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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측량 및 지반조사 


2-1 공사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공사측량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측량 성과표(야장포함) 

(2) 용지경계표주 설치도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측량일반 

  3.1.1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정확한 검사측량을 위해 측량법 제6조의 2항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1.3 측량기술자는 “측량법 제2조 15항”에 정의된 자로 감독원이 승인한 자 이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측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1.4 시공자는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시공자는 공사착공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6 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성과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성과물을 공사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1.7 측량성과에 대해서는 그 성과표에 대한 측량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노선답사

  3.2.1 측량기술자는 노선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한다

  3.2.2 현장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세, 지형, 지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3.2.3 현장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세부측량계획을 수립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2.4 세부측량계획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3.3 선  점

  3.3.1 측량기술자는 측량의 능률, 정확도의 확보, 측표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측량구역의 지세, 지형, 지물에 알맞은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3.3.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측각과 측거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3.3.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3.4 측량기준점 설치 

  3.4.1 표고기준점

   (1) 측량기술자는 도선의 시작과 끝 등에 현장내 표고기준점을 최소 2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표고기준점 측량방법은 왕복수준측량을 하여, 공사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가 수준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3) 측량의 정밀도는 국가2등 수준점에 준한다.

  3.4.2 평면기준점 

   (1) 시공자는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10km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평면기준점은 반드시 2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삼각측량‧삼변측량‧트래버스 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GPS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측량방법 및 정밀도는 국가 3, 4등 삼각점 또는 정밀2차 기준점에 준한다.

   (3) 평면기준점의 설치위치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높거나 견고한 지반을 선정하여야 한다.

  3.4.3 임시표지기준점 

   (1) 시공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임시표지기준점의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은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임시표지기준점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확인 측량을 시행하여 성과에 이상이 없거나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4.4 측량기준점의 표시 

   (1)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

       시공자는 공사중 변동이 없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이 잘 되는 곳에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와 형상 및 사용재료는 “측량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2) 임시표지기준점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표지기준점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2-1에 따른다.


표 2-1 임시표지기준점의 재질 및 크기

구   분

재    질

크기(cm)

비  고

BC 및 EC 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청 색

6×6×60


IP 말뚝

          〃

청 색

6×6×60


중심 말뚝

          〃

적 색

5×5×45


임시수준점 말뚝

          〃

백 색

9×9×75


종단변화점 말뚝

          〃

적 색

6×6×60



  3.4.5 기준점의 유지관리

   (1) 시공자는 현장 내에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 도면에 명기하고 측량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기준점을 공사초기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기준점은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관측이 용이한 표지를 설치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기준점이 일부 멸실 되거나 또는 파손되어 지면의 재측량이 요구되는 경우 및 변동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재설치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재 설치된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기설치된 기준점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5 세부측량일반 

  3.5.1 시공자는 세부측량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소요인원의 확보와 작업조 편성

   (2)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3)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

   (4) 측량구역내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5) 산림의 벌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6) 측량관계법령 숙지 등

  3.5.2 측량시 좌표의 계산결과 표시는 표 2-2에 따른다. 

표 2-2 측량시 좌표의 계산결과 표시방법

구  분

 방향각

거  리

표  고

좌표값

비  고

단  위

 초

 m

m

 m


자릿수

 1

 0.001

 0.001

 0.001



  3.5.3 관측점간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 2-3에 따른다.


표 2-3 관측점간의 허용오차범위

 구     분

허 용 범 위

비  고

수  평  각

   40″


연  직  각

-


거 리(mm)

5



  3.5.4 거리측량의 계산값과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 2-4에 따른다.


표 2-4 거리측량의 허용오차 범위

    구    분

허 용 오 차 범 위

비   고

   평 지(mm)

S/2,500 ~ S/3,000

  S는 측점간의 거리(m)

 

   산 지(mm)

S/500 ~ S/1,000


 3.6 IP점 설치 

  3.6.1 측량기술자는 기작성된 실시설계 성과품을 사용하며, 4등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이용하여 방사법 및 교회법에 의거 결정한다. 이때 계산값과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본절 3.5.4의 표 2-4에 따른다.

  3.6.2 IP점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측량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본절 3.4.4의 표 2-1에 따른다.


 3.7 중심선측량 

  3.7.1 측량기술자는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를 사용하며,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3.7.2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의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7.3 측점에 설치할 말뚝의 규격은  본절 3.4.4의 표 2-1에 따른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은 20m 또는 50m를 측점간격으로 할 수 있다.

