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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976

다점동시주입시스템을 이용한 해상 거치식 케이슨기초 저면 그라우팅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1223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개발자

법인명(성명)

()동아지질

법인번호(주민번호)

 

주소

부산 금정구 구서2***

전화번호

051-580-5500

팩스번호

 

개발자

법인명(성명)

()대우건설

법인번호(주민번호)

 

주소

서울 종로구 신문로1***

전화번호

031-250-1171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616

명 칭다점동시주입시스템을 이용한 해상 거치식 케이슨기초 저면 그라우팅 공법

기술분야 : 토질및기초


내용요약

이 기술은 그라우팅 전용선(바이브레이션스크린, 분배기, 아지테이터, 호스펌프 및 다분배관 등으로 조합) 및 기존의 배치플랜트선으로 구성된 해상 다점(multi-point)동시주입시스템과 충전센서 및 온도센서에서 측정된 그라우팅의 시공현황에 대한 결과를 무선통신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케이슨기초 저면 전반에 걸쳐 균일한 레벨의 충전이 이루어지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상 거치식 케이슨기초 저면의 다수 위치에서 동시에 그라우팅을 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라우팅 전용선(바이브레이션스크린, 분배기, 아지테이터, 호스펌프 및 다분배관 등으로 조합) 및 기존의 배치플랜트선으로 구성된 해상 다점동시주입시스템과 충전센서 및 온도센서 등을 사용하는 주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상 거치식 케이슨기초 저면의 다수 위치에서 동시에 그라우팅을 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2010/12/23~2015/12/22

.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담당자 이름

연락처

E-mail

배경태

031-250-1171

baekt@dwcon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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