 의하되 선상주기의 배열은 직선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선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주기를 입력시키기 위해 다른 지형지물을 삭제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지리조사 대상 및 범위) 조사는 항공사진과 도화원도를 기본 자료로 이용하고 사진상에 나타난 모든 인공 및 지형지물과 이에 관련되는 모든 지명을 그 대상으로 하며,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조사기준) ① 조사기준은 항공사진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항공사진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조사대상중 항공사진판독 및 간이측량으로 위치표시가 가능한 것은 항공사진상에 정확히 위치를 표시토록 하고, 대규모 사업으로 인하여 변화 사항을 사진상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명칭 및 공사기간을 조사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변형된 지형, 지물 및 주기건물에 대하여는 그 지역 및 주기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현지조사용 항공사진 여백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리조사의 작업방법) 지리조사시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색인도 작성 및 자료수집

색인도 작성은 기본도축척중 한단계 아래의 지형도상에 기본도 도곽, 도엽명, 사진도곽 및 번호를 표기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각종 참고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 때에 참고자료로 이용한다.

2. 도엽설정

항공사진상에 도엽을 설정할 때는 계획축척의 한도엽과 동일하게 설정하되, 인접도엽과 3-5㎝ 이내에 중복되게 하고, 적색으로 도곽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색인번호 삽입

항공사진상 좌측상단에 도엽번호, 사진촬영코스 및 사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지명조사

지명조사는 법정지명, 행정지명, 동리명, 부락명, 인공지물, 지명등을 모두 조사하여야 하며, 읍, 면 단위로 법정지명, 행정지명, 부락지명 등은 행정지명일람표를 작성한 후 처리, 지리지명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항공사진상에 성과 기록

조사사항을 전부 기록하기 곤란할때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지형, 지물과 지명을 구분하여 파악하기 쉽게 종이를 별도 부착 기록하여야 한다.

6. 기본도 정리

시·군(구)·읍(동)·면 경계 또는 기본도와 다른 지명(고시지명 기준), 지형, 지물의 변경사항 등을 적색으로 정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1/1,000은 1/5,000 지형도상에 동, 리 경계까지 정리 기록하여야 한다.


20조(지리조사의 확인) 지리조사의 확인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모든 성과는 현지에서 정리 완료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하고, 날인을 하여야 한다.

2. 조사정리 완료된 지리지명조사보고서, 행정지명일람표, 항공사진상에 표기된 지형 지물 및 행정경계등은 소속 행정기관장(동․읍·면장)의 날인과 확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1조(정위치편집) ① 각 지형지물의 정위치 편집은 다음 방법에 의하며, 분류체계별 세부 지형․지물의 표준코드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따른다.

1. 국가기준점은 성과표(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에 따라 모두 입력하여야 한다.

2. 숲 또는 장애물 등으로 항공사진 판독이 불가능한 지역은 지리조사성과를 이용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모니터 상에서 직접 수정이 어려운 부분은 수동독취기로 입력하여야 한다.

3. 숲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한 등고선의 불합리한 부분은 산지에 한하여 주곡선 간격의 1/3범위 이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

4. 항공사진 촬영과 지리조사 시점의 차이로 변경된 지형지물은 지리조사 성과를 이용하여 입력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5. 도로, 철도, 교량, 제방, 댐 등 각종 지형지물의 제원은 지리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히 수정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6. 축척 1/1,000에서의 지류는 폐합되어야 한다.

7. 도로와 하천 폭이 축척 1/1,000에서는 0.6m 이상, 1/5,000에서는 3m 이상, 1/25,000에서는 6m 이상은 실폭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8. 편집은 제13조 벡터편집의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를 준용한다.

② 수치지형도의 모든 지형․지물 및 내용물은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같은 위치에 여러 선이 겹치더라도 삭제하거나 임의로 전위 할 수 없다.

제22조(주기의 입력) 주기의 입력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정위치편집의 정확도) 정확도는 지리조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4조(구조화편집) 각 지형지물의 정위치 편집은 다음 방법에 의하며, 지형지물의 분류체계․표준코드 및 속성항목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따른다.

1. 기존의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수치지형도의 레이어를 구조화편집 레이어와 일치하도록 레이어를 변환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레이어는 삭제하여야 한다.

2. 모든 도형정보는 점․선․면의 기하학적 구조를 갖도록 편집하고 각 도형정보에 대한 속성정보를 입력하여 한다.

