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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반 개량공사


3-1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연약한 기초지반의 흙과 샌드매트층 모래의 혼입을 방지하고 시공장비의 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하며, 부등침하 또는 연약지반의 활동방지를 위하여 기초지반에 토목섬유매트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121  지반용 섬유의 샘플링 방법

KS F 2123  지반용 섬유의 무게 측정 방법

KS F 2124  지반용 섬유의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 투수성 시험 방법

KS K 0210  섬유 혼용률 시험 방법

KS K 0530  직물의 봉합강도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반용 토목섬유의 시험성적서

 

2.  재    료

2.1 토목섬유 매트는 원사가 탄력성이 높고 견고한 합성섬유 재질로 짜여진 제품이어야 한다.

 2.2 토목섬유 매트의 재료선택은 인장강도값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시 사용하는 토목섬유매트의 인장강도값은 매트와 흙쌓기의 재료가 일체거동하는 것으로 보고 매트의 연신 변형률 5~10%일 때의 값을 사용한다.

 2.3 목섬유의 품질기준은 표 3-1과 같다.

2.4 토목섬유 매트의 시험방법 및 품질시험 빈도는 표 3-2와 같다.


표 3-1  토목섬유의 품질기준

         시험종목

 종  류

인장강도

(t/m)

인장신도

(%)

봉합강도

(kg/2.54cm)

투수계수

(cm/sec)

폴리프로필렌 매트

(P.P Mat)

 5 이상

10~30

 5 이상


α×10-2

α×10-4


(α=1~9)

폴리에스터 매트

(P.E.T Mat)

10 이상

10 이상

15 이상

15 이상

20 이상

20 이상

30 이상

30 이상


표 3-2  토목섬유 매트의 품질시험빈도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토 목 섬 유


(연약지반 MAT)

무게측정

KS F 212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인장강도 및 신도

KS F 2124

봉합강도

KS K 0530

투    수

KS F 2128

혼 용 율

KS K 0210

재    질

KS K 0210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자는 매트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공장제작시 매트는 겹침을 5cm 이상으로 하고 4선 봉제를 한다. 이 때 1롤(Roll)의 제작 크기는 시공에 편리하고 시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3 시공자는 공사용 매트를 소요치수로 제작하여 적재 및 운반시 손상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취급이 용이하도록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1.4 현장깔기시 매트의 접합은 겹침 폭을 40cm 이상으로 하여 고장력 섬제사로 현장에서 꿰매거나, 공장제작시와 동일한 현장봉제를 하여 봉합강도가 원재료의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1.5 매트의 깔기 방향은 섬유강도가 큰 방향을 차량진행방향의 직각이 되도록 하여 전단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방향에 따라 섬유강도가 다를 수 있음)

  3.1.6 매트 깔기 후에는 단계성토를 하여 집중하중이 한 곳에 편중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1.7 시공자는 매트깔기공사에 필요한 현장 연결용 부품 및 기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3.1.8 매트는 시공중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시 인장강도를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깔기 즉시 초기성토를 하여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  샌드매트 포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연약지반상에 성토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차량의 주행성(Trafficability)과 지지력을 확보하고, 지하배수 및 연약층 상부의 배수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모래 등의 재료를 포설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 시험성적서(입도분석, 투수계수 등)


2.  재  료

 2.1 샌드매트 포설은 주행성 확보에 적합한 재료(현지 발생토 등)를 사용한다.

2.2 배수거리가 길거나 투수성이 불량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법면 끝부분에 쇄석 등을 이용한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교적 투수성이 좋지 않는 재료일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의 간격을 좁혀 사용하여야 한다.

 2.3 샌드매트 포설용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D15  : 0.075~0.9mm

     ․D85 : 0.4~8.0mm

     ․0.075mm(No. 200) 통과량 : 15% 이하

     ․투수계수 : 1.0×10-3cm/sec 이상

     이 때, D85 및 D15는 각각 입경가적곡선에 있어서 통과중량 백분율이 85% 및 15%에 해당하는 재료의 입경을 말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자는 샌드매트를 포설하기 전에 원지반의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 후 지반고를 측정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샌드매트 포설은 충분히 표면배수를 시킨 후, 설계도서에 따라 원지반상에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1.3 균일하고 연속된 층을 형성하고 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흙이나 이토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4 샌드매트는 표 3-3의 “표층의 콘 지지력에 의한 방법”과 최소 배수단면 결정에 필요한 “동수 구배차에 의한 방법”으로 구한 소요 두께를 고르게 포설하여야 하며, 지반의 불균일로 인한 단절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 3-3  표층의 콘 지지력에 의한 방법

