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배 수 공 사
6-1 철근콘크리트 암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통로 및 수로 등으로 사용되는 문형, 상형 및 아치형의 철근콘크리트 암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바리 및 비계 상세도와 전문기술자가 확인한 구조계산서(필요시)
(2)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 료
2.1 시멘트 콘크리트 및 철근
본 시방서 14-4절, 14-5절 및 14-10절에 따른다
2.2 이음부 지수판
이음부 지수판은 본 시방서 6-4절에 따른다.
2.3 기초재
본 시방서 4-9절에 따른다
2.4 말뚝
암거의 기초로 말뚝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 14-9절에 따른다.
2.5 바닥 고르기 콘크리트
본 시방서 14-4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 4-7절에 따른다
3.2 기 초
3.2.1 기초재 부설 및 지지력 확인
본 시방서 4-9절에 따라 기초재를 부설하고,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3.2.2 기초말뚝
암거의 기초를 기성말뚝으로 시공할 때에는 본 시방서 7-2-1절에 따른다.
3.2.3 바닥 고르기 콘크리트
기초바닥은 기초재를 깔은 후 바닥 고르기 콘크리트로 기초바닥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3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
3.3.1 본 시방서 7-4절 3.3에 따른다.
3.3.2 거푸집 제거후 폼타이 구멍은 통로암거인 경우 뒷채움부인 통로의 외부구멍을 메우고, 수로암거인 경우 내‧외부의 구멍을 모두 무수축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3.3.3 음각 문형거푸집을 사용할 경우에는 음각깊이 만큼 구조물의 철근피복이 감소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철근 콘크리트
3.4.1 암거 본체의 철근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7-5절 및 7-7절에 따른다.
3.4.2 벽체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에는 암거의 바닥 콘크리트가 굳어진 후 시공하여야 하며, 바닥에 흩어진 톱밥이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4.3 암거의 높이가 1.2m 이하인 경우에는 측벽과 상부 슬래브의 콘크리트 치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4.4 암거의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측벽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치기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측벽 콘크리트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와의 결합을 위해 맞물림 철근을 남겨두어야 하며 측벽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5 암거가 사이폰(Syphon) 구조일 경우에는 수밀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3.5 시공이음
3.5.1 암거 이음부의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라 특별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2 시공이음은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수판은 구체 단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5.3 시공이음부는 팽창줄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5.4 이음부의 실런트 채움은 누수방지 및 미관을 고려하여 통로암거인 경우 암거 이음부의 내부를 실런트로 메우고 수로암거인 경우 암거 이음부의 내․외부를 실런트로 메워야 한다.
3.6 동바리 및 거푸집 떼어 내기
본 시방서 7-4절 3.3에 따른다.
3.7 되메우기 및 뒷채움
암거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시공은 본 시방서 4-7절에 따른다.
3.8 방수처리
3.8.1 암거 구체에 대한 방수처리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시공자는 암거 구체의 콘크리트 표면 상태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방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8.3 방수처리 후 장기간 일광의 노출로 인하여 방수재료가 방수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8.4 영업소 통로박스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시트 방수를 할 수 있다.
3.9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3.9.1 암거의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켄틸레버형식의 날개벽인 경우에는 좌우를 동시에 시공하고, 편심하중에 의한 암거의 경사 및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2 날개벽은 암거 구체와 동시에 콘크리트 치기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분리시공을 할 수도 있다.
3.9.3 날개벽에는 배면의 배수를 위하여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공의 높이는 날개벽의 비탈면 이하의 높이로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3.9.4 수로암거인 경우에는 유수에 의한 세굴방지를 위하여 유입‧유출구에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0 접속 보강슬래브
3.10.1 시공일반
(1) 흙쌓기의 두께가 얇은 암거인 경우에는 암거 구체의 접속부에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Approach slab)를 보강하여 암거 구체와 흙쌓기의 접속부에 생기는 단차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시공은 본 시방서 11-1절 3.11에 따른다.