3. 도로 또는 하천이 분리되는 부분에 대하여 교차면을 생성하고,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의 객체와 도로경계선, 도로중심선이 교차하는 부분은 분리하여 노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4. 폴리곤 구조의 계층에 대한 구조화 작업시 지형․지물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위치 및 연결 구조를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속성입력은 지리조사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입력하되, 동일객체에 대하여 같은 필드에 속성항목이 다를 경우 객체를 분리하여 입력을 수행한다.

6. 행정경계의 면처리시 해안의 경우 행정경계와 해안선을 연결하여 면 처리하며, 도서의 경우 해안선만으로 면처리하여 행정구역을 표현한다.

7. 구조화 편집시 표현 레이어, 색상, 폰트 등은 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Table의 순서에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구조화 편집 파일의 작성 양식은 아래 각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도형정보 : NGI

2. 속성정보 : NDA

제25조(도면제작편집) 축척별 지형도에 대한 도면제작편집은 원칙은 지도도식규칙과 도식적용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정리정검 및 납품


제26조(인접처리) 작업이 완료되면 상호 인접되는 데이터를 지형지물의 표현상 모순이 없도록 수정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다른 좌표계와의 인접지역은 동일좌표계로 치완하여 일치시킨 후 원래 좌표계로 환원시켜야 한다.

제29조(정리 및 품질검사) ① 작업이 완료되면 책임자는 각 작업별 성과의 오기, 락, 지형 코드의 적정 사용, 정확도등을 검사하여 성과점검표 및 수치지도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확인 완료된 성과는 감독관의 확인검사를 받은 후 후속작업의 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는 각 공종별로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제10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성과납품) 납품하여야 할 성과는 해당 작업 공종별로 다음과 같으며 각 공종별로 별표 2와 같이 수치지형도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자동독취기

가. 지형도 각 판별 독취파일

나. 지형도 각 판별 독취파일을 병합한 병합파일

다. 성과점검표

2. 수정도화

가. 도화일지

나. 도화파일

3. 지리조사

가. 지리지명조사보고서

나. 조사사항을 기록한 항공사진

다. 조사사항을 기록한 1/5,000 및 1/2,500지형도

라. 행정지명일람표

마. 기타 지리지명 조사에 사용된 모든 참고자료와 자리지명 조사에서 얻은 모든 자료 일체

바. 사진첩

4. 수동독취

가. 수동독취파일

나. 수치지도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5. 벡터편집

가. 벡터편집파일

나. 수치지도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6. 정위치편집

가. 정위치편집파일(벡터편집파일 포함)

나. 수치지도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7. 구조화편집일

가. 구조화편집화일

나. 수치지도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8. 도면제작편집

가. 도면제작편집파일

나. 지형도 출력도면

9. 수치지도 성과 점검 및 관리파일

제31조(재검토기한)「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규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 수치지도 작성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9-590호 2009.8.18)는 폐지한다.

 

[별표 1] 지리조사 요령

1. 법정 및 행정구역명
  
도·시·군(구), 읍(동), 리등 각 구역명칭 조사


2. 인공지물

가. 부락 : 리(동)를 구성하는 자연 및 행정부락명

나. 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시도, 군도, 면·리간 도로, 입체교차로, 기타 도로의 명칭과 도로번호, 시점과 종점, 포장 유무, 차선수, 분리대의 유무, 제원등
- 1/1,000 : 모든도로
- 1/5,000 : 폭 1.6m의 소형차도 또는 우마차로는 연장 5m 이상의 것으로 도로의 폭과 포장유무, 폭 1.6m 미만의 소로는 부락과 부락, 차도와 차도 또는 관광목표, 공장, 광산, 산림, 습지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소로의 폭
- 1/25,000 : 폭 1.6m-3.0m의 소형차도 또는 우마차로는 연장 25m 이상의 것으로 도로의 폭과 폭 1.6m 미만의 소로는 부락과 부락, 차도와 차도 또는 관광목표, 공장, 광산, 산림, 습지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소로의 폭 

다. 건설중인 도로 : 폭 3m 이상의 현재 건설중인 도로로 제원, 포장종류 및 준공예정일을 조사

라. 고 개 : 명칭이 있는 고개 일체

마. 다 리 : 교량, 철도교, 보도교, 잔교, 육교, 고가차도, 기타 모든 다리의 재질, 명칭, 연장, 폭등의 제원과 준공년월
- 1/1,000 : 모든다리
- 1/5,000 : 연장 4m 이상
- 1/25,000 : 연장 20m 이상의 것 (단, 20m 미만이라도 특히 유명하거나 독도상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바. 계 단 : 폭, 사거리, 높이
- 1/1,000 : 사거리 2m 이상인 것(주택내의 계단 제외)
- 1/5,000 : 사거리의 길이가 5m 이상의 것
- 1/25,000 : 도로에 연결되는 계단으로 현저한 목적물이 되는것