표층의 콘 지지력(kg/cm2)

모래포설공의 두께 (cm)

비  고

 2.0    이상

50


2.0  ~  1.0

50  ~  80


1.0 ~  0.75

80  ~  100


0.75 ~ 0.5

100  ~  120


 0.5    이하

120



  3.1.5 샌드매트를 포설한 후 시공장비로 안정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샌드매트의 두께를 조정하여 안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1.6 샌드매트의 폭은 흙쌓기부의 침하를 고려하여 최종침하시에도 원활한 배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체 측면으로부터 충분한 여유 폭을 제체 양단부에 연결하여 포설하며, 또한 단계별 흙쌓기와 휴지기간 중에도 배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3  연직 배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연약한 기초지반의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해 배수기둥을 설치하는 샌드드레인(Sand Drain), 팩드레인(Pack Drain), 토목섬유 연직배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123  지반용 섬유의 무게 측정 방법

KS F 2124  지반용 섬유의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 투수 시험 방법

KS F 3506  비닐바닥 시트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측계획서

 (2) 시공보고서


2.  재    료

2.1  샌드드레인

2.1.1 샌드드레인에 사용하는 모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0.075mm(No.200) 통과량 : 3% 이하

       ․D85            : 1~8mm

       ․D15            : 0.1~0.9mm

       ․투수계수       : 1.0×10-3cm/sec 이상

       이 때, D85 및 D15는 각각 입경가적곡선에 있어서 통과중량 백분율이 85% 및 15%에 해당하는 재료의 입경을 말한다.

  2.1.2 샌드드레인에  사용하는 모래는 사용 전에 입도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팩드레인

  2.2.1 팩드레인에 사용하는 모래는 본절 2.1 샌드드레인의 기준과 동일하며, 인공모래의 사용여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팩드레인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사 및 팩(Pack)의 형상

    ① 팩의 원사는 폴리에칠렌을 100%로 하고 실의 굵기는 380데니아(Denier)를 기준(허용범위 ±7%)으로 한다.

    ② 팩의 포대는 원사를 등폭 평직으로 짜서 2장을 겹친 후 양쪽 끝부분에서 2cm 내측 부분을 접합하여 열용착하거나 봉제한 것으로 완성된 직경은 12cm 이상이어야 한다.

(2) 팩드레인의 인장강도 및 밀도기준은 표 3-4와 같다.


표 3-4  팩드레인의 인장강도 및 밀도기준

구       분

인 장 강 도 (5cm폭당, 2중)

밀    도 (2.5cm폭당)

타 설 심 도

30m 이하

30m 이상

30m 이하

30m 이상

종   방   향

115kg 이상

145kg 이상

20 ~ 22본

20 ~ 28본

횡   방   향

90kg 이상

90kg 이상

14 ~ 16본

14 ~ 16본


2.3  토목섬유의 연직 배수

  2.3.1 토목섬유의 연직배수에 사용하는 배수재료는 습윤상태에서도 투수성이 좋으며, 충분한 강도와 드레인 형성시에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3.2 배수재는 토압에 의한 코아의 손상이 없으며 압밀침하에 대한 순응성이 양호하고 절곡시 배수로의 절단과 막힘이 없어야 한다.

  2.3.3 필터재(Filter material)는 압밀간극수의 배출에 충분한 투수계수(1.0×10-3cm/sec 이상)를 가지며 드레인재 내부로 토립자의 혼입(Clogging)을 방지하고 산, 알칼리,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 한다.

  2.3.4 토목섬유 연직배수재의 시험방법 및 품질시험 빈도는 표 3-5와 같다.


표 3-5  토목섬유의 품질시험 빈도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토 목 섬 유


(배  수  용)

무게측정

KS F 212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인장강도 및 신도

KS F 2124

투    수

KS F 2128

내약품성

KS M 3506

 

3.  시    공

연직배수공의 타입에 사용하는 기계는 타입 길이 및 투입재료의 양을 자동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시공심도의 결정 및 관입능력을 확인하며, 자동기록계의 정도 및 바켓(Backet)의 용량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  샌드드레인

3.1.1 시공일반

(1) 샌드드레인의 간격, 배열, 직경 및 모래 투입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모래말뚝의 위치에 대한 허용 오차는 30cm 이하이어야 한다.

   (3) 모래말뚝의 허용 경사각은 2° 하이어야 하며, 경사각의 계측은 필요한 경우 케이싱(Casing) 내에서 한다.

(4) 케이싱의 관입심도는 설계 관입심도의 하부 50cm 까지 한다.