  3.7.4 거리측정은 광파 또는 전자파 거리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짧은 거리는 강철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3.8 가BM설치측량 

  3.8.1  측량기술자는 종단측량 및 횡단측량에 필요한 수준점을 현장에 설치하고 표고는 계산하여 구한다. 다만, 하천 등에서 거리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BM으로 사용할 수 있다.

  3.8.2  가BM설치측량은 평지에서는 2등 수준측량, 산지에서는 4등 수준측량으로 한다.

  3.8.3  가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BM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가BM말뚝의 규격은 본절 3.4.4의 표 2-1에 따른다.


 3.9 종단측량 

  3.9.1  측량기술자는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에 설치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를 구한다.

  3.9.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3.9.3  관측점이 가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가BM에 폐합한다.

  3.9.4  종단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3.9.5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3.10 횡단측량 

  3.10.1 측량기술자는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 지반고가 변화하고 있는 지점의 고저 및 중심말뚝으로 부터의 거리를 구한다.

  3.10.2 횡단측량의 지반고 측량은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의 횡단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측량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11 횡단구조물의 측량 

  3.11.1 측량기술자는 설계된 횡단구조물이 수로 또는 도로방향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횡단구조물의 유입구 및 유출구를 연결하는 현장 확인 횡단측량을 실시한다.

  3.11.2 횡단측량의 범위는 토공 경계선에서 최소한 좌․우 50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배수처리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배수종말지점까지 배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3 시공자는 횡단측량결과 주위지형을 고려하여 접속도로 또는 수로와의 접속이 현지지형에 맞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용지경계표주설치측량 

  3.12.1 시공자는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4등 이상의 기준점, 주요점, 중심점 등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표주를 설치한다.

  3.12.2 용지경계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12.3 용지경계표주는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 표주마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적색 깃발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4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구분 표시를 한다.

  3.12.5 용지경계표주 설치기준으로 평지구간은 200m 내외, 곡선구간은 50m 내외, 산지부 및 경계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극점에 설치하여 도로용지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용지경계가 명확하도록 한다.

  3.12.6 용지경계표주의 규격은 표 2-5에 따른다.


표 2-5  용지경계표주 규격

   재    질

  길 이

  폭(1변)

 지상높이

 지하깊이

  바 탕 색

  글씨 마크

 수    지(cm)

75

10

25

50

   흑  색

  백색(음각)

 콘크리트(cm)

75

10

25

50

 콘크리트색

  흑색(음각)


 3.13 측량성과품의 정리 

  3.13.1 시공자의 측량성과품 정리는 표 2-6에 따르며, 측량성과품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표 2-6  측량성과품의 정리

  구  분

 기준점
 측  량

 IP설치
 측  량

 중심선
 측  량

  가BM
 설치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구조물
 측  량

 용지경계  
 측    량

 측량야장




 좌표값

 기록대장





 성과표





 인조점

 관리도






2-2 지반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반의 성상을 조사하기 위한 지표지질조사, 막장관찰, 토질․암석시험, 시험굴착, 시추, 샘플링, 사운딩, 물리탐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18  스플릿 배럴 샘플러에 의한 현장 관입 시험 및 시료 채취 방법

     KS F 2319  오거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KS F 2320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통일분류)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전단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에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ASTM D 2664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방법

     ASTM D 2845  암석의 탄성파 속도측정 시험 방법

     ASTM D 2936  암석코아시료의 직접 인장강도 시험 방법

     ASTM D 2938  암석코아시료의 일축 압축강도 시험 방법

     ASTM D 3017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현장 흙 및 암석의 급속함수량 시험 방법

     ASTM D 3148  암석코아시료의 탄성계수 시험 방법

     ASTM D 3967  암석코아 시료의 압열 인장 시험 방법

     ASTM D 4719  흙의 프레셔미터 시험방법

     ASTM D 4767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 방법

     ASTM D 4971  암반내 공내 재하 시험 방법

     ASTM D 5778  전기식 마찰 콘 및 피에죠 콘 관입 시험 방법

     JIS    A 1220   덧치 콘 관입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지반조사계획서(시공)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반조사성과표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조사 및 시험일반 

     공사중의 지반조사는 설계의 확인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항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요구되는 기술자나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확인한다. 

