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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1038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Polylon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1231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개발자

법인명(성명)

청주대학교

법인번호(주민번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

전화번호

043-229-8480

팩스번호

 

개발자

법인명(성명)

()휴다임 건축사사무소

법인번호(주민번호)

 

주소

경북 안동시 태화동 ***

전화번호

02-6719-6183

팩스번호

 

개발자

법인명(성명)

두산건설()

법인번호(주민번호)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

전화번호

02-510-3272

팩스번호

 

개발자

법인명(성명)

()대우건설

법인번호(주민번호)

 

주소

서울 종로구 신문로1***

전화번호

031-250-1220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617

명 칭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Polylon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기술분야 : 건축구조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50~8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시 폴리프로필렌(PP) 섬유와나일론(NY)섬유를 1:1로혼합한폴리론 화이버(PolylonFiber)0.05~0.10% 혼입하여 화재시 폭렬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화재 발생시 열에 녹는 온도와 직경이 서로 다른 섬유가 콘크리트 내부에서 순차적으로 융해됨에 따라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가 원활하게 배출되고 내부응력이 완화되어 폭렬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폴리프로필렌(PP)섬유와나일론(NY)섬유를1:1로혼합하여 제조한폴리론 화이버(PolylonFiber)50~8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에 0.05~0.10%를 혼입하여 화재시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제조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2010/12/31~2015/12/30

.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담당자 이름

연락처

E-mail

이보형

02-510-3272

bhlee44@doo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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