(5) 설계 관입심도 이하에서 중지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① 타설지점의 토질주상도에서 N값이 10 이상인 경우

② 케이싱 관의 침하가 2분간에 20cm 이하인 경우

③ ②의 상태에서 햄머모터(Hammer motor)의 전류치가 2분간에 310A 이상인 경우

(6) 샌드드레인의 타설방향은 후진으로 한다.

(7) 샌드드레인의 타설은 횡방향 타설 루우프를 1사이클(Cycle)로 한다.

3.1.2 타   설

   (1) 샌드드레인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장 주위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공 피치(Pitch)에 맞도록 시공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위치는 측량을 실시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위치 표시가 중기 등에 의하여 손상 또는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3) 샌드드레인의 시공은 감독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계측기기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샌드드레인을 시공할 때에는 리더(Leader)로 케이싱의 연직도를 체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이싱의 관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준비한 워터 젯(Water jet)은 상부 모래층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추가 지질조사에 의하여 시공위치, 심도, 간격, 공법 등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샌드드레인을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장비 주위에 충분한 양의 모래를 확보하여야 한다.

3.1.3 시공관리 기록

(1) 샌드드레인의 시공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케이싱 타입 심도

② 투입된 모래량

③ 타입직전의 지반고

④ 샌드드레인의 시공위치, 소요시간, 길이, 기타 시공에 관한 제기록

⑤ 시공관리계측 계기의 기록

⑥ 타설기계 운전원 및 시공책임 기사

   (2) 케이싱 심도계, 케이싱 사면계, 바이브로 모터(Vibro motor)의 전류계 등은 자동기록장치에 의해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2  팩드레인

3.2.1 시공일반

(1) 팩드레인의 간격, 배열, 지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타설위치의 허용오차는 30cm 이하이어야 한다.

   (3) 팩드레인의 허용 경사각은 2 ° 이하이어야 하며, 경사각의 계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싱 내에서 측정한다.

(4) 팩드레인의 타설은 후진을 하면서 실시하여야 한다.

3.2.2 팩드레인의 시공은 본절 3.1.2에 따른다.

3.2.3 팩드레인의 시공관리 기록은 본절 3.1.3에 따른다.


3.3  토목섬유 연직배수

  3.3.1 토목섬유 연직배수공은 필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맨드렐(Mandrel) 방식의 타입기로 시공하며, 케이싱의 선단은 지반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단면의 폐단면 앵커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 시공자는 토목섬유 연직배수 타입 한계 깊이 또는 타입 한계 지반강도를 설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토목섬유 연직배수는 압밀층의 최하단부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의 절단길이는 샌드매트 표면에서 15cm 이상으로 한다.

  3.3.4 사용중 잔여길이를 연결할 때는 포켓식으로 하며, 포켓식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길이는 버리도록 한다.

  3.3.5 토목섬유 연직배수의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전에 타입 위치도를 작성하고 변조가 불가능한 타입자동기록기를 장치하여 구역별, 번호별로 타입일시, 타입깊이, 타입량을 기록지에 기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계획된 깊이와 다른 결과가 발생되면 시공을 즉시 중지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6 토목섬유 연직배수공을 시공할 때의 배수 효과는 일반적으로 직경 5cm의 배수 기둥을 갖는 샌드 드레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최소 설치 간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3.3.7 시공자는 토목섬유 연직배수의 효율적인 타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타입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초 연약지반에서 주행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2) 타입력이 양호하여야 한다.

   (3) 스미어 존(Smear zone)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적인 타입방식의 최소 케이싱의 단면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3-4  샌드 컴팩션 파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연약한 기초지반의 압밀촉진과 재하중의 일부를 지지시키기 위해 다짐한 모래기둥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측계획서

 (2) 시공보고서


2.  재    료

본 시방서 3-3절 2.1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샌드컴팩션 파일의 타입기계는 타입길이 및 투입재료의 양을 자체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시공심도의 결정, 관입 능력, 자동기록기의 정도 및 바켓용량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모래의 치환율, 파일의 간격, 배열, 직경 및 모래 투입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 샌드컴팩션 파일의 타입시 케이싱관의 인발높이 및 재관입깊이는 다음과 같다.

(1) 심도가 6m 이상인 경우

    - 케이싱관의 인발높이 : 3m

       - 재관입 깊이 : 2m

(2) 심도가 6m 이하인 경우

       - 케이싱관의 인발높이 : 1.5m

       - 재관입 깊이 : 1.0m

3.1.4 케이싱 내부 모래면의 높이와 케이싱 선단부와의 차이는 1.5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1.5 케이싱 내부의 모래투입은 본 시방서 3-3절 3.1.2에 따른다.