3.10.2 접속 보강슬래브의 구조
(1) 보강슬래브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보강슬래브의 폭은 차선폭 및 내․외측 양측대를 포함하는 폭으로 한다. 날개벽 등에 접할 경우에는 이음재를 넣어서 가장자리를 절단하여야 한다.
(3) 암거의 배면에는 보강슬래브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받침대에는 고무받침과 앵커볼트(Anchor bolt)를 설치한다.
(4) 보강슬래브와 받침대, 암거의 측벽등의 사이에는 이음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보강슬래브의 흙쌓기 측에는 특별한 받침 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10.3 접속 보강슬래브의 시공
(1) 보강슬래브를 설치하는 장소는 공사용 차량 등에 의한 자연다짐을 실시하여 뒷채움부의 다짐과 안정을 꾀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속 보강슬래브의 기초바닥은 바닥고르기를 실시하고 슬래브 경사와 동일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 인력포장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1 기존암거의 확장
3.11.1 기존 암거 이음부의 깨기는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1.2 기존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이 손상하지 않도록 기존 콘크리트 면을 수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철근 주위의 콘크리트 잔재 등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1.3 기존 철근과의 겹이음 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접 등으로 겹이음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11.4 콘크리트 이음면은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여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11.5 이음부의 외벽에는 시트 방수지 등을 시공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6 거푸집은 기존 콘크리트면과 밀착하도록 하여 신․구 콘크리트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6-2 콘크리트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도로의 종․횡방향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F 4408 소켓 철근 콘크리트관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 료
2.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2.1.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 KS F 4408의 기준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2.2.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RC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4-1절, 14-3절 및 14-6절 에 따른다.
2.2.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은 표 6-1과 같다.
2.2.3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철선의 품질기준은 표 6-2과 같다.
표 6-1 현장 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
구 분 |
공 칭 지 름 (mm) |
비 고 | |||
600 |
800 |
1,000 |
1,200 | ||
균열강도 (kgf/m2) |
3,000 |
3,600 |
4,200 |
4,600 | |
| |||||
파괴강도 (kgf/m2) |
6,000 |
7,200 |
8,400 |
9,600 |
표 6-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구 분 |
규 격(mm) |
인장강도 (kgf/mm2) |
선지름 허용차 |
시험방법 |
보통철선 |
6 9 |
390 ~ 930 390 ~ 880 |
± 0.13 |
KS B 0802 |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본 시방서 4-7절에 따르며, 관부설용 터파기의 바닥 폭은 관의 외경(Bell 부)에 100cm(양측으로 50cm)를 더한 값으로 한다.
3.1.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고,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설계도서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1.3 터파기가 완료되면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후속 공정을 하여야 한다.
3.2 기 초
3.2.1 관 부설을 위한 기초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로 기초를 형성할 때는 본 시방서 7-5절에 따라 시공하며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Cradle)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3.3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제작
3.3.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쳐서 밀실하게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코자 할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양생을 하여야 한다.
3.3.3 철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3.3.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로울링(Rolling) 장비로 할 경우에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부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3.3.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3.6 제작이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3.4 관부설
3.4.1 모든 관은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경사에 맞도록 하여 하류측에서 상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높은 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관이 기초바닥과는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2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부분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러(Collar)접합 또는 프렌지(Flange)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3.4.3 모든 배수관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3.4.4 관의 선형과 경사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배터보드(Ba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관의 이음
3.5.1 시공자는 관의 이음부에 용적 배합비가 1:2 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5.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 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5.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뒷채움
3.6.1 관부설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6.2 시공자는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6.3 기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 4-7절에 따른다.
3.7 배수관 유입‧유출구
3.7.1 용배수관의 유입․유출구는 수류의 유입․유출이 지형조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세굴방지를 위해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7.2 측구와 집수정 또는 집수거가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비탈면도수로,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재료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14-1절, 14-3절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 4-7절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1.2 기 초
측구에 기초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 4-7절에 따른다.
3.1.3 거푸집
본 시방서 7-4절 3.3에 따른다.
