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비탈면 보호공사
5-1 비탈면 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시공중 다음과 같은 지반 조건으로 붕괴 가능성이 있거나 붕괴된 비탈면의 조사 및 시공에 적용한다.
1.1.1 20m 이상인 비탈면
1.1.2 구성 지반중 붕적층 및 퇴적층이 두껍게 나타나는 경우
1.1.3 암질이 불량하거나 풍화 변질이 심한 경우
1.1.4 현재까지 붕괴된 이력이 있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지반의 경우
1.1.5 지하수위가 높고 용수가 많은 경우
1.1.6 주변의 기존 구조물(철탑등)에 지반조건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조사 및 시공
3.1 시공일반
3.1.1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대상비탈면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2 토질조사 보고서나 주변비탈면에 대한 안정성 분석 자료, 지질도, 강우량 및 제반시험 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시행하고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조사단계에서는 현장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 실내 및 현장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1.4 현장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추조사, 지표지질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본 시방서 2-2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1.5 실내 및 현장시험은 본 시방서 2-2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1.6 3.1.3 ~ 3.1.5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비탈면의 지반강도정수를 산출한 후 비탈면 안정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1.7 안정해석결과에 의해 불안정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탈면보호공을 선정하여야 한다.
3.1.8 비탈면 굴착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비탈면 안정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비탈면의 높이가 20m 이하인 비탈면이라도 시공중 다음과 같은 지반조건인 경우에는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성 분석을 시행한다.
(1) 구성지반이 붕적층 또는 퇴적층인 경우
(2) 암질이 불량하거나 풍화변질이 심한 경우
(3) 현재까지 붕괴된 이력이 있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지반의 경우
(4) 지하수위가 높고 용수가 많은 경우
(5) 주변의 기존 구조물(철탑 등)에 지반조건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1.9 비탈면이 여러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전체 비탈면 굴착이 끝나기 이전에라도 굴착된 상단면부터 비탈면 안정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부득이 현장 여건상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강우 또는 바람에 의한 비탈면의 침식, 풍화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및 시험
3.2.1 현장조사 및 시험은 현장의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표 5-1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표 5-1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
구 분 |
내 용 |
ㅇ 시추조사 - 현장투수시험 - 수위․수량측정 - 지하수 검측 - 시추공벽화상 관측 |
- 지층 분포상태 - 절리면의 발달상태(절리간격, 절리방향 및 경사각) - 암석코아의 강도 및 R.Q.D - 파쇄구간의 존재여부 - 지하수위 |
ㅇ 지표지질조사 |
- 암반의 풍화상태, 절리의 방향성, 연속성, 간격 및 거칠기 - 충진물의 분포상태 - 단층선 등의 구조대 발달여부 |
ㅇ 탄성파 탐사 ㅇ 전기비저항탐사 ㅇ 음파검층 |
- 지하지질구조 및 파쇄대의 존재여부 파악 ″ ″ |
ㅇ 현장암반시험 |
- 슈미트해머시험 - 점하중시험 - 절리면 거칠기 측정(Profile gauge measurement) |
ㅇ 실내시험 |
- 토성시험 : 함수비, 비중, 입도, 액․소성한계 - 암석시험 : 물성시험, 일축압축강도, 절리면전단강도 |
ㅇ 성과분석 |
- 주절리군의 방향성 - 암반의 공학적 특성 : 강도 정수 산출 - 암반사면의 경사 결정 : 예상파괴 형태 및 구간별 안정성 검토 - 대책공법 선정 |
3.3 비탈면 안정성 해석
3.3.1 비탈면 안정성 해석의 안전율은 허용안전율 이상이어야 한다.
3.3.2 토층 및 풍화암층의 비탈면안정 검토는 한계평형 이론을 이용하여 비탈면안정성 해석을 하여야 한다.
3.3.3 암반의 비탈면 안정성 해석은 암반의 불연속면을 고려하여 평사투영법에 의한 1차 안정성을 평가하고, 파괴발생 내지 잠재적 파괴 가능성을 가진 비탈면에 대하여는 한계평형식 또는 수치해석법에 의하여 비탈면 안정성 해석을 하여야 한다.