3.1.6 시공관리기록은 본 시방서 3-3절 3.1.3에 따른다

3-5  과재성토 재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 및 구조물 시공 후 잔류침하를 경감시키기 위해 연약지반상에 계획 성토하중 이상의 성토를 실시하는 서차지(Surcharge)공법과 구조물 시공에 앞서 미리 성토를 실시하는 프리로딩(Pre-loading)공법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단계성토계획서

 (2) 침하관리계획서

 (3) 안정관리계획서

 (4) 계측계획서


2. 재    료

본 시방서 3-3절 2.1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과재성토 재하 개시 시기는 원지반의 강도값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과재성토 재하시 흙쌓기의 1층 두께를 30cm 이하로 포설하여야 하며, 1개소에 집중하여 포설해서는 안된다.

  3.1.3 과재성토 재하시 각 단계별 성토고는 계산에 의한 한계성토고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다음 층의 재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4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도 하중이 증가하여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1.5 과재성토 재하 종료시기는 계측 성과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터파기 작업을 할 때에는 원지반을 이완 및 교란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6 흙쌓기 작업 중에는 항상 주변 지반의 융기와 성토변의 붕괴 등을 관찰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6  EPS 성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목용 성토재료로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 Expanded Poly-Styrene)을 이용한 EPS 성토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3808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31  경질 발포 플라스틱의 압축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EPS 블록의 설치 단면도

 (2) EPS 블록의 구조 계산서


2. 재    료

2.1 EPS 성토공법의 주재료는 본체인 EPS 블록과 EPS 블록을 결합시키는 연결죔쇠가 주를 이룬다. EPS 블록은 제조 방법에 따라 EPS(Expanded Poly Styrene, 형내 발포법)와 XPS(Extrude Poly Styrene, 압출 발포법)로 나눈다.

2.2 EPS 블록의 품질기준은 발포 비율에 따라 표 3-6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도로성토에 이용하는 EPS 블록의 압축강도는 10t/m2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6  EPS 블록의 품질기준

구    분

단위중량

(t/m3)

밀도편차

(%)

흡 수 량

(g/100cm3)

연 소 성

허용압축응력

(t/㎡)

압축강도

(t/㎡)

토목용 1호

(D-30)

토목용 2호

(D-25)

토목용 3호

(D-20)

토목용 4호

(D-15)

0.030 이상


0.025 이상


0.020 이상


0.015 이상


10

1 이하

자기소화성

(3초이내 소화)

9.0 이상


7.0 이상


5.0 이상


3.5 이상


18.0 이상


14.0 이상


10.0 이상


 7.0 이상


비    고

 D: Density

 D-30, D-25,, D-20, D-15는 밀도를 나타냄.

압축탄성한계

(탄성 변형시)

5% 변형시

2.3 품질기준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M 3808, KS M 3831에 따른다.

2.4 형상 및 치수는 각 제원에 대한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화재에 대비해 난연재가 첨가되어야 한다.

2.5 연결죔쇠의 재료기준은 표 3-7에 따른다


표 3-7  연결죔쇠의 재료기준

종류

기호

아연부착량(g/m2)

항복점(kg/㎡)

인장강도(kg/㎡)

비고

일반용

SGCC

Z 22

220 이상

21 이상

28 이상



3. 시    공

3.1  준비공

공사의 사전준비는 본 공사의 진행, 완성된 형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공사측량, 시공기계, 자재준비, 가설비, 안전시설 등을 검토하여 공사전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3.2  굴착공

3.2.1 연약지반의 굴착

   (1) 굴착시의 구배는 굴착깊이와 흙의 전단강도에 따라 다르며, 연직 또는 1:2 구배 범위내에서 현지 상황에 맞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2) 굴착부는 배수에 주의하고, 건조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또한, 강우시에는 주변으로부터 빗물이 굴착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EPS 블록의 시공중에는 지하수, 강우, 유입수 등에 대하여 세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경사지반의 굴착

   (1) 비탈면의 흙깎기와 EPS 블록의 경계부는 용수와 침투수의 배수를 고려하여 양질의 재료로 채움을 하여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하며, 용수가 많은 경우에는 층따기면에 배수용 시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굴착면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경사지반의 특성에 맞도록 굴착시의 구배를 고려하여야 한다.

   (3) EPS 블록을 암반 등에 붙이는 경우에는 EPS 블록과 암반 경계부가 잠식되어 슬라이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굴착면이 연약한 경우에는 지오텍스타일 등을 병용하는 것이 좋으며, 매립지반 등 초연약지반에서는 표층 혼합처리공법등의 병용도 필요하다.