사. 성토 및 절토부 : 옹벽등 구조물의 높이, 연장, 재질
- 1/1,000 : 모든 옹벽 또는 구조물
- 1/5,000 : 높이 1.5m 이상(기준미달 이라도 중요성에 따라 조사)
- 1/25,000 : 도로 및 철도의 성토부는 경사각 45°이상, 높이 5m 이상, 연장 125m 이상으로 지역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

아. 횡단 지하도입구 : 지하도의 명칭과 폭, 높이
- 1/1,000 : 모든 지하도
- 1/5,000 : 모든 지하도
- 1/25,000 : 시가지의 중요한 곳

자. 지하철입구 : 모든 역명칭, 폭

차. 보 도 : 모든 보도의 폭 (단 1/25,000에서는 제외

카. 터 널 : 도로에 접하는 모든 터널의 명칭, 폭, 높이

타. 철 도 : 철도, 전철등의 노선명, 단 복선구분, 국철, 사철 및 삭도 구분과 이에따른 역과 부대시설명칭(특수철도 및 건설중 철도 포함)

파. 철도의 고가부 및 터널 : 모든 고가, 터널의 명칭 및 연장

하. 삭 도 : 영구성이 있는 모든 삭도의 폭 (복선인 경우), 연장, 용도

갸. 광 산 : 광산명(폐광구분), 주생산광물
- 1/1,000 : 모든 광산
- 1/5,000 : 모든 광산
- 1/25,000 : 현재 광물을 채취하고 있는 광산으로 중요한 것

냐. 매립지 : 현재 매립중인 폐기물 또는 쓰레기 매립지

댜. 제방 : 제방명, 재질, 형태, 제원(상단 폭(B), 높이(H), 상단까지의 사거리
- 1/1,000 : 모든 제방
- 1/5,000 : 높이 1.5m, 연장 50m 이상
- 1/25,000 : 연장 250m 이상의 중요제방

랴. 저수지 : 저수지, 호수, 기타 수부에 관한 명칭과 제원
- 1/1,000 : 모든 조사
- 1/5,000 : 실거리 25m×25m 이상
- 1/25,000 : 실거리 50m×50m 이상

먀. 고적 : 학술적 또는 관광 대상으로 저명한 탑, 누각, 정자, 성, 암자, 절, 절터, 능, 봉화대, 기념비, 문화재등 고적물로 인정받을 만한 각종 대상물의 명칭(자료사진촬영)

뱌. 온천 : 학술적 또는 관광 대상으로 저명한 온천이나 현재 개발중인 온천등의 명칭 

샤. 수로 : 제원
- 1/1,000 : 실폭 1m 이상
- 1/5,000, 1/25,000 : 명칭이 있는 수로

야. 나루 : 나루의 명칭과 행선지

쟈. 항구 : 항구, 호, 만등의 명칭 

챠. 등대 : 등대명칭(유인 및 무인표시) 

캬. 염전 : 염전의 명칭, 생산량
- 1/1,000 : 모든 염전
- 1/5,000 : 모든 염전
- 1/25,000 : 75m×75m 이상 

탸. 방파제 : 재질 및 제원
- 1/1,000 : 모든 방파제
- 1/5,000 : 모든 방파제
- 1/25,000 : 높이 3m깊이, 25m 이상 

퍄. 보 : 재질 및 제원
- 1/1,000 : 모든 보
- 1/5,000 : 길이 10m 이상
- 1/25,000 : 길이 25m 이상 

햐. 잔교 : 재질 및 제원
- 1/1,000 : 모든 잔교
- 1/5,000 : 길이 10m 이상
- 1/25,000 : 길이 25m 이상 

거. 호안 : 재질 및 제원
- 1/1,000 : 모든 호안
- 1/5,000 : 연장 50m 이상

너. 양식장 : 굴, 미역등의 양식장 명칭 및 용도. 단 1/25,000은 제외

더. 공 원 : 국·도립공원, 도시공원, 근린공원등 공원의 구분 및 명칭(축척 1/1,000과 1/5,000에서는 어린이놀이터 포함)

러. 위락시설 :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골프장, 스키장, 기타 관광명승지의 명칭 범위