  3.1.2 조사 및 시험실시 기술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토질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3.1.4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화가 생긴 경우와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3.1.5 채취된 시료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중지하거나 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1.6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7 조사지점은 시험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하고 그 위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하  여야 한다. 다만, 정밀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지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이를 확인한다.

  3.1.8  원위치(In-site)시험을 포함한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장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험의 목적, 시험의 진행 등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1.9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요원은 작업의 안전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독원에게 조사의 중간단계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험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3.1.10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험실시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 할 수 있다.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감독원에게  단계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1.11 시험결과는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크기는 A4 용지를 사용하며, 보고서에는 시험 전경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3.1.12 당해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관리시험의 성과는 당해공사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표 되거나 인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1.13 시공자는 현장 품질관리 시험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지표 지질조사 

3.2.1 지표 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기 실시된 조사의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3.2.2 지표 지질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 지질조사는 1/25,000 ~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3.2.3 지표 지질조사시에는 응용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에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표층지반 : 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 퇴적물, 선상지 퇴적물, 단구 퇴적물, 붕괴 퇴적물, 화산 분출물 등)의 분포상태 및 구성물질, 두께, 고결정도, 함수상태, 투수성, 유동성등

(2) 암    질 : 암석의 종류, 입도, 조암광물과 배열, 공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 등

(3) 지질구조 : 지질분포, 지층의 성층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4) 지하공동 : 자연공동(석회동굴등), 광산 갱도, 페광등 과거의 갱도 등

(5) 암반거동 : 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 가능 지반의 유무 와 분포상태, 편압가능성 등

(6) 지표수 및 지하수 : 지표수의 유하상태, 지하수 부존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수위, 대수층과 지질과의 관계, 용수상황 등




 3.3 막장관찰

  3.3.1 현장기술자는 공사시에 노출되는 막장의 지반상태를 관찰하고 조사하여 설계시에 적용한 지반조건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2 막장관찰시에는 다음사항을 조사하고 암반분류를 실시하여 지보패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터널지질도를 작성하여 운영시의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1) 막장의 붕괴여부 및 붕괴위치, 형태 및 규모

   (2) 암종, 풍화정도, 고결정도, 강도, 암반등급 및 지층분포

   (3) 절리, 단층 등의 주향과 경사 및 터널방향과의 관계

   (4) 층리, 절리, 단층 등의 간격, 틈새, 충전물 유무와 성상

   (5) 용수의 위치, 토립자 유실․유무 및 유출정도

   (6) 기타 필요한 사항

  3.3.3 막장관찰자는 지질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나 경험을 구비한 자로서 막장관찰결과를 바탕으로 터널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3.3.4 실제 지반상태가 설계시의 적용조건과 상이하여 설계보완을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5 막장관찰은 매 막장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4 토질시험 

  3.4.1 시료의 조제 

   (1)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방법은 KS F 2301에 따른다.

   (2) 역학시험용 시료의 성형시에는 특히 흐트러짐, 수분의 증발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험용 시료는 1회 시험을 위한 최소 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4) 시험실에 반입된 시료가 흩어짐이나 수분증발 등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3.4.2 흙의 입도시험 

   (1) 흙의 입도시험은 KS F 2302에 따른다.

   (2) 항온수조의 항온장치는 수조의 진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4.3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및 수축정수시험 

   (1) 흙의 액성한계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2) 흙의 소성한계시험은 KS F 2304에 따른다.

   (3) 흙의 수축정수시험은 KS F 2305에 따른다.

   (4)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함수비 또는 이에 가까운 건조상태로 부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기록지에 시험시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3.4.4 흙의 함수량시험 

   (1) 흙의 함수량시험은 KS F 2306 또는 ASTM D 3017에 따른다. 

   (2) 시료는 시료내부의 건조되지 않은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취하여야 한다.

   (3)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는 맨 먼저 자연함수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함수비 측정을 위한 저울은 동일한 것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사선을 활용한 급속함수량 측정시 시공자는 시험 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검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공자는 시험장비의 이동 및 시험시 방사능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4.5  흙의 비중시험 

   (1)  흙의 비중시험은 KS F 2308에 따른다. 

   (2)  비중병의 무게는 항상 뚜껑(Stopper)과 함께 측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시험하여 평균치를 비중으로 하고,  2개의 비중 차가 0.03 이상이면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4.6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1)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은 KS F 2324에 따른다. 