3.3  배수공

3.3.1 지하수위의 상승을 막고 EPS 블록까지 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침투수 및 예측하지 못한 유입수는 신속히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3.3 신속한 배수를 위해 EPS 블록과 토공의 접속부에 투수시트를 깔고, 설계도서에 따라  잡석을 포설한 후 다짐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초면에 투수시트를 설치하여 상부의 물을 원활히 배출하여야 한다.


3.4  EPS 블록의 저장

  3.4.1 EPS 블록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공사의 진행상황, 보관관리 체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장 저장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4.2 시공자는 EPS 블록 저장시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EPS 블록은 화기에 취약하므로 특별히 화재예방 대책을 세운 후 저장하여야 한다.

   (2) 바람에 의한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물 등으로 덮어야 한다.

   (3) EPS 블록은 자외선에 의해 열화, 변색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태양 광선에 노출이 예상될 경우에는 시트 등으로 덮어야 한다.

   (4) EPS 블록의 저장은 평평한 장소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정리한 후 받침위에 쌓아두어야 한다.

(5) EPS 블록은 유기용재에 약하므로 석유류 등을 근접시키지 않아야 한다.

(6) EPS 블록공사의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5 블록 설치공

  3.5.1 블록설치

   (1)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한 후 EPS 블록을 시공하여야 한다.

   (2) EPS 블록의 설치는 블록 각 층마다 인력으로 시공하며, 전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제1층(최하층)이 EPS 블록시공의 기준점이 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EPS 블록을 배치하여야 한다.

   (3) EPS 블록의 상호 틈새는 20mm, 단차는 10mm 이내이어야 한다.

   (4) 성토부와의 접속

    ① EPS 블록의 상부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슬래브는 EPS 블록의 단부에서 1~2m정도 성토부에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EPS 블록과 성토부의 접속구간에 대해서는 부등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시방서 4-6절에 따라 철저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시공시의 유의 사항

① EPS 블록의 최하층 설치면(레벨링층)은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곡선부에서는 모래, 드라이모르터, 모르터, 경량 골재 등을 채워 조절하여야 한다.

    ③ EPS 블록의 틈새는 3층 이상 연속하여 겹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5.2 연결죔쇠

   (1) EPS 블록은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고, 연결죔쇠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연결죔쇠는 양면형과 단면형이 있는데, 양면형은 EPS 블록의 각 층간에, 단면형은 EPS 블록의 제일 윗면 또는 필요에 따라 EPS 블록의 측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연결죔쇠의 표준수량은 EPS 블록 1m3에 2개, EPS 블록 1m2에 1개, 가공블록은 블록마다 1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첫째단(시공기준면 바로 위) 및 비탈면 절단부 등에는 필요에 따라 EPS 블록에 L형 핀을 박아 지반에 고정시킬 수 있다.

3.5.3 가공 및 절단

    EPS 블록의 가공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재료표에 따라 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가공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열선 와이어를 이용하여 가공할 수 있다.


3.6  콘크리트 슬래브공

  3.6.1 콘크리트 슬래브는 강도 210kg/cm2 이상의 조강콘크리트를 100~150mm정도 두께로 포설하며, 내부에는 철근을 조립하거나 와이어메쉬를 사용하여야 한다.

  3.6.2 EPS 성토공법은 상부에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설하여 부력에 저항토록 하여야 한다.

  3.6.3 콘크리트 슬래브는 하중 분산층으로서 작용하며, 지반부와 일체화 등 구조상의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력분산 및 부력에 대해 안전을 고려하여 슬래브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3.6.4 중간 콘크리트 슬래브는 EPS 블록의 4~6층마다 1개소를 설치한다. 다만, 앵커 등의 설치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3.6.5 절․성토부와 종․횡단방향의 접속부는 접속구간을 설정하여 노상, 노체에 대한 지지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접속부의 구배는 1:2~1:4로 한다.

  3.6.6 접속부의 콘크리트 타설시 상부와 하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상부의 물을 하부로 유출시킬 수 있는 배수 파이프를 2m마다 1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3.7 벽면공

  3.7.1 벽면공은 EPS 블록의 자립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벽을 말하며, 보호벽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 태양 광선(자외선)에 의한 EPS 블록의 변색 방지

   (2) 주변 화재로부터 연소 방지

   (3) 충격 등에 의한 파손 방지

  3.7.2 벽면공은 EPS 블록의 자립면에 발생하는 측압과 배면 및 원지반으로부터 토압에 대응하는 구조벽으로서 구조계산을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8  비탈면 보호공

  3.8.1 EPS 블록의 비탈면은 EPS블록을 유해한 물질과 주변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자외선을 차단 할 목적으로 투수계수가 작은 재료를 이용하여 최소 50cm 이상 복토하고 다짐하여야 한다.