머. 도로망 : 도시명칭, 가로명칭, 로타리명칭 

버. 댐 : 댐명칭 및 제원
- 1/1,000 : 모든 댐
- 1/5,000 : 모든 댐
- 1/25,000 : 높이 3m, 길이 75m 이상

서. 주요시설 : 교육, 문화, 종교, 산업시설등에 대한 명칭

어. 삭 도 : 삭도 위치

저. 기념비 : 주요 목표물이 될 수 있는 유명한 기념비로서 명칭, 크기, 유래(자료사진 촬영)

처. 탑 : 주요 목표물이 될 수 있는 유명한 사찰의 탑, 교회의 종탑, 시계탑 전망대, 철탑, 취수탑, 급수탑, 감시탑등의 명칭, 크기

커. 입 상 : 주요 목표물이 될 수 있는 유명한 입상의 명칭, 크기, 유래

터. 굴뚝 : 건물과 분리된 것으로 크고 주요 목표물이 되는 것의 명칭, 제원

퍼. 등대 : 명칭과 유인·무인 구분조사

허. 우 물 : 용도 목표상 중요한 것의 명칭, 제원

겨. 관측소 : 명칭 

녀. 능묘 및 묘지 :
- 1/1,000 : 모든 묘지
- 1/5,000, 1/25,000 : 역사적, 학술적 의의를 갖거나 관광 목적으로 유명한 것의 명칭 및 유래

뎌. 성벽 : 학술적 또는 관광 대상으로 저명한 성벽의 명칭 및 제원

려. 건물에 관한 조사 :

- 1/1,000 :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별표 1] 표준코드중 건물로 분류된 지형 코드 전 항목의 명칭 및 건물명칭(빌딩명)

- 1/5,000 : 도·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법원, 검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지서,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방서, 보건소, 세무소, 세관, 우체국, 기상청·측우소, 전화국, 병무청, 기타 관공서, 농촌지도소, 산림청, 공장, 발전소, 변전소, 시장, 백화점, 관광 음식점, 양·배수장, 취수장, 축사, 종축장, 도축장, 정미소, 정수장, 오폐수 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학교, 유치원·유아원, 도서관, 체육관, 실내수영장, 학원, 기숙사, 교회, 성당, 절, 박물관, 미술관, 공회당,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 호텔, 여관(여인숙 제외), 콘도미니엄, 목욕탕, 역, 고속버스터미널, 창고, 공항, 자동차정비수리소, 세차장, 주유소, 금융기관, 보험회사, 병원, 약국, 탁아 및 영아시설, 아동보호시설, 양로시설등 사회 보호시설,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1/25,000 : 도·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법원, 검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방서, 보건소, 세무서, 세관, 우체국, 기상청, 측후소, 전화국, 병무청, 농촌지도소, 산림청, 공장, 발전소, 변전소, 시장, 백화점, 양·배수장, 취수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학교, 교회, 성당, 절, 공공도서관,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 호텔, 터미널, 창고, 공항, 협동조합, 금융기관, 보험회사, 병원의 명칭 

며. 건물의 층수 :
- 1/1,000 : 모든 건물
- 1/5,000 : 3층이상 건물(단독주책 및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지역의 밀집지역 제외)
- 1/25,000 : 5층이상 건물 

벼. 도로시설물 : 도로와 관련된 시설물의 위치와 종류
- 1/1,000 : 공중전화박스, 우체국, 휴게소, 주유소, 게시판, 가로등, 신호등, 횡단보도, 자동차수리소, 도로반사경, 화단, 가로수, 차단기, 버스·택시정류장등
- 1/5,000 : 휴게소, 주차장, 주유소 

셔. 표 지 : 교통표지의 위치와 종류
- 1/1,000 : 도로정보판, 안내, 지시, 규제, 주의등 

여. 구조물 : 구조물의 재질 및 제원
- 1/1,000 : 낙석방지책, 방호책, 차광책, 소음방지책, 암거, 기타 콘크리트 구조물 

져. 수송관 : 지상에 설치된 수송관의 종류와 제원
- 1/1,000 : 상수관, 송유관, 가스관, 송전선등 

쳐. 전 주 : 전주의 종류와 위치
- 1/1,000 : 전화주, 전력주, 유선주, 공동주등 

켜. 저장시설 : 저장시설의 종류와 제원
- 1/1,000 : 저수조, 저유소, 소화전등 

텨. 맨 홀 : 맨홀의 종류와 위치
- 1/1,000 : 공동구, 가스, 전화, 전기, 하수, 상수 등


3. 자연지표물

가. 산 : 산명, 봉우리명

나. 하 천: 하천의 명칭과 직할·지방·준용하천의 구분 

다. 모래, 자갈, 벌
- 1/1,000 : 모든 조사
- 1/5,000 : 모든 조사
- 1/25,000 : 간조계와 해안선에 의해 구획되는 구역이 비교적 넓은 곳