   (2)  흙의 입도특성, 액성한계 및 소성지수, 실험실측정에 의한 광물질 및 유기광물질 등에 의한  흙의 구성체계는 통일분류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4.7  흙의 다짐시험

   (1)  흙의 다짐시험은 KS F 2312에 따른다.

   (2)  점성토의 시험은 시험전 시료의 건조정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개시전에 함수비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램머의 가이드는 항상 시료표면에 있어야 하고, 가이드와 램머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규정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5)  함수비 곡선에는 최소 6개의 측정치가 있어야 한다. 

   (6)  함수비를 증가시키기 곤란한 점토 또는 부서지기 쉬운 시료는 매회 새로운 시료를 사용(비반복법)하여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시료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면서 시험을 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8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1)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은 KS F 2320에 따른다.

   (2)  실내 CBR용 시료의 제작과정은 KS F 2312에 따른다. 

   (3)  시험재하장치는 스크류잭을 사용하여야 한다.

  3.4.9  흙의 일축압축시험 

   (1)  흙의 일축압축 강도시험은 KS F 2314에 따른다.

   (2)  시험기는 변형제어형(Strain-controlled type)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측정한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한다.

   (4)  다시 이겨 성형한 시료는 비닐로 포장하여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하고, 책상 위에 놓고 조금씩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서 다시 반죽한다. 이때 되반죽의 조작은 300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3.4.10 흙의 삼축압축시험

   (1)  흙의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시험(UU test)은 KS F 234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CU test)은 ASTM D 4767에 따른다. 

   (3)  시험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고 축방향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한다.

  3.4.11 흙의 압밀시험 

   (1)  흙의 압밀시험은 KS F 231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시험은 흙의 측면을 구속하고 축방향으로 배수를 허용하면서 재하할때의 변형량과 시간을 구하는 압밀시험방법에 적용한다.

  3.4.12 흙의 투수시험 

   (1)  흙의 투수시험은 KS F 2322에 따른다. 

   (2)  정수위 투수시험의 경우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시험에서는 샘플튜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투수원통에 옮겨 시험할 경우, 틈새는 때움용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 시험할 경우에는 자연상태에서의 투수방향과 시험시의 투수방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3.4.13 흙의 직접전단시험 

   (1)  압밀 배수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전단시험은 KS F 2343에 따른다. 

   (2)  자연시료는 교란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전단상자의 마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4.14 흙의 평판재하시험 

   (1)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은 KS F 2310에 따른다. 

   (2)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은 KS F 2444에 따른다.

   (3)  흙의 평판재하시험은 도로의 노상, 노반,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계수를 구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한다. 

  3.4.15 흙의 현장 단위중량시험 

   (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은 KS F 2311에 따른다. 

   (2)  현장 단위중량시험 대상 지반의 최대입자 크기가 KS F 2311에서 규정한 허용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Sheet법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시험용 모래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표준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원재료인 흙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기준이 되는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내다짐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기준이 되는 건조단위중량을 다시 구하여야 한다. 


 3.5 암석시험 

  3.5.1 시편의 성형, 제작 및 시험일반  

   (1) 암석시편의 성형, 제작,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국제암반역학회의 표준시험규정(Suggested method of ISRM :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과 미국표준 시험법(ASTM : American Standards for Testing and Materials) 등에서 권장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시추 공마다 2~3개 이상의 암석시료 각각에 대하여 암석시편을 3개 이상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암석시료는 풍화, 균열상태, 방향성, 함수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반의 대표적인 부분에서 채취하며, 특이한 부분에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암석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시험시 주의하여야 한다.

    ① 시편의 모양 및 크기

    ② 시편의 상하 가압면의 마무리

    ③ 압축시험기의 가압판과 시험편의 가압면 사이의 접촉상태

    ④ 건조정도

    ⑤ 하중속도, 변형율속도 등 하중의 재하방법

  3.5.2 암석의 일축압축시험 

   (1) 암석의 일축압축시험은 KS F 2519 또는 ASTM D 2938, ASTM D 3148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며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직경은 NX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5.3 암석의 인장강도시험 

   (1) 암석의 인장강도시험은 ASTM D 2936, ASTM D 3967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고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0.5~1.0이어야 하며, 직경은 NX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 국제암반역학회에서 제안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또는 간접 인장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3.5.4 암석의 삼축압축시험 

   (1) 암석의 삼축압축시험은 ASTM D 2664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직경은 NX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암석 최대입자크기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3.5.5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 

   (1)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은 ASTM D 2845에 따른다. 