3.4 비탈면 보호공의 선정
3.4.1 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탈면 보호시설의 선정은 현지 비탈면의 암질, 토질, 토사경도, pH 등의 지질․토질조건, 용수․집수의 상황, 기상조건, 비탈면의 규모나 비탈면경사와 공사비, 시공조건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4.2 지하수위가 높은 비탈면에서 특수 배수공법(수평배수재, 수직배수재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5 비탈면 경사
3.5.1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준비탈면 경사를 적용한다. 다만, 주절리면의 경사가 표준비탈면의 경사보다 우세한 경우에 주절리면의 경사를 우선 적용한다.
3.5.2 붕괴요인을 가진 비탈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비탈면의 경사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6 소 단
3.6.1 비탈면에는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3.6.2 소단은 비탈면의 침식 방지를 위하여 횡단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6.3 소단어깨와 양단부는 라운딩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형상은 매끄러운 원형으로 하여야 한다
3.7 비탈면 정리
3.7.1 비탈면은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4-4절에 따라 굴착하여야 한다.
3.7.2 비탈 마무리면은 기반암의 이완으로 인한 풍화촉진과 낙석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3.7.3 표면수나 용수는 비탈어깨나 소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2 평떼․줄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비탈면의 미관확보 및 표토층의 표면보호를 목적으로 시공하는 평떼·줄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평떼․줄떼
2.1.1 평떼는 가로․세로폭이 30cm 이상이어야 하고, 줄떼의 경우 떼의 폭이 10cm 이상이어야 한다.
2.1.2 떼는 줄기 및 뿌리가 번성하고 풀베기가 된 것이어야 하며, 흙 부착이 많고 말라죽음․썩음․병충해가 없어야 하고 잡초․수목의 뿌리 등에 잡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에 앞서 시공부분의 비탈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3.1.2 떼는 붙인 후 떼밥을 주고 인력이나 로울러로 다짐을 하여 부착을 좋게 하여야 한다.
3.1.3 현장에 반입된 잔디는 직사광선, 강우 등에 의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바로 사용하여야 한다.
3.1.4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뗏장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5 시공시기는 굴착이 완료된 직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및 동절기는 피해야 한다.
5-3 씨앗 뿜어붙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사 및 리핑암 구간의 비탈면 보호목적으로 시공하는 씨앗 뿜어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및 종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 및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씨 앗
토질조건 및 기후조건에 따라 선택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씨앗이어야 한다.
2.3 비 료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의 성분이 혼합된 복합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4 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씨앗 혼합재
씨앗 뿜어붙이기에는 피복제, 침식안정제, 착색제 등의 혼합재와 혼합비료, 물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면 준비
3.1.1 씨앗 뿜어붙이기 할 비탈면의 표면은 잡석을 제거하고 계획경사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3.1.2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좋게하기 위하여 1~3ℓ/m2의 물을 미리 살포하여야 한다.
3.2 시공일반
3.2.1 씨앗 뿜어붙이기는 초본류의 씨앗을 비료, 파이버(Fiber), 전착제(Caroxy methl cellulose), 색소 및 물과 혼합하고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파종을 하여야 한다.
3.2.2 씨앗 뿜어붙이기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균일하게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파종하여야 한다.
3.2.3 시공시기는 동절기(11월~2월)를 제외하고 연중 시행 가능하나 보통 봄(3월~6월), 가을(8월~10월)에 시행하여야 한다.
3.2.4 씨앗이 비탈면의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탱크(Tank)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하여야 한다.
3.2.5 씨앗 뿜어붙이기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제를 전면에 덮도록 하며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하여야 한다.
5-4 식생 및 그물망․카페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비탈면의 표면유실 및 세굴 등 토층유실 문제가 우려되어 조기식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생 및 그물망․카페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그 물 망
그물망은 부착그물망, 볏짚 등으로 제작하고 폭 0.5m 이상, 길이 10m 이상이어야 한다.
2.2 카 페 트
야자껍질, 펄프 또는 볏짚을 여러 겹으로 누벼 제작하고 폭 0.5m 이상, 길이 10m 이상이어야 한다.
2.3 고정끈 및 앵커핀
2.3.1 고정끈은 그물망․카페트와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거나 자연친화적인 재질을 사용한다.
2.3.2 앵커핀은 나무못․대나무못․기성 앵커핀․부식성 플라스틱이나 강철핀을 길이 25cm 이상으로 잘라 헤어핀 형태로 굽힌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면고르기
본 시방서 5-2절 3.1.1에 따른다.