라. 독립수 : 독립수 명칭과 수령제원(수령 100년 이상과 보호수만 조사)

마. 령 : 령의 명칭

바. 폭 포 : 폭포의 명칭 및 위치

사. 바 위 : 바위명칭(유명한 바위)

아. 계곡(골) : 계곡(골)의 명칭

자. 굴 : 역사적, 학술적 의의를 갖거나 관광 대상으로 유명한 것의 명칭 및 위치

차. 평 야 : 평야, 들의 명칭, 단, 1/25,000은 평야의 명칭만 조사

카. 반 도 : 반도 명칭

타. 만 : 만의 명칭

파. 섬 : 섬 명칭(유인도, 무인도 구분 표시)

하. 군 도 : 군도 명칭

갸. 해 변 : 해변명과 해수욕장 명칭

냐. 천연기념물 : 천연기념물의 명칭 및 호수(자료사진촬영)

댜. 낚시터 : 1/1,000, 1/5,000(유명한 낚시터)

4. 식생에 관한 분류

가. 논 : 경지정리 구분

나. 밭 : 보통밭, 특수밭

다. 과수원 : 사과, 배, 기타 과수원의 종류 

라. 뽕나무, 대밭, 풀밭, 습지, 황무지, 목장
- 1/1,000 : 모든 대상
- 1/5,000 : 10m×10m 이상
- 1/25,000 : 50m×50m 이상

마. 산 림 : 침엽수와 활엽수의 혼합비율


5. 지형에 관한 조사

가. 오목지 : 오목한 지역을 국부적으로 명확히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나. 사태지역 : 길이 및 위치
- 1/1,000 : 경사거리 10m 이상
- 1/5,000 : 경사거리 50m 이상
- 1/25,000 : 경사거리 75m 이상
 

다. 벼랑바위 및 너덜 바위 : 높이와 길이
- 1/1,000 : 높이 1.0m 길이 10m 이상
- 1/5,000 : 높이 1.5m 길이 50m 이상
- 1/25,000 : 높이 3.0m 길이 50m 이상


6. 경계에 관한 조사 

가. 경계 : 지형, 지물, 인공지물, 행정경계(도·시·군·구·읍·면계, 다만, 1/1,000의경우에는 동·리계 추가), 특정지구경계, 각종 구역 지류(식생)의 경계는 명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나. 담 장 : 울타리의 종류(철조망, 식생, 돌, 콘크리트)
- 1/1,000 : 모든 담장
- 1/5,000 : 높이 1.5m 길이 50m 이상
- 1/25,000 : 높이 2.0m 길이 75m 이상으로 중요 목표물이 되는 것



[별표 2] 수치지도 성과 점검 및 관리파일

1) header

레코드번호

작업구분

도엽코드

도엽명

축척

C/T보관번호

계획기관

작업기관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지구명

1

 

 

 

 

 

 

 

 

 

 

       
2) 수치도화

레코드번호

사진축척

촬영년월일

사진번호

도화년도

Format

작업기관

작업자

점검자

감독관

2

 

 

 

 

 

 

 

 

 

         

3) 수정도화

레코드번호

사진축척

촬영년월일

사진번호

도화년도

Format

작업기관

작업자

점검자

감독관

3

 

 

 

 

 

 

 

 

 

             

11) 지형도독취 

레코드번호

원판종류

지도제작년도

독취년도

해상도

Format

작업기관

작업자

점검자

감독관

11

 

 

 

 

 

 

 

 

 


12) 벡터편집

레코드번호

작업년도

Format

작업기관

작업자

점검자

감독관

12

 

 

 

 

 

 


13) 수동입력

레코드번호

구 분

원판보유기관

원판제작년도

Format

작업기관

작업년도

작업자

점검자

감독관

13

 

 

 

 

 

 

 

 

 

             

14) 지리조사 및 정위치편집

레코드번호

촬영년도

사진축척

사진번호

조사년도

편집년도

Format

작업기관

작업자

점검자

감독관

21

 

 

 

 

 

 

 

 

 

 

               

31) 성과점검

잡음제거

도곽보정

지형코드

도 식

⑥ 인 접 확 인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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