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976호
“다점동시주입시스템을 이용한 해상 거치식 케이슨기초 저면 그라우팅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주)동아지질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부산 금정구 구서2동 *** | |||
전화번호 |
051-580-5500 |
팩스번호 |
| |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주)대우건설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 | |||
전화번호 |
031-250-1171 |
팩스번호 |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16호
ㅇ 명 칭: 다점동시주입시스템을 이용한 해상 거치식 케이슨기초 저면 그라우팅 공법
ㅇ 기술분야 : 토질및기초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그라우팅 전용선(바이브레이션스크린, 분배기, 아지테이터, 호스펌프 및 다분배관 등으로 조합) 및 기존의 배치플랜트선으로 구성된 해상 다점(multi-point)동시주입시스템과 충전센서 및 온도센서에서 측정된 그라우팅의 시공현황에 대한 결과를 무선통신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케이슨기초 저면 전반에 걸쳐 균일한 레벨의 충전이 이루어지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상 거치식 케이슨기초 저면의 다수 위치에서 동시에 그라우팅을 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라우팅 전용선(바이브레이션스크린, 분배기, 아지테이터, 호스펌프 및 다분배관 등으로 조합) 및 기존의 배치플랜트선으로 구성된 해상 다점동시주입시스템과 충전센서 및 온도센서 등을 사용하는 주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상 거치식 케이슨기초 저면의 다수 위치에서 동시에 그라우팅을 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12/23~2015/12/22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담당자 이름 |
연락처 |
|
배경태 |
031-250-1171 |
baekt@dwconst.co.kr |
토목연구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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