3.2 씨앗 뿜어붙이기
본 시방서 5-3절에 따른다.
3.3 그물망 또는 카페트 깔기
3.3.1 그물망 또는 카페트 깔기는 비탈면 상단부에서 하부로 깔아야 한다.
3.3.2 앵커핀의 표준설치 간격은 1m에 1개소로 기초지반에 고정시켜야 한다.
3.3.3 그물망 또는 카페트는 비탈면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붙이고 5cm정도 겹쳐서 깔아야 한다.
3.3.4 그물망 또는 카페트는 붕락을 막기 위하여 고정끈, 앵커핀 등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고정깊이는 25cm 이상으로 한다.
3.3.5 그물망 또는 카페트를 설치한 후에는 충분한 물을 주어 고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뒷거름을 주어야 한다.
5-5 암절개면 보호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비탈면중 자연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암절개면 및 건조 척박한 토양, 견고한 점토질과 균열절리가 심한 비탈면의 보호식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52 철 선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철 망
철망은 KS D 3552의 적합한 소선에 경질 염화비닐을 피복한 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혼합제 및 씨앗
특수 배양토, 전착제 등의 혼합제를 혼합종자와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씨앗은 토질 및 기후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3. 시 공
3.1 시공두께
시공두께는 비탈면의 경사, 지반조건 등에 따라 표 5-2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2 면고르기
본 시방서 5-2절 3.1.1에 따른다.
3.3 철망 깔기
3.3.1 철망 깔기는 비탈면 전면에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적당하게 당겨 설치하여야 한다.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오목한 곳(凹)에 철망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앵커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2 비탈면의 상단부는 철망을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핀을 50cm 이상의 깊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3.3.3 철망이 겹치는 부분은 벌어지지 않도록 철선 및 앵커핀으로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3.3.4 앵커핀의 설치를 위한 천공시에는 비탈면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천공하여야 한다.
표 5-2 암절개면 보호식재 시공두께
시공두께(cm) |
적 용 대 상 지 역 |
비 고 |
5 |
경사가 1:1 이하 완만한 경질토 또는 자갈 섞인 토사지역 |
․철망설치 생략 |
7 |
경사가 1:1 내외의 사질토, 화강풍화토지역 또는 호박돌 또는 자갈 섞인 토사지역 |
․철망설치 |
10 |
경사가 1:0.7 내외의 완만한 풍화암, 연암지역 또는 보통암이 약간 혼재된 지역 |
․철망설치 |
15 |
경사가 1:0.5 내외의 보통암 및 경암지역 |
․ 철망설치 ․ 경사가 1:0.3 이상인 지역은 식생불량 |
3.4 식재시공
3.4.1 설치된 철망 위에는 흙, 전착제, 비료 및 혼합종자 등을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2 사용되는 혼합종자의 배합비율은 계절 및 토질, 기후특성을 고려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4.3 시공두께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암비탈면의 요철을 감안하여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4 작업장이 비탈면이므로 강우, 강풍 등 작업조건이 좋지않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5 검 측
취부 표면적은 매 100m2 마다 1개소를 지정하여 검측하고, 총검측 개소에 대한 그 평균값이 기준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5-6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비탈면의 보호를 위한 현장치기 콘크리트 격자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격자블록, 수지제품의 격자블록, 교대 보호블록 및 호안블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격자블록
2.1.1 콘크리트 격자블록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본 시방서 14-4절에 따른다. 블록의 치수 및 표준중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수지류 격자블록
2.2.1 수지류 격자블록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제품의 품질기준은 압축강도가 300kgf/cm2 이상, 휨강도가 8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2.2.2 블록의 치수 및 모양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블록의 설치면은 비탈면 고르기 등으로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2 비탈면의 정형마무리는 규준틀 및 규준계를 설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규준틀 등은 시공완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3.1.3 비탈면의 정형마무리시에는 암 노출부위 등의 깨어진 암석을 모두 제거하고, 단단한 암반인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의 설치는 비탈끝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시공하게 되므로 격자블록의 속채움 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1.5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시공면에 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 비탈면의 붕괴 등이 예상되거나 비탈면에 있는 입목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붕괴방지 시설 또는 입목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7 보호블록의 연결 및 조립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접합시킨 다음 앵커봉을 비탈면에 설계깊이까지 고정시켜야 한다.