3.1.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7-5절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 4-7절에 따른다.
3.2 L형 측구 시공
3.2.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2.5 콘크리트 치기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3.2.6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c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3.2.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는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2.8 팽창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신축이음부 전‧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3.2.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2.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3.2.11 기계 시공
(1)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7)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3 V형 측구 시공
3.3.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3.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5 측구의 콘크리트 치기는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3.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4 U형 측구 시공
3.4.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4.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5 산마루 측구 시공
3.5.1 비탈면으로 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5.3 측구 완성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4 지 수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 이음부에 설치하는 지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PVC 지수판
KS M 3805에 따른다.
2.2 수팽창 지수판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 공
3.1 PVC 지수판
3.1.1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2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접합하여야 한다.
3.1.3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에는 지수판의 표면에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터 등의 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수팽창 지수판
3.2.1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5 지하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유공관을 사용하는 관부설 맹암거와 입상재료만을 사용하는 맹암거 등의 지하배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4409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K 0210 섬유 혼용률 시험 방법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 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KS K 0530 직물의 봉합강도 시험 방법
KS K 0706 직물의 내후도 시험 방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도 시험 방법
KS M 3055 경질플라스틱의 아이조드 충격 시험 방법
ASTM D 2412 External Loading Properties of Plastic pipe by Parallel-plate Loading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여과재료
2.1.1 입상재료
(1) 입상재료는 투수성이 우수하고 입도 배합이 좋은 모래 또는 막자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입상재료의 입도배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D15 (여과재료)
������������������������������������������������������������������������������������������������ < 5
D85 (노상토)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D15 (여과재료)
������������������������������������������������������������������������������������������������ > 5
D15 (노상토)
단, D15, D85는 입경가적곡선에서 통과 백분율이 15%, 85%에 해당되는 입경을 말한다.
(2) 유공관의 주변재료
D85(여과재료)
유공관 주변의 여과재료는 ������������������������������������������������������������������������������ > 2 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d는 유공
d
관의 공경(mm) 또는 이음 간격(mm)을 말한다.
2.1.2 토목섬유
(1) 토목섬유는 충분한 투수성이 확보되고 흙입자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멍의 크기를 갖은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로서 토목섬유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Deos (여과재료)
������������������������������������������������������������������������������������������������ < 0.5~1.0
D85 (노상토)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Kg (여과재료)
������������������������������������������������������������������������������������������������ > 10~100
Ks (노상흙)
단, Deos는 토목섬유의 유효구멍크기(시료의 95% 통과입경으로 정함)이며 Ks와 Kg는 노상토와 토목섬유의 수직 투수계수(cm/sec)를 말한다.
(2)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은 표 6-3과 같다.
표 6-3 배수용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
구 분 |
단 위 |
품 질 기 준 |
시 험 방 법 |
재 질 |
- |
Polyester, Polypropylene |
KS K 0210 |
내후도 |
% |
인장강도의 95% 이상 |
KS K 0706 (250시간노출) |
두 께 |
mm |
1.8 이상 |
KS K 0506 |
인장강도 |
kg |
45 이상 |
KS K 0520(Grab법) |
신 도 |
% |
50 이상 |
KS K 0520(Grab법) |
투수계수 |
cm/sec |
α×10-1 이상 |
KS F 2322 |
봉합강도 |
kg |
인장강도 이상 |
KS K 0530 |
2.2 유공관
2.2.1 지하배수에 사용하는 유공관은 고밀도 폴리에스틸렌관 또는 KS F 4409에 소정의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것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2.2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의 품질기준은 표 6-4과 같다.
표 6-4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의 품질 기준
구 분 |
단 위 |
품질기준 |
시 험 방 법 |
재 질 |
- |
고밀도 폴리에스틸렌 (H.D.P.E) |
- |
규 격 |
mm |
200±5(내경) |
|
밀 도 |
g/cm3 |
0.94 이상 |
|
인장강도 |
kgf/cm2 |
250 이상 |
KS M 3006 |
충격강도 |
kg․cm/cm2 |
12 이상 |
KS M 3055 |
Pipe stiffness |
kg․cm/cm2 |
3.5 이상 |
ASTM D 2412 (5% 변형시) |
구멍의 크기 |
mm |
3 이하 |
- |
허용변형량 |
mm |
10 이하 |
- |
2.3 기타 재료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기타 여과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기초바닥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2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m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한다. 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한다.