  3.8.2 EPS 블록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해 식생용 씨앗을 뿌리고, 그 위에는 세굴 보호용 매트 등을 깔아 비탈면의 유실을 보호하여야 한다.

  3.8.3 특히 유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피이(PE) 시트를 이용하여 비탈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3.8.4 연약지반 등에서 복토가 두꺼운 경우에는 EPS 블록과 복토간의 부등침하로 인하여 상부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다짐에 의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4.1 형상 및 평탄성 관리

  4.1.1. 모든 EPS 블록면은 평면이며, 각각의 면에 대해서는 서로 직각이어야 한다. 또한 2m 이상의 직선자로 측정했을 때 평면으로부터 굴곡의 두께가 3mm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4.1.2 EPS 블록의 측정은 ± 2mm 혹은 그 이하로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각 치수의 폭과 길이는 중앙과 양끝 세측점에서 측정한 값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4.1.3 EPS 블록면의 평탄성은 ± 3mm 이하로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납품된 제품에 대해 치수와 평탄성은 20블록당 평균 1블록에 측정하며, 한 현장에 대해 최소 10블록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2 자재반입 검사

  4.2.1 시공자는 재료의 시험성적서와 품질에 관련한 자료를 중심으로 자재반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2.2 EPS 자재반입 검사는 EPS 블록을 현장에 반입하여, 하차전에 실시한다. 시공자는 2m 이상의 줄자와 35kg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준비하여, 현장에서 80블록당 4개씩 검사한 후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4.2.3 시공자는 현장 측정결과를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2개 이상이 품질조건을 합격하지 못하는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품을 실은 트럭은 회차시켜야 한다.


4.3 압축강도

  4.3.1 도로 성토용 EPS 블록에 대한 압축강도는 표 3-6에 따르며, 압축강도 시험은 KS M 3831(또는 KS F 2314 시험 방법)에 따른다.

  4.3.2 모든 시험블록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은 표 3-6 나타낸 설계강도값 이상이어야 한다.

  4.3.3 압축강도를 위한 시험빈도는 표 3-8에 따른다.


  표 3-8  압축 강도 시험을 위한 최소 블록량

 

EPS블록 시공량(m3)

시 험 블 록

비   고

시공량 < 2,000 

 2


2,000 ≤ 시공량 ≤  5,000

 3


5,000 ≤ 시공량 ≤ 10,000

 4


10,000 이상

 2,000m3당 1블록


  4.3.4 시편제작

   (1) 시편제작은 EPS 블록의 중앙부와 양단부에서 각각 3개의 시료(50×50×50mm 또는 Φ50×100mm)를 채취하며, 각 시료는 현장명, 블록번호, 시편번호, 시편제작일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시편은 압축시험 전에 최대 60℃인 건조로 안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여야 한다.

   (3) 시편에 있어서 약간의 함수량은 일반적으로 압축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단위중량의 결정에는 영향을 준다. 따라서, 시편은 대기온도까지 식혀야 하며 0.01g의 정확도를 갖는 저울로 측정하여야 한다. 육면체 시편의 치수는 밀도 계산을 위한 경우 0.5mm의 정확도로 측정하여야 한다.

  4.3.5 시험방법

   (1) EPS 블록에 대한 압축강도는 1분당 시편 높이의 약 10%의 변형율을 갖는 일축 압축장비로 측정하며, 시험장비는 시편에 대해 하중에 따른 변형 특성을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4.3.6 시험결과

   (1) 시공자는 압축시험으로 부터 응력-변형율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는 밀도, 난연성 여부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4.4 연소성

  4.4.1 연소성에 대한 시험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KS M 3808에 따른다.

  4.4.2 EPS 블록에는 난연제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착화하여 화원(火元)을 제거하면 3초 이내에 스스로 소화하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4.4.3 연소성 시험을 위한 시편의 수는 압축강도 시험을 위한 최소 블록량과 동수의 시료에 대해 시험을 한다.



3-7  표층처리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지반의 표층부분이 매우 연약한 경우 표층의 강도 증가와 균질화를 도모하여, 장비의 시공성을 양호하게 함과 동시에 부등침하를 방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양질의 토사와 석회계(생석회, 소석회), 시멘트계, 석고계 등의 첨가제를 포함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표층배수공은 시공할 지표면에 트렌치(Trench)를 굴착하여 지표수를 배제하고 지반 표층부의 함수비를 저하하여 시공기계의 주행성을 확보한다.

