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를 기준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서 (한국도로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동해고속도로 연곡 I.C 건설공사에 적용 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입찰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상의 주의
본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본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공사의 교통조건, 자연조건 또는 시공조건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감독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공사의 사장(이하 “우리공사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2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3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시공자”라고도 한다.
1.2.4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5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2.6 “전문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2.8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9 “표준 시방서”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10 “전문시방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11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12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우리공사 또는 우리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우리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3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2.14 “입찰내역서” 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5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6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7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8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1.3.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4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공사에 통지하고 우리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⑤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우리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우리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우리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6) 우리공사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7) 공사목적물을 우리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수급인이 우리공사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우리공사가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의 원인이 되었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4.4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공사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우리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우리공사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공사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4.5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5.1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에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공사기한 연기
1.6.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우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개시일을 감안하여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6.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1-2-4절 1.12.2에 따른다.
1.7 공사계약외의 분쟁
1.7.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7.2 1.7.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8 하도급
1.8.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우리공사 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 지중발굴물 등
1.9.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우리공사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우리공사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9.2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은 공사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1.9.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0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0.2 공사와 관련한 시방서
1.10.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10.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1.10.5 기타 본 시방서 1-2-4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수급인은 본 시방서 1-2-4절 1.3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우리공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우리공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3 구조물 합동조사
1.3.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원과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우리공사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5.4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6.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서 우리공사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6.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1.6.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4 우리공사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해 우리공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우리공사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공사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6.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
1.7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1.7.1 수급인은 우리공사가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과정, 소요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우리공사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8 신기술․신공법의 활용
1.8.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실적(“별지 제3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2-2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본 시방서 1-2-4절 1.9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1.3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 필요시 감독원은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원은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1.1.6 1.1.5에 따라 감독원은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원은 1.1.5의 검토시 변경 예정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을 우리공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우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거 우리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3.3 1.3.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3항”에 의거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88 미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인 경우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4 1.3.1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공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 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1.5 공사착공
1.5.1 착공계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공사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착공계의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8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
(3) 인원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 시행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기 타
1.6 공사이행
1.6.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우리공사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2-3 공사량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원이 측정한다.
1.1.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 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본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1.1.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1.1.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kg짜리 시멘트를 말한다.
1.1.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우리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우리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며,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1.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4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미제출시의 제한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2.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1.3 시공계획서
1.3.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절(Section)별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2 작성방법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1.4.1 제출 및 확인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본 시방서 1-7절 1.2에 따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명기하여야 한다.
1.5 공급원 승인요청
1.5.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 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5.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우리공사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5 증빙서류 사본
본절 1.5.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공사 사진
1.6.1 비치 및 제출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7절 1.2에 의거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7.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우리공사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7.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우리공사인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 받아 준공시 본 시방서 1-7절 1.2의 준공서류로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착공서류
1.8.1 착공계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1.8.2 도급내역서
1.8.3 현장대리인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1.8.4 안전관리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1.8.5 예정공정표
1.8.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
(3)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
(6)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9 공사일지
1.9.1 공사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10 현황보고
1.10.1 일일공정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1.10.2 주간공정현황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1.10.3 월별공정현황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1.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1.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명 세 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감독원 의견서
1.11.2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1.3 준공계 제출서류
(1) 준 공 계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시험성과표 :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4) 준공 사진첩
1.11.4 준공계 제출시 수급인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2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2.1 설계변경 여건보고
(1) 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개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2.2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② 연기 사유서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1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1.13.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2와 3”의 규정에 따른다.
1.13.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3) 품질시험․검사대장 :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4)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5) 시험성과표 :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6) 자재검수부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8) 불합격자재조치표 :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1.13.3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관리부 :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1.14 하도급 관련서류
1.14.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 (하도급 승인 요청시)
(2)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 (하도급 통지시)
(3) 하도급 계약서
(4) 공사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9)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10) 하수급인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11) 하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4.2 시 기
(1) 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 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1.14.3 하도급 관리대장 :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1.15 안전관리서류
1.15.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본 시방서 1-5절 1.1.1에 따른다.
1.15.2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5.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시방서 1-7절 1.5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6 환경관리 서류
1.16.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16.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16.3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말 까지)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1.16.5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계약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1.2 예비준공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1.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2 검사원 제출
1.2.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본 시방서 1-2-4절 1.11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원의 임무
1.3.1 검사원은 당해 공사의 감독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우리공사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③ 지급자재의 사용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가.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나.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⑤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1)항 ④호중 기성부분 검사원 내역서 제외)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원의 제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정리상태
⑦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3.2 검사원은 기성 또는 준공검사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1종 및 2종 시설물의 경우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제출한 시공기록보고서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1.4 검사조서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리공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1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1.4.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지급자재사용조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1.5 검사불합격
1.5.1 검사원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우리공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2 우리공사의 장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재시공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감독원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1.2.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1.2.3 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2 본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한다.
1.4.2 반입시기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다 모래
(4) 철 근
(5) H 형강
(6) 부순돌
(7)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1.5 지급자재 (우리공사가 지급하는 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우리공사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 우리공사는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 전환된 자재의 수령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7.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8.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우리공사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1.1.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우리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지급자재비를 포함)
② 연면적의 합계가 3만m2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①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m2 이상인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설계도서에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경식재공사
② 가설물설치공사
③ 철거공사
1.1.3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우리공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본절 1.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1.4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우리공사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우리공사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품질시험․검사
1.2.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4 별표10”에 따른다.