3.1.8 앵커봉을 비탈면에 박을 때에는 연결판(조립판)이 파손되지 않도록 지면에 직각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3.1.9 종․횡 방향으로 격자블록의 완전조립 배열이 끝나면 보호블록 내면에 복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잔디의 발육을 위하여 부식된 비옥한 흙을 비탈면 보호블록내에 가득히 채우고 나무방망이를 사용하여 균등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10 떼붙임 공사는 풍화암 및 화강풍화토(마사토) 지역인 경우 흙이 많이 붙은 평떼로 블록 내 전체를 조밀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3.1.11 흙을 다질 때에는 약간 젖은 상태로 다져야 하며, 나무조각이나 큰 암석 기타 불순물을 골라내며 다져야 한다.
3.1.12 보호블록의 설치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공사착수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7 숏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비탈면의 안정을 위하여 시공하는 숏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3404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KS D 7017 용접 철망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및 철근
본 시방서 14-1절, 14-3절 및 14-10절에 따른다.
2.2 배수용 파이프
배수 파이프는 KS M 3404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보강용 철망
보강용 철망은 KS D 7017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자는 숏크리트 공사를 하기 전에 혼합방법, 사용기계, 시공방법, 양생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3.1.2 비탈면에 숏크리트 공사를 하기 전에 압력수 또는 압축공기로 먼지, 이토 및 부석 등 부착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 숏크리트의 양생은 치기 후 최소 3일간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하여야 하며, 강풍 및 강우 등 일기가 좋지 못한 기상조건에서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3.1.4 비탈면의 배수공은 내경 4cm정도의 경질염화비닐관을 2m2당 1개소씩 설치하며, 암반의 균열부나 토사 비탈면에서는 25cm 이상 천공하여 관입시켜야 한다.
3.1.5 보강용 철망은 비탈면 요철에 따라 설치하고 팽팽하게 당겨 숏크리트 두께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앵커에 고정하여 비탈면으로부터 15mm, 마무리면으로부터 20mm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1.6 앵커의 설치간격은 1m를 표준으로 하여 기초기반에 고정시켜야 한다. 비탈면이 비교적 평활하고 넓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축줄눈을 설치하고 줄눈재를 충진시켜야 한다.
3.1.7 숏크리트의 두께 측정용 봉은 가로, 세로 5m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숏크리트 후에는 임의의 위치에 검측공을 뚫어 숏크리트 두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숏크리트 두께검사의 최소두께는 설계두께의 75% 이상이어야 하며, 검측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3.1.8 숏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비탈면과 노즐이 약 1m정도 떨어진 곳에서 비탈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비탈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숏크리트를 시공해서는 안된다.
3.1.9 숏크리트를 2층 이상 칠 경우에는 1층을 치고 다음 층은 1시간 정도 지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8 낙석 방지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비탈면에서 풍화로 인하여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낙석방지망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와이어 로프
2.2.1 와이어로프는 KS D 3514(와이어로프)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방향 와이어로프의 외접원 직경은 20mm이상, 횡방향 와이어로프의 외접원 직경은 16mm이상을 사용하며, 와이어로프는 G종과 A종을 사용한다.
2.2.2 G종의 경우 로프지름이 16mm일 때 117KN이상, 20mm일 때 183KN이상의 하중을 견디어야 하며, A종의 경우 로프지름이 16mm일 때 126KN이상, 20mm일 때 197KN이상의 하중을 견디어야 한다.
2.2.3 와이어로프는 강연선의 수가 6개, 1개의 강연선의 소선수는 24가닥으로 보통 Z꼬임이어야 한다.
2.2.4 소선의 지름은 0.88mm이며, 아연부착량은 G종의 경우 85g/㎡이상, A종의 경우 70g/㎡이상이어야 한다.
2.2 철 망
낙석방지망에 사용되는 철망은 KSD7036(염화비닐 피복철선)과 KSD7018(체인링크철망)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철망 심선의 지름은 4.0mm로 아연도금후 PVC 코팅한 선의 지름은 5mm이상, 망눈의 치수는 50×50mm의 것을 사용한다. 이때 아연부착량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35g/㎡이상이어야 한다. 피복선의 색은 녹색계통을 사용한다.
2.3 결속선
철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조립구
조립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제시된 SS40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립구와 와이어로프 사이의 인장력은 2,500kgf이상 되도록 에폭시 등을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의 이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 앵커볼트
2.5.1 앵커볼트는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SD30A를 사용하여야 한다.