  3.1.2 모래의 함유량이 많으면 첨가재가 유효하지만, 유기물이 많은 흙의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3.1.3 가장 유효한 첨가재의 종류와 첨가량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전에 배합시험을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4 첨가제에 의한 안정처리는 가능한 깊고 균일하게 혼합하여 동일한 밀도로 개량하여야 한다. 



3-8  치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성토체의 안정을 확보하고 침하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약토를 양질토로 치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양입도의 양질토로 한다.


3.  시  공

3.1 굴착치환공

3.1.1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한다.

3.1.2 연약층의 두께가 3m 이내인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굴착 치환한다.

  3.1.3 연약층의 두께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이 용이한 상층 일부를 제거하여 치환하고, 복합지반으로 안정처리를 하여 침하를 촉진한다.


3.2 강제치환공

  3.2.1 강제치환공법은 흙쌓기의 자중에 의해 연약층을 강제적으로 밀어내거나 연약층에 폭약을 삽입하여 폭파에 의해 연약층을 밀어내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지반의 침하를 감소시키고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3.2.2 자중치환공법은 성토자중에 의해 연약토를 측방으로 밀어내어 양질의 재료로 치환한다.

  3.2.3 폭파치환공법은 연약층 안에 폭약을 삽입하여 폭파에 의해 연약층을 측방으로 밀어낸다.



3-9  지하수위 저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연약지반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침하관리계획서

 (2) 안정관리계획서

 (3) 계측계획서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지하수위 저하공법은 지하수위를 저하시키기 쉬운 모래층, 사질토 층이 연약층의 상부에 퇴적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공법이다.

  3.1.2 연약한 점성토층이 두꺼울 때에는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직배수공법을 병용하여야 한다.

  3.1.3 지하수위 저하에는 웰 포인트(Well point)공법을 채택한다.

  3.1.4 지표에 진공장치를 설치해 배수시키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하수위의 저하 한도가 5~6m 정도이기 때문에 더 깊은 배수처리를 할 경우에는 고양정 웰 포인트나 딮 웰(Deep well)공법을 이용한다.



3-10  동다짐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무거운 추를 크레인 또는 타워 등의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여 높은 곳으로부터 자유낙하 시켜 지표면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충격 에너지가 지반의 심층까지 다짐효과를 일으켜 지반의 강도를 증대시키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다짐계획서

 (2) 안정관리계획서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동다짐공은 지중에 충격하중을 가하여 수평방향의 인장응력을 발생시킴으로서 수직방향의 균열과 간극수압이 소산되어 지반의 압축을 촉진한다.

  3.1.2 동다짐에 의한 충격에너지를 각 낙하 지점에 가하여야 하므로 다짐효과가 필요한 만큼의 낙하횟수를 결정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3 불투수층이나 포화지반인 경우에는 매 타격시 심도에 따라 지반내 간극수압이 증가하고, 액화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타격에너지를 가하는 것이 효과가 없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4 타격 간격은 1회 타격에너지와 개량에 필요한 총 소요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여, 전 면적에 필요한 에너지를 고르게 공급하도록 격자망을 짜서 타격하여야 한다.



3-11  약액주입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약액을 지반에 투입시켜 지반의 투수계수를 감소시키거나 지반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약액주입계획서

 (2) 안정관리계획서


2.  재  료

2.1 물유리계 : 알칼리계, 비알칼리계, 특수실리카계, 기․액반응계

2.2 고분자계 : 크로멜리민계, 아크릴라미드계, 우레아계, 우레탄계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현장주입시험은 약액주입시 미리 주입계획지반 또는 이와 동등한 지반에 설계대로 약액이 주입되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3.1.2 약액주입 작업시에는 주입압력과 주입량을 연속하여 감시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즉시 주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3 지하매설물에 근접하여 약액의 주입을 시공할 경우에는 약액이 해당 지하매설물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4 현장에서 약액의 보관은 비산, 누출, 동결, 도난, 화재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1.5 약액을 주입한 지반으로부터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지하수 및 공공용수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 대수층 또는 동수지반에서는 지하수류에 의해 약액이 희석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약액 주입설계시 주입 모델시험을 하여 지하수의 유속 정도에 따라 겔 타임(Gel time), 주입량, 주입속도, 농도, 주입률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1.7 할렬주입으로 인해 수압파쇄(Hydrofracturing), 지반융기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입압, 약액농도, 주입률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장에서 주입시험을 거쳐 약액주입을 하여야 한다.

