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1038호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Polylon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청주대학교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 | |||
전화번호 |
043-229-8480 |
팩스번호 |
| |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주)휴다임 건축사사무소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경북 안동시 태화동 *** | |||
전화번호 |
02-6719-6183 |
팩스번호 |
| |
개발자 |
법인명(성명) |
두산건설(주)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 | |||
전화번호 |
02-510-3272 |
팩스번호 |
| |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주)대우건설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 | |||
전화번호 |
031-250-1220 |
팩스번호 |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17호
ㅇ 명 칭: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Polylon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ㅇ 기술분야 : 건축구조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50~8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시 폴리프로필렌(PP) 섬유와나일론(NY)섬유를 1:1로혼합한폴리론 화이버(PolylonFiber)를 0.05~0.10% 혼입하여 화재시 폭렬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화재 발생시 열에 녹는 온도와 직경이 서로 다른 섬유가 콘크리트 내부에서 순차적으로 융해됨에 따라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가 원활하게 배출되고 내부응력이 완화되어 폭렬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폴리프로필렌(PP)섬유와나일론(NY)섬유를1:1로혼합하여 제조한폴리론 화이버(PolylonFiber)를50~8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에 0.05~0.10%를 혼입하여 화재시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제조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12/31~2015/12/30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담당자 이름 |
연락처 |
|
이보형 |
02-510-3272 |
bhlee44@doosan.com |
토목연구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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