   (2) 시편은 NX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5.0cm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은 양쪽면이 서로 평행하며, 측정하는 축과 직각이어야 한다.

  3.5.6 기타 암석시험 

   (1) 암석시편의 제작이 곤란한 암질을 대상으로 한 시험, 밀도, 공극률, 탄성계수의 측정과 절리면 절단시험, 현장시험(공내재하시험, 평판재하시험 등의 재하시험포함)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암반역학회(ISRM)에서 권장하는 시험방법이나 미국표준시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6 시험굴착 

     특수한 지반상태를 직접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의 원위치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굴착하여 조사할 수 있다.

  3.6.1 시험굴착계획서 

   (1) 시험굴착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굴착의 위치 및 시기 

    ② 시험굴착의 목적(토질 및 암석시험의 종류 및 번호) 

    ③ 시험굴착의 규모

    ④ 시험굴착의 방법 (굴착장비, 굴착깊이)

    ⑤ 굴착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3.6.2 시험굴착

   (1) 시험굴착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굴착 전경은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3) 시험굴착의 위치는 평탄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충분한 지지력을 갖는 장소이어야 한다

   (4) 시험굴착중 강우에 의한 붕괴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시트나 비닐류에 의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험굴착 후 굴착의 목적을 달성하면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6.3 시험굴착 결과보고

   (1) 시험굴착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험굴착 지반에 대한 설계도서와의 상이 여부

    ② 토질, 암질, 지하수위 등 지반특성

    ③ 시험굴착부의 각 단면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④ 시험굴착 후 시행한 토질 및 암석시험의 종류 및 결과

    ⑤ 기타 필요한 사항


 3.7 시 추 

     터널시공에 있어서 구간내의 지반의 지층구성, 단층, 파쇄대 등의 불연속면의 위치와 폭, 지하수 유출량을 파악하고 시료를 채취하며 현장시험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평시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목적과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경사시추를 할 수 있다.

  3.7.1 시추의 종류

       시추기계는 회전-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의 특성이나 해당공사의 공법에 따라 오거보링(Auger boring), 회전식보링 (Rotary boring), 세척식보링(Wash boring), 충격식보링(Percussion boring)중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시추기를 사용할 수 있다. 

  3.7.2 시추공의 크기, 간격 및 심도 

   (1)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크기는 NX 이상이어야 하며, 시추공벽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풍화암까지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얇은 관(Thin-walled tube)에 의한 시추공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이용하고자  하는 관의 외경보다 10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추공내 횡방향 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간극수압측정 등을 행할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NX 이상이어야 한다.

   (4) 시추공의 간격 및 심도는 토질조사보고서에 의거하여 실시(교대․교각마다 1개소 : 풍화암층까지, 터널 개소당 3개소 또는 300m마다 1개소 : 필요깊이 까지)한다. 다만, 석회암지대의 경우에는 공동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구조물 부위의 확인시추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7.3 시추관리 

   (1) 시공자는 시추작업 개시 전에 전문기술자를 임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추작업은 승인 받은 전문기술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추에 앞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준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추 및 그 성과에 사용하는 표고를 정하여 그 위치를 평면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시추중에는 추진속도, 로드압력계, 펌프압력계, 용수량 및 배수량, 배수색깔, 슬라임의 상태, 이 물질의 혼입 등에 주의하고 이들의 변화를 심도와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얇은층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시추 도중 용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심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또 조사 완료까지는 매일 작업 개시 전에 공내수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상시수위는 시추공내 수위부근의 우물 수위 및 계절적인 수위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시멘테이션(Cementation)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추에 의해 암 또는 이에 준하는 코아채취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추는 NX구경 이상으로 이중코아배럴(Double core barrel)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에서는 코아회수율을 높이고 원상태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삼중코아베럴이나 D-3 샘플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추중 사고방지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드의 승강 또는 급압의 변화를 반복해서 코아를 파손시켜서는 안된다. 

   (7) 시료채취후 시료의 형상, 강도, 색, 입도, 습윤상태, 혼입물 등에 대해 기록하여야 한다. 