2.5.2 주 앵커볼트의 규격은 Ø25mm이상, 길이 1,000mm이상이며, 보조 앵커볼트의 규격은 Ø16 mm이상 길이 500mm이상으로 한다.
2.6 지 주
2.6.1 지주는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SD30A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41~598N/㎟, 항복점은 294N/㎟ 이상이어야 한다.
2.6.2 상부지주의 규격은 Ø25mm이상으로서 길이 2,000mm이상으로 하며, 아연부착량은 600g/㎡이상이어야 하며, 지주를 보조하는 시설은 Ø16mm 이상의 와이어로프와 Ø22mm앵커볼트로서 길이 1,000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지주는 낙석방지망 상단에 설치하여 낙석방지망 상단에서 토사 등 예기치 못한 낙석을 방호하거나 절토부 유지관리원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소단부에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지주 설치를 생략한다.
3.1.2 앵커볼트는 주 앵커와 보조 앵커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주 앵커는 절개면의 좌, 우측 방지망의 끝부분으로부터 2-5m 뒤쪽에 비교적 이완이 작고 견고한 지반 상에 설치하며, 보조앵커는 와이어로프의 교차점에 설치하되, 보조앵커를 와이어로프 교차점에 정확히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차점 주변에 설치할 수 있다.
3.1.3 앵커볼트 및 지주의 시공은 지름보다 큰 35mm 내외로 천공하고 앵커볼트 및 지주를 심은 후 주입재(모르타르, 에폭시 등)를 주입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모르타르를 주입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멘트 : 모래 : 물의 배합비는 1:1:1로 한다.
3.1.4 주 앵커볼트는 와이어로프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표면에 직각으로부터 15도가량 경사지게 설치한다.
3.1.5 결속선은 철망과 철망이 겹치는 부위와 철망과 와이어로프를 결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풀리지 않도록 종, 횡방향 와이어로프를 따라가며 와이어로프간 경간 길이의 20%이상 고르게 망눈에 맞추어 망눈마다 감아주어야 한다.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50cm이상 겹이음을 하여야 하며, 겹이음 구간의 중앙부 상단에서 하단까지 망눈마다 감는 형식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1.6 조립구는 낙석방지망의 와이어로프 교차점에 설치하여 와이어로프의 이탈을 방지하고 교차점의 지지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3.1.7 낙석방지망을 절토 소단부에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단부 배수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표준도의 소단부 설치상세를 참조하여 설치한다.
3.1.8 와이어로프는 팽팽하게 당겨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9 시공자는 반드시 낙석 방지망의 설치 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10 낙석 방지망은 보호시설로서 낙석의 위치에너지에 필요한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1.11 시공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1.12 불필요한 위치의 낙석방지망 시설은 시공자 부담으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9 비탈면 보강용 록앵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암 비탈면의 안정을 위한 비탈면 보강용 록앵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7002 PC강선
KS D 3505 PC강봉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본 시방서 14-1절 및 14-3절에 따른다.
2.2 PC 강선 및 PC강봉
2.2.1 PC 강선은 KS D 7002의 SWPC 7B 규격에 따른다.
2.2.2 PC 강봉은 KS D 3505에 따른다.
2.3 그라우트
본 시방서 7-6절에 따른다.
2.4 철근
본 시방서 14-10절에 따른다.
2.5 주름관
내식성, 내압성, 부착력, 만곡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웨지(Wedge) 및 나사
웨지 및 나사는 핵심소재로서 품질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7 그라우트의 블리딩
그라우트의 블리딩은 최대 4% 이내, 24시간 후에는 2% 이내를 사용하고, 그라우트의 7일 압축강도는 170 kgf/cm2 이상이어야 하며, 물/시멘트 비는 45% 이하이어야 한다.
2.8 앵커헤드
순수한 열연강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재료는 품질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록앵커는 이중 부식방지형 앵커를 사용하며, 록 앵커설치 전에 비탈면의 절리방향 및 경사를 조사한 후 앵커각도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 장 비
3.2.1 긴장잭
(1) 긴장잭은 무게가 가볍고 작동이 간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긴장잭에는 자동물림장치(Self gripping assembly)와 잭 체어(Jack chair)가 부착되어있어야 한다.
