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780호
“‘버팀화부재’를 이용하여 주형보를 버팀보로 활용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0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개발자 |
법인명(성명) |
동부건설(주)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 | |||
전화번호 |
02-3484-8697 |
팩스번호 |
| |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주)시티기술단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서울 성동구 행당동 *** | |||
전화번호 |
02-2297-5570 |
팩스번호 |
| |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 | |||
전화번호 |
02-2670-5597 |
팩스번호 |
| |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주)용마엔지니어링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 |||
전화번호 |
031-746-3400 |
팩스번호 |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14호
ㅇ 명 칭: ‘버팀화부재’를 이용하여 주형보를 버팀보로 활용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시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부의 수직하중만 지지하던 주형보에 토압을 전달할 수 있는 ‘버팀화부재’를 연결하여 주형보에 버팀보 기능을 추가하는 공법으로서, 주형보와 첫단 버팀보 사이의 공간을 넓게 확보하여 지하매설물의 영향을 적게 받고 가시설 공사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버팀화부재’를 이용하여 흙막이 가시설의 외측파일에서 발생하는 토압을 주형보에 전달함으로써 주형보를 버팀보로 활용하는 구조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담당자 이름 |
연락처 |
|
이영호 |
02-2297-5570 |
contra0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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