   (8) 예정심도의 시추를 완료하기 이전에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예정심도의 시추를  완료하였어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7.4 결과의 정리 

   (1) 각 시추공으로 부터 구한 상세한 정보는 도표형식의 시추주상도에 기록하며, 현장에서 시추공 굴착자 및 조사자는 시추주상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추조사명 및 시추공번호 

    ② 위치 및 조사기간, 굴착자․조사자 이름

    ③ 시추공 좌표 및 지반고(표고)

    ④ 시추공의 수량(심도) 및 종류

    ⑤ 시추장비 및 구경

    ⑥ 지하수위 평가 및 관찰날짜

    ⑦ 지반성층

    ⑧ 표준관입저항치 및 표준관입시험 깊이

    ⑨ 채취된 흙시료의 깊이, 형태 및 길이

    ⑩ 시험지반 굴착부 각 단면에 대한 실태조사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⑪ 암석시편을 채취할 경우 코아채취율, RQD, 암석명, 색깔, 절리간격과 경사, 절리면의 거칠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실내시험을 완료한 후 전문기술자는 시추 주상도와 실내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부터 주석을 덧붙여 새로운 시추주상도(최종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전문기술자가 서명날인한 시추주상도(최종분)를 감독원이 요구하는 부수 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3.8 샘플링 

  3.8.1 샘플링 종류

   (1) 얕은기초의 지질조사시 샘플링은 KS F 2319에 따른다.

   (2) 깊은기초의 지질조사와 현장관입시험이 필요한 경우의 샘플링은 KS F 2318에 따른다. 

   (3) 점성토 및 모래지반에 대한 흩어지지 않은 시료의 샘플링은 KS F 2317에 따른다. 다만, 이외의 시료채취방법을 수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2 흩어진 시료의 샘플링 

   (1) 교란된 시료의 채취시에는 시료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투명플라스틱병 또는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2) 시추공으로부터의 시료채취는 지반을 구성하는 지층이 변화할 때마다 시행하고, 동일층에 대해서도 연속성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3) 샘플링은 조사명칭, 시료채취일, 시추개시일과 완료일, 조사지점, 시추공번호, 심도, 시료번호, 지층의 두께, 지층변화 깊이, 시추완료후 시추공의 상태, 지하수의 침투위치, 채취시의 특이사항과 그 외 토질시험 및 암석시험에 참고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8.3 흩어지지 않은 시료의 샘플링

   (1) 시료채취는 본절 3.8.2에 따른다.

   (2) 고정피스톤 얇은 관(Thin-walled tube) 샘플러의 사용에 있어서는 피스톤 로드(Piston rod) 또는 체인은 완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샘플러에 앞서 시추공 저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샘플러의 압입은 정속도로 압입도중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충격, 진동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때 샘플러의 관입길이는 시료채취 유효길이의  90%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샘플러 관입종료후 바로 회전을 주지 않고 채취하여야 한다.

   (6) 고정피스톤식 얇은 관 샘플러로 채취한 시료는 파라핀 또는 실리콘 파우더, 기타 밀봉재로 봉하고 캡을 덮어 씌워야 한다. 

   (7) 캡에는 조사명칭,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관입깊이, 채취된 시료의 깊이 등을 기입한 표를 붙여야 한다.

   (8) 캡과 튜브와의 틈새를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시켜야 한다.

   (9) 시료는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시료의 운반, 보관에 있어서는 샘플러에 상처를 내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3.8.4 테스트 피트(Test pit)

   (1) 테스트 피트 저면의 크기는 1.5m 이상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출입금지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 테스트 피트 벽면 및 저부의 토질을 관찰 기록하고 시험용 시료는 대표적인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

  3.8.5 표본용 시료

   (1) 표본용 시료의 채취장소의 선정개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표본용 시료는 함수량이 변화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투명 플라스틱 병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3) 표본용 시료통에는 조사건명, 조사지점,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채취심도, 토질분류명칭, N값, 채취 연월일 등을 기입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  암석표본의 라벨은 직접 붙이지 않고 표면에 적당한 방법으로 라벨에 대응하는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시료를 넣은 병 또는 박스는 표본박스에 수집하여야 한다.


 3.9 사운딩(Sounding)

  3.9.1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따른다

   (2) 시추공내에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심도 측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시험심도가 지정되어 있는 새로운 위치에 지금까지 실시한 시험을 포함하여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표준관입시험의 간격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동일 토층의 경우 1.5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성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층이 나타나면 해당층의 상부에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여 지반의 N값 측정과 흐트러진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지층의 두께가 50cm이하의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결과에는 다음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험시 본 타격 개시깊이 및 종료깊이 

    ② 타격수와 누계관입량의 관계를 도시

    ③ 본 타격 30cm에 대한 타격횟수에 가까운 정수치를 읽고, N값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채취시료의 관찰결과를 기재한다.