3.1.3 유공관은 종형(Bell)의 단부가 상류 측에 위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 주거나, 폐접합형으로 하여야 한다.
3.1.4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한다.
3.1.5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6 도로의 종방향 맹암거는 유공관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는다.
3.1.7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3.1.8 흙쌓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맹암거 설치 후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3.1.9 도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 중심선과
60°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6-6 연 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 현장치기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연석
2.1.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따라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의 공장제품을 사용하며,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본 시방서 14-1절, 14-4절에 따른다.
2.1.2 공장 제작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6-5과 같다.
표 6-5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구 분 |
L=600mm |
L=1,000mm |
비 고 |
파 괴 하 중 (kg) |
1,600 이상 |
1,000 이상 |
|
흡 수 율 (%) |
5 이내 |
| |
시 험 방 법 |
KS F 4006 |
|
2.1.2 이음 및 바닥용 모르터는 1:2의 용적배합을 사용하고,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2.2.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따라 현장에서 인력치기하거나 기계시공된 것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는 본 시방서 14-1절, 14-4절에 따른다.
2.2.2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압축강도 : f28 = 210kgf/cm2
(2) 골재의 최대치수 : 25mm (기계시공시 19mm)
(3) 슬 럼 프 : 8cm 이하 (기계시공시 2~5cm)
(4) 공기량 : 1~2% (기계시공시 2~5%)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도로공사 표준시방서(1996: 건설교통부) 306-2-3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연석
3.1.1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연석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운반이나 취급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1.2 기초 바닥용 모르터는 고르게 편 후,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3 연석이음부의 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치수대로 하고, 이음부에는 1:2 용적배합의 시멘트 모르터를 메워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1.4 줄눈 모르터 및 기초 바닥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에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다짐시에는 연석이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2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3.2.1 터파기
(1) 터파기는 콘크리트의 연석 마무리면이 선형 및 높이에 맞도록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이곳에 기초재를 깔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2) 연석의 기초가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일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만든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2.2 거푸집
본 시방서 7-4절 3.3에 따른다.
3.2.3 콘크리트 치기
(1)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14-4절에 따라 계량 및 비비기를 실시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의 표면은 소량의 물을 살포하여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고르게 쳐야 하며,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2.4 기계시공
(1)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은 자주식 기계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균일하고 연속적인 치기작업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공급해야 하며, 성형 후에도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소정의 단면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은 매끄러운 표면이 되도록 하며, 표면을 추가로 손질을 해야 할 때에는 기계시공이 끝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3.2.5 줄 눈
(1) 팽창줄눈
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연석선에 직각으로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줄눈의 채움은 연석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하여 작업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수축줄눈
수축줄눈의 간격은 6m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콘크리트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하며, 줄눈 폭은 6mm로 한다. 줄눈을 절단할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축줄눈에 줄눈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3.2.6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는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2.7 양생 및 보호
콘크리트 연석의 양생은 본 시방서 11-1절 3.16에 따르며, 습윤양생인 경우에는 최소 3일간 양생을 하여야 하며, 양생기간중에는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8 되메우기
양생이 완료된 후에는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3.3.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1996: 건설교통부) 306-3-3에 따른다
'설계서 > 시방서&단가설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방서 - 09장 동상방지층공사 (0) | 2008.11.13 |
---|---|
시방서 - 07장 교량공사 (0) | 2008.11.13 |
시방서 - 05장 비탈면 안정공사 (0) | 2008.11.13 |
시방서 - 04장 토공사 (0) | 2008.11.13 |
시방서 - 03장 지반 개량 공사 (4) | 2008.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