(3)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본 시방서 1-3절 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우리공사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기준이나 시험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후 사용할 수 있다.
1.2.2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원이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원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서 가까운 장소에 감독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2.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시 우리공사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2.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요청을 감독원에게 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3 현장시험실
1.3.1 인력․장비기준
본절 1.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별표 3~5]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4 별표11”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3.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자재 수급계획서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5) 시험성과표
(6) 사급자재 검수부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8) 불합격자재조치표
(9) 지급자재수급계획 변경요청서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4.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이 입회하여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 또는 서명한다.
1.4.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1.4.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시공 허용오차
1.5.1 시공오차 측정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원에게 의뢰 하여야 한다.
1.5.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5.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삭 제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 시공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원 또는 감독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2 현장지도점검
(1) 우리공사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지도점검시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우리공사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5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계획
1.1.1 안전관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작성 대상공사
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나. 지하 10m 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이내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당해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라. 인가, 허가,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작성내용
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가)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나)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라)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해체공사로 구분하여 각 공종별로 작성한다
(가) 채택공법 및 사용자재
(나) 안전성 계산서
(다)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시공 절차
(라)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 구조물 보호대책
(마) 안전점검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
1.1.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지방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사업대상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라. 게이지 압력이 1.3kgf/cm2 이상의 잠함공사
마.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바.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② 첨부서류
가.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나.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다.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마. 공정표
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사.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대해 정해진 도면 및 서류
1.2 안전관리조직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1.2.2 안전관리자
수급인은 표 1-1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1-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구 분 |
인 원 수 |
자 격 |
공사비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600인 이상인 현장 (700억원 또는 300인 추가시 마다 1인 추가) |
2명 (건설안전 기사 1명 포함) |
1. 건설안전기사 1, 2급 2. 산업안전기사 1, 2급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4. 이공계 전문대학(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경력 3년(1년) 이상인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시공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노동부장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 단, 4항 및 5항은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또는 50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 |
공사비 100억원 이상 800억원미만 또는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600인 미만 |
1명 (전담) |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및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2.3 안전보건 협의체
(1) 당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수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
③ 하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 협의체는 수급인(공동도급인 경우 각 회사별 시공책임자를 포함) 및 하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안전점검 등의 확인
3.1.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우리공사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표 1-2와 같다.
표 1-2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
항 목 |
사 용 기 준 |
비 고 |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
안전관리비 총액의 50% 이하 |
|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40% 이하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
〃 30% 이하 |
|
사업장의 안전진단 등 |
〃 30% 이하 |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 30% 이하 |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 20% 이하 |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 10% 이하 |
(8) 기술지도
①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이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제97-42호)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완료증명서(별지 제25호 서식)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우리공사는 노동부 고시(제97-42호)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1.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안전관리비는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목 |
사용내역 |
산출기준 |
안전관리 계 획 서 작 성 비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업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에 의함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비용 |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
3.1.3 안전교육
(1)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 1-4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별지 제26호 서식)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표 1-4 안전교육 내용
교 육 과 정 |
교 육 대 상 |
교 육 시 간 |
정기교육 |
․ 생산직 근로자 ․ 사무직 근로자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시 교육 |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
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
․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
2시간 이상 |
3.1.4 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체안전점검은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종별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97. 7.20 이전에 발주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현장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
③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에 의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우리공사의 안전관리 담당직원은 우리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우리공사로 부터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 요구가 일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의무
(1) 수급인은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피해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리공사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 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시정후 확인 가능한 자료 및 사진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환경관리 행정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협조
(5)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1.2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자연환경 보전
3.1.1 지형․지질
(1)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3.1.2 동물보호
수급인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3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3.1.4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배치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3.2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별표 6]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환경기준 초과가 한시적인 때에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전 사전양해를 요청하여야 한다.
3.2.1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3.2.2 수 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2.3 토 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3.2.4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 시방서 13-6절에 따른다.
3.2.5 폐 기 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일조장해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해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7 전파장해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8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폐아스콘,폐콘크리트,암괴,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2.9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f/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10 건설폐재의 활용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우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3.2.11 재생자원의 이용
수급인이 건설폐재를 반입하여 공사현장에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사회환경 보전
3.3.1 주 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3.2 문 화 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7 인계․인수
1. 일반사항
1.1 시설물 인계․인수
1.1.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우리공사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원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1.3 우리공사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1.1.4 감독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우리공사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2 현장문서 인계․인수
1.2.1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우리공사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1.2.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본 시방서 1-2-4절 1.4의 시공상세도면
(3) 본 시방서 1-2-4절 1.6의 공사사진첩
(4) 본 시방서 1-2-4절 1.7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수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말뚝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1.3 보수예비품
1.3.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우리공사의 해당 지사에 제공할 수 있다.
1.3.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3.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우리공사의 해당 지사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4.1 수급인은 우리공사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4.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우리공사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5.1 준공도면
1.5.2 준공내역서 및 유지관리시방서(필요시)
1.5.3 구조계산서
1.5.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1.5.5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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