  3.9.2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1)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기를 이용하여 지반의 관입저항을 측정하여 지반의 강약, 다져진 정도 및 토질층의 구성을 판정하는 시험에 적용한다. 

   (2) 관입속도가 갑자기 증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관입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시험결과는 종축에 깊이 D, 횡축에 하중의 크기 WSW와 관입량 1m당 반회전수(180°회전수) NSW를 취하여 그림을 그려야 한다. 

   (4) 하중의 크기 및 반회전수의 측정치로부터 추정된 흙의 강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3.9.3 현장 베인전단 시험 

   (1) 현장 베인전단 시험은 KS F 2342에 따른다.

   (2)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베인 삽입전에 시추공을 청소한다

    ② 베인 날개를 고정시켜 베인을 멈추지 않고 한번에 삽입한다. 

    ③ 삽입완료 후 로드를 상부장치에 고정하고 검력계 등을 조사한다. 

    ④ 회전시킬 때는 최대 6。/min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최대회전력을 결정한 다음에는 교란된 상태에서 베인을 최소 10회 정도 빨리 회전시킨다.  다시 성형한 시료의 강도를 결정하려면 빨리 회전시킨 후 베인날개를 회전시켜 교란된 흙의 강도를 측정한다. 이때 시험은 성형작업을 마친 후 1분 이내에 끝내야 한다.  

  3.9.4 덧치 콘 관입 시험(Dutch cone penetrometer)

   (1) 덧치 콘 관입 시험은 JIS A 1220에 따른다.

   (2) 콘 시험기는 이중관이어야 하고, 선단저항력과 로드 주변마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9.5 피에조 콘 관입 시험(Piezo cone penetrometer)

   (1) 피에조콘 관입시험은 ASTM D 5778에 따른다.

   (2) ASTM D 5778에서 규정한 콘 이외의 규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성분들에 대한 영점조정한 결과를 시험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위치, 심도, 간극수압측정(소산시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지반의 간극수압 측정시 에는 시험 전에 완전히 포화시킨 피에조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3.9.6 프레셔미터 시험(Pressuremeter test)

   (1) 프레셔미터 시험은  ASTM D 4719에 따른다.

   (2) 시험에 사용되는 프레셔미터 센서에 대한 영점조정한 결과를 시험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위치(심도)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0 물리탐사 

  3.10.1 일반사항 

   (1)  물리탐사 및 검층은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법에 의한 전기탐사, 전자탐사, 레이다 탐사, 전기 및 음파검층으로 하고 조사종목 및 내용은 해당공사의 목적에 맞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물리탐사는 지층의 성층상태와 성질, 표토 또는 풍화층 등의 두께와 성질, 지반의 성질과 표면의 형태, 파쇄대의 위치와 규모, 공동의 위치와 규모, 지하수의 존재 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전기검층은 보다 정밀한 주상도를 얻는 것과 지층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음파검층은 P파와 S파의 전파속도와 각 지층의 동탄성 계수를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터널 근접부의 파쇄대 분포탐지나 지하공동을 탐지함에 있어서 지표레이타 탐사, 시추공 레이다 또는 지오토모그래피 등 정밀물리탐사기술을 조합, 활용하면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3.10.2 굴절법 탄성파탐사 

   (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측선단의 파일과 측선 중간의 파일은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색깔별로 구분하여 보존할 수 있는 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기준점의 위치와 높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험에 필요한 화약의 사용과 보관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하여야하며 위해 및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시에는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호각 등에 의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5)  발파공은 조사종료 후 다짐하여 되메워야 한다. 

   (6)  2점 이상 연속한 측점에서 결측된 경우에는 재측정을 하여야 한다. 

   (7)  측정결과는 측선 배치도, 주시곡선도 및 단면도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8)  주시곡선도 또는 단면도에는 해석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10.3 전기탐사

   (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전극의 배치는 탐사의 목적에 맞게 설정하고, 전극의 간격은 탐사하고자 하는 지반의 심도와 전극배열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3)  최대 전극간격의 선정은 탐사심도에 따른다.