(3) 긴장잭은 설계인장응력 이상을 긴장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긴장잭의 압력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검․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2.2 그라우트 믹서
(1) 그라우트 믹서는 배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그라우트 펌프는 평균 주입압력이 7Bar 이상, 최대 주입압력이 20Bar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3.2.3 설 치
(1) 록앵커를 시공하기 전에 강선(Strand)의 인장력 계산근거, 자유장 및 정착장의 계산근거, 인장력감소와 초기인장력, 받침판(Bearing plate)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천공직경은 앵커의 직경 보다 2.5cm 이상 크게 천공하고, 천공길이는 설계 천공길이 보다 50cm 정도 더 천공하여야 한다.
(3) 앵커체에 강선 삽입시에는 강선(Strand)에 이물질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립대 위에서 삽입하고, 강선은 그리이스 머신(Grease machine)으로 자유장 구간을 벌려 그리이싱(Greasing)을 실시하고, 각 강선사이에는 그리이스(Grease)를 충분히 충진시켜 부식을 막아야 한다.
(4) 앵커체는 인력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삽입하고, 앵커체의 위치가 천공구멍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슬리브(Sleeve)는 지중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중에서 작용하는 집중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철근을 보강하여야 한다.
(6) 내․외부의 그라우트 호스를 통하여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기 설치된 금속 슬리브의 수직상태를 유지한 채 빔(Beam)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8) 지중보내에 기 설치된 슬리브와 앵커체 사이의 공극에는 그라우트를 주입하여야 한다.
(9) 지중보의 콘크리트 양생 완료 후에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앵커체를 설치하고, 헤드 사이의 공간에 그리이스를 주입하여 밀폐시켜야 한다.
(11) 인장작업
① 헤드와 웨지(Wedge)의 설치는 충진재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반드시 콘크리트 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PC강선 및 PC강봉의 길이는 작업여건에 적합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③ 인장잭은 자동물림장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인장잭 측정기의 압력 및 신장량은 록 앵커 인장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두께 2mm 강판으로 제작된 보호마개(Protection cap)를 설치한 후 그리이스를 주입하여야 한다.
5-10 비탈면 보강용 록볼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암비탈면에 록볼트를 이용하여 비탈면을 보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록볼트
록볼트는 재질에 따라 이형철근, Swellex R/B, 나사철근, 나사강봉 등이 사용된다. 이형철근은 SD35 이상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 14-10절에 따른다.
2.2 받침판
받침판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된 면적과 강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록볼트는 설계공경으로 천공을 한 후 록볼트를 삽입하고, 받침판을 설치한 후 수지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으로 충진 고정시켜야 한다.
3.1.2 록볼트의 배치 및 길이는 활동 암괴의 크기, 원지반의 조건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1.3 인발내력은 원지반조건, 정착재료 및 볼트길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일반적인 경우 10Ton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5-11 비탈면 보강용 돌망태 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비탈면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돌망태 옹벽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7011 아연도선
KS D 7019 6각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KS D 4601 돌망태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돌망태 옹벽용 철선
2.1.1 아연도금을 하거나, PVC 코팅철선이어야 한다
2.1.2 평균 인장강도는 3,800~5,000kgf/cm2이어야 한다.
2.1.3 철선의 신장율은 12% 이상이어야 한다.
2.1.4 철선의 아연부착량은 표 5-8에 따른다.
표 5-8 아연부착량 기준
철선의 굵기 (mm) |
아연부착량(g/m2) |
비 고 |
2.2 |
240 |
이음용 철선 |
3.4 |
275 |
가장자리 철선 |
2.2 돌망태 옹벽의 채움용 돌
풍화된 암석이나 풍화를 받기 쉬운 암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규격은 ø=10~30cm의 하천골재 또는 쇄석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기초지반을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기초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돌망태 옹벽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1.3 설계도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돌망태 옹벽은 6°의 경사로 설치하여야 한다.
3.1.4 돌망태의 철망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설계도서의 규격으로 접어 철망박스를 형성하고, 돌채움은 공극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철망의 크기보다 큰 돌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돌채움을 할 때에는 박스 높이의 1/3 지점과 2/3 지점에 중간철선을 연결하여 박스의 변형을 조절하면서 돌을 채워야 한다.
3.1.6 돌채움이 끝나면 뚜껑을 철선으로 단단히 묶어야 하며, 박스와 박스는 일체가 되도록 연결부를 단단히 결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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