  3.1.8 주입을 대상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특성에 따라 정량주입보다는 정압주입을 하여야 한다.

  3.1.9 투수계수가 커서 주입폭이 두꺼울 때는 주입공의 간격을 줄이고 주입렬을 증대시켜야 한다.



3-12  계    측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연약지반 공사에서 성토체와 구조물의 안정성 등에 관한 계측 및 계측결과의 관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계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측기록 결과 및 분석 자료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계   측

3.1.1 계측일반

   (1) 계측은 시공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조기에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므로서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기된 계측기기를 구비하고, 감독원의 입회 하에 전문기술자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계측기기를 유지관리하여 계측자료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에 대한 기록결과의 성과분석 등은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설계 내용과 계측성과의 분석 결과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기는 보존하여 유지관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측기기는 횡단면상의 중앙분리대, 길어깨 등 차량 주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것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시공중 계측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결과와 성과분석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계측항목

(1)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

(2) 흙쌓기 비탈면의 경사도 측정

(3) 지하수위 측정

(4) 간극수압 측정

(5) 토압측정

3.1.3 계측요령

계측의 간격과 빈도는 최소한 표 3-9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표 3-9  계측빈도와 기간

계          기

흙쌓기후

1개월 까지

흙쌓기 후

6개월 까지

흙쌓기 후

6개월 이후

공 용 후

침하계, 침하측정 말뚝

간극수압, 경사계, 토압계

1회/1~5일

1회/1~5일

1회/월

1~4회/년

지표변위 말뚝, 지표신축계, 지하수위

1회/1~5일

1회/1~5일

필요시 마다


  3.1.4 계측작업

계측기기는 계측의 목적과 정도, 측정기간, 예상변화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표면침하판

       표면침하판은 흙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 제거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하며, 대상이 되는 지점의 전침하량을 측정한다.

   (2) 층별침하계

       층별침하계는 표면침하판과 같이 흙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 제거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하며 흙쌓기층이나 포장층에 서로 다른층이 있을 경우 각각의 침하량을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연약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심부 각층의 침하량을 측정하여 심부의 지반거동을 파악한다.

   (3) 경 사 계

       경사계는 흙쌓기의 속도관리, 지중의 측방이동량을 확인하고, 흙쌓기 비탈면 하부지반의 수평변위를 측정한다.

   (4) 토 압 계

       토압계는 흙쌓기 하중에 의한 연직방향의 토압을 측정한다. EPS 블록공법인 경우에는 EPS 블록의 슬래브에 작용하는 연직토압과 구조물 배면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의 크기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점검한다.

   (5) 간극 수압계

       간극수압계는 흙쌓기의 하중에 의한 간극수압의 증감을 측정한다. 간극수압의 증감에 의해 연약지반의 처리효과와 침하상태의 확인 등에 이용한다.

  3.1.5 계측관리

   (1) 계측결과의 적용

       시공자는 시공중 각종 계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계측결과를 분석하여 제체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단계별 흙쌓기의 높이를 결정하여 시공에 활용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의 정리

       계측결과는 시공중 일상관리시에 이용하거나 장래 공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3)  계측결과의 보고

       계측결과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나, 변위속도가 기준값 이상이거나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측기기의 취급

    ① 계측기기를 설치하거나 운반시에는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계측기기의 매설은 계측기기가 손상을 입었을 때에도 계측성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량을 추가 매설하여야 한다.

 ② 계측기기는 제체하중의 재하 전, 또는 구조물의 구축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침하관리

  3.2.1 시공자는 흙쌓기부 및 구조물의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연약지반 각층의 압밀진행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들의 변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 침하관리를 하여야 한다.

  3.2.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침하판, 지중침하계, 수직변위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등을 매설한 후에 표 3-9의 빈도에 따라 측정을 하고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3.2.3 시공자는 포장공의 시공, 선행재하후 구조물 터파기, 단계별 흙쌓기의 압밀후 작업개시등 주요 작업시기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계측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안정관리

  3.3.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경사계, 수평변위 말뚝 등을 매설하여 계측 및 분석을 하고 침하관리용 계측 성과를 종합하여 안정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시공자는 계측성과 분석 이외에도 흙쌓기 주변의 측구, 연약지반의 표면, 수평변위말뚝, 흙쌓기면과 비탈면 등의 균열 또는 변형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관찰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연약지반의 활동파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3.3 계측성과의 분석 또는 육안관찰 결과, 연약지반의 활동파괴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4 교대의 측방유동 등을 관측하기 위한 계측기기는 완공 후에도 보존하여 교량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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