   (4)  전극의 전개는 현장여건상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상되는 지질구조의 주향에 직각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5)  측정은 측정치를 비저항 전극간격곡선(ρ-α)에 플로트(Plot) 또는 제어컴퓨터상에서 확인하면서 수행하고 이상적(異常的)인 값이 얻어졌을 때에는 바로 전극을 바꿔 재측정을 실시하 

        여야 한다.

   (6)  탐사결과는 측정배치도와 수직탐사의 경우는 겉보기 전기비저항곡선, 쌍극자배열 전기비저항탐사의 경우는 겉보기 전기비저항 가단면도에 정리하며, 이외에 해석결과에 따른 비저항 등가선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10.4 전자탐사

   (1)  3.10.3의 전기탐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올바른 자료획득이 어려운 지역, 즉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지역이나 전극과 땅의 접촉이 불량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동일한 전기비저항 단면을 제공할 수 있는 전자탐사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탐사실시 전 탐사장비 및 탐사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기준측선의 설정, 측선 간격, 측선의 총연장, 측점간격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10.5 지표레이다(GPR)탐사

   (1)  지표레이다 탐사는 지하에 묻혀 있는 대상체를 찾아내거나 지하에 존재하는 불균질대 또는 파쇄대 등의 지질학적 구조를 규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탐사는 송수신 안테나를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시킨 후 측선을 따라 두 안테나를 동시에 일정 간격씩 옮겨가며 측정한다.

   (3)  시공자는 지표레이다 탐사 결과로 얻어진 자료의 컴퓨터 수치모형 계산(전산처리)을 통하여 구한 레이다 단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0.6 전기검층

   (1)  전기검층은 케이싱의 삽입부분 및 전극간의 관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전기검층은 전기 비저항과 자연전위에 대해서 실시한다. 전기 비저항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2전극검층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전극의 간격은 25cm, 50cm 및 100cm의 3종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정밀도를 갖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3)  측정은 연속적으로 행하고 연속기록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도 측정간격을 50cm 이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4)  붕괴 등에 의해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0.7 음파검층

   (1)  검층은 케이싱의 삽입부분 및 지하수위의 관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싱의 삽입부분에서도 뺄 수 있는 경우에는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진기는 공내용 수진기 및 스타트 쇼트용 수진기를 사용하며 공내용 수진기는 상하 1성분, 수평 2성분의 측정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측정은 주변의 차량 등의 진동에 따른 직접적 잡음(Noise)을 피해 실시하여야 한다.

   (4)  붕괴 등에 의해 측정불능인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추공 직경의 변화가 큰 경우 시공자는 발․수진기의 조합을 2조 이상으로 하여 속도치에 시추공 직경의 영향을 경감하공벽보상형(Boreholes Compensated, 약칭 BHC) 음파검층을 시행하여야 한다. 

  3.10.8 지오토모그래피

   (1)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시추공을 이용하며, 시추공내에 위치하는 송신원에서 발생된 탄성파 또는 전자기파(레이다파)를 매질로 방사시켜 시추공 사이의 다양한 경로를 따라 전파하는 파의 주행시간이나 진폭을 측정하고, 측정한 자료의 행렬 역산 등을 통하여 2차원 또는 3차원의 지하 매질의 속도, 흡수성 또는 전기비저항과 같은 물성의 분포를 영상화하여야 한다.

   (2)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의 경우에는 탐사목적에 맞는 전극배열을 선정하고 2차원 수치역산을 통하여 대상단면의 전기비저항 영상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자탐사 토모그래피의 경우에는 사용주파수 및 측정간격을 탐사대상 해상도에 맞게 결정하고, 회절 토모그래피나 역산법에 의한 결과인 대상단면의 전기비저항 영상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오토모그래피는 파선토모그래피 또는 회절토모그래피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측정방법 및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0.9 시추공간 탄성파탐사 또는 하향식 탄성파탐사

   (1)  시추공간 탄성파탐사는 현지암반의 심도별 탄성파속도(P파 및 S파)를 측정하고, 하향식 탄성파탐사는 심도별 구간속도를 측정하여 암질구분과 동탄성계수를 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측정간격은 탐사목적 및 현지암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3)  시추공간 및 하향식 탄성파탐사 수행시 서로 반대방향의 극성을 가지는 S파를 발생시키고 이들의 진폭 및 위상을 분석하여 S파 도달시간을 정확히 판독하여야 한다.

   (4)  시추공간 탄성파탐사의 경우에는 공곡(孔曲)측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송, 수신기간 거